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4 설명 자료와 안내문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자주 하는 설명을 안내문으로 만들고 광고 규정과 구분해요.

요약

의료법의 의료광고 정의에는 인쇄물이 들어 있어서, 의원·진료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은 광고 금지 기준에 맞춰 쓰고, 심의 대상 매체에 옮길 때는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미리 심의를 받아요. 1, 2 작성 제안: 안내문은 버전을 붙여 고쳐 나가요.

꼭 기억할 것

안내문도 의료광고가 될 수 있어요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해요. 1

사전심의는 모든 광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매체를 이용할 때 받아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예요. 1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심의 대상 매체로 더하는 의료법 개정은 2026-12-24부터 시행돼요. 4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말해요. 3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예요. 그 밖의 광고매체로는 같은 이용자 수 기준의 SNS를 정해요. 2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와 시행령이 정한 사항(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등)으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2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가 서로 협의해 마련하고, 심의 수수료도 자율심의기구가 정해요. 1

작성 제안: 진료실에서 특정 환자에게 건네는 검사 준비·복약·주의사항 안내와, 의원이나 진료 방법을 알리려고 대기실에 두거나 밖에 나눠 주는 홍보물을 나눠 목록으로 관리해요. 홍보 성격이 있는 자료는 매체와 관계없이 아래 금지 기준에 맞춰 써요.

작성 제안: 원내 안내문을 홈페이지·SNS·전단으로 옮길 때는 그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요. 매체별 판단은 P8-C4-S1에서 다뤄요.

피해야 할 표현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면 안 돼요. 2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내용도 금지돼요. 2

진료 방법을 알리면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도 금지돼요. 2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도 금지돼요. 시행령은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찍은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싣는 광고로 정해요. 1, 2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광고도 금지되고, 의료기관 인증이나 정부·공공기관·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등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예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의료인등에게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문장을 고칠 때는 결과를 약속하는 말을 과정과 조건을 설명하는 말로 바꿔요. 예를 들어 '통증 없는 검사' 대신 '검사 중 불편감은 사람마다 다르고, 진정 여부는 상담 후 정해요'처럼 써요.

안내문을 고쳐 나가는 방법

작성 제안: 안내문마다 아래쪽에 '버전, 작성일, 검토한 의사'를 적고, 고칠 때는 무엇을 왜 바꿨는지 한 줄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1년에 한 번, 법령·고시가 바뀔 때, 같은 질문이 환자에게서 되풀이될 때 안내문을 다시 봐요. 직원이 받은 질문을 모아 두면 다음 개정 때 고칠 곳이 보여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에 따라 고지·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안내문에 비급여 가격을 적었다면 접수창구 등에 고지한 가격과 같게 두고, 고지 가격이 바뀔 때 안내문도 함께 바꿔요.

안내문에 비급여 할인·면제를 적으면서 금액·대상·기간·범위나 할인 전 가격을 거짓 또는 불명확하게 쓰면 금지되는 광고예요(P12-C6-S3). 2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만료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1

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심의 면제 사유 없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하는 광고는 금지돼요. 1, 2

작성 제안: 심의를 받은 자료는 승인 번호와 유효기간을 안내문 목록에 함께 적고, 승인받은 문구에서 한 글자라도 바꾸면 다시 심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요(P8-C4-S3).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중 제1호~제3호·제6호~제9호·제11호·제14호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9호·제13호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4호의2 제외)·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5항·제8항·제9항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2항·제7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3항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제56조·제57조·제63조·제8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21238호 개정문 및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