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개원 후 병원 운영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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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선생님한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직접 하지 않고 시킨 원장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

바쁠 때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직원이 대신 써서 드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진단서와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교부해야 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접수 직원이 아니라 원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1]

상담 실장이 시술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아도 되나요?

상담 실장이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과 동의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 등이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담 실장은 원장이 정한 치료의 일정·비용·준비물을 전하는 역할로 두고, 효과·부작용 질문은 원장 면담으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장이 "지인 소개하면 본인부담금 빼 드려요"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주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장이 한 약속이라도 원장에게 벌금형이 함께 매겨질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1] [2]

학회나 휴가로 한 달 넘게 쉬면 어디 신고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휴업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업 안내문은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진료기록부등은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1] [2]

해외 학회 가는 동안 대진 선생님을 쓰면 따로 신고하나요?

네, 신고합니다. 원장이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면 그 기간과 대진 의사의 인적 사항을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진 의사도 자기가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직접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므로 원장과 다른 개인 계정을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원 없는 의원인데 간호사는 몇 명 둬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의원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로 나눈 수(소수점 올림)이고,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의사는 20으로 나눈 뒤 소수점 올림, 외래 3명을 입원 1명으로 환산). 입원환자 없이 하루 평균 외래 60명이라면 문언상 간호사 2명, 의사 1명으로 계산됩니다.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채우는 기준은 교과서에서 확인하지 못해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채용 공고에 '용모 단정', '미혼'을 쓰거나 면접에서 결혼 계획을 물어도 되나요?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미혼 조건을 공고에 내걸거나 채용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내걸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 규정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의원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 등은 제외). 면접 지원자도 보호 대상이라 결혼·출산 계획을 듣고 합격을 가르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의 법적 금지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결혼·출산 질문은 빼고, '토요일 오전 근무가 가능한지'처럼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근무조건을 묻는 것을 권고합니다. [1]

취업규칙은 직원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1]

2027년 최저임금이면 직원 월급은 최소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하며,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됩니다. [1]

'재직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기준에서 빼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으로 판단하도록 했고, 이 기준은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통상임금에서 뺀 수당이 실제로 통상임금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덜 준 것이 되므로 급여표를 다시 분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원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이라,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곧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어 연장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지각이 잦은 직원 월급에서 벌금처럼 떼도 되나요?

급여에서 바로 떼는 방식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으며,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취업규칙에 감급 제재를 정해도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1] [2]

직원을 내보내려면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되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1]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뭐부터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괴롭힘은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이 의무가 생기고(법 적용 제외 사업은 빼고),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하고,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

접수할 때 신분증 확인을 꼭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할 때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응급환자, 19세 미만, 같은 의원에서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등은 확인 예외입니다. [1]

불만 리뷰에 진료 내용을 설명하는 답글을 달아도 되나요?

진료 내용은 답글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진료에 관한 불만은 원장이 환자에게 직접 답하는 흐름으로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2]

환자가 의료사고라고 할 때 "안타깝다"고 말하면 불리해지나요?

결과에 대한 유감 표현과 원인 단정은 나눠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05-27 시행 예정 개정법은 설명 과정의 위로·공감·유감의 의사표시를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하지만,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고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과실을 단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두며 수정했다면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해야 합니다. [1]

수술 동의서는 어떤 시술에 받고 몇 년 보관하나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 등이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인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설명·서면 동의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의서는 동의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합니다. [1]

비급여 가격은 진료 전에 꼭 말로 설명해야 하나요?

고시된 설명대상 비급여는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사전 설명의 예외입니다. 설명은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할 수 있고,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다. 가격을 바꾸면 원내·홈페이지 고지에 최종 변경일자를 적고, 가격공개 항목이면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1]

비급여 시술을 망설이는 환자에게 "오늘 하시면 할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할인이나 혜택으로 결정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금품 제공 등으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끄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비급여 할인을 광고할 때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거짓 또는 불명확하게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신 항목·가격·다음 단계를 적은 자료를 드리고, 나중에 홍보 연락을 하려면 광고 수신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1]

병원 블로그 글이나 대기실 안내문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원을 알리는 글이면 의료광고이고, 심의 대상 매체에 올릴 때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은 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전광판 등입니다. 인터넷 매체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는 제공자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며, SNS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대기실 안내문의 심의 대상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명칭·주소·전화번호·진료과목·진료시간 같은 기본 정보로만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치료경험담과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매체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1] [2]

환자들에게 새 검사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홍보 성격의 문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더 필요하고, 수신거부 뒤에는 보내면 안 되며,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예약 확인 같은 진료 안내 문자와 홍보 문자를 처음부터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하면 줘도 되나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줄 수 있습니다. 친족은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만 14세 미만 환자는 동의서 제외). 친족의 신분증 사본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본인확인기관의 방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요청하려면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자격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친족은 동의서 대신 사망사실 확인 서류·진단서 등 해당 사유에 맞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요건 없이 내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사본 수수료 상한은 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입니다. [1]

진료기록부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과 방사선 사진·소견서는 5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합니다. 진료기록부등을 법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명단이나 일정표는 진료기록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진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1] [2]

의원 이름과 간판에는 무엇을 쓸 수 있나요?

의원 명칭은 '고유명칭 + 의원'으로 쓰고, 고유명칭에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헷갈리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간판(명칭표시판)에는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인증 사실, 진료시간·진료일만 쓸 수 있고,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하면 진료과목을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내 크기로 함께 씁니다. 지도·검색 서비스의 의원 정보도 간판과 같은 내용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원하고 나면 매달 어떤 숫자를 봐야 하나요?

교과서는 진료일수, 내원 환자 수, 일평균 환자 수, 신환 수, 재진 비율, 환자 1인당 진료비, 비급여 비중, 심사 조정률, 인건비 비율, 임대료·재료비 비율 10개로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정한 계산식을 바꾸지 않고 매달 같은 방법으로 뽑는 것입니다. 진료한 달과 돈이 들어오는 달은 다를 수 있는데, 심평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보내고 공단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자료 요청 등 특별한 사유로 걸린 기간은 이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

개원 첫해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원 첫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개원했다면 그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원은 복식부기의무자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정해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

개원 후 1년 동안 놓치면 안 되는 신고 날짜는 뭐가 있나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반기별 납부를 인정받은 경우 예외). 2026년 지급분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은 2027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며, 법정 생략·갈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1]

예약 문자나 EMR 업체에 환자 정보를 맡길 때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환자 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의원이 위탁자가 되어 문서로 계약하고, 맡긴 업무와 업체를 환자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며, 업체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계약 문서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고, 업체가 그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면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