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와 리뷰·체험단 기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예외, 심의 유효기간, 치료경험담·체험단·리뷰 답글에서 지킬 기준을 개원 전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짧은 답

의료광고는 광고 내용의 금지 규정과 매체별 사전심의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현수막·전단·전광판, 법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에도 금지 내용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 기준이며, 체험단 게시물에 협찬 표시를 붙여도 이 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2] [3]

어디까지가 의료광고인가요?

  • 의료인등(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인터넷·영상·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의료광고입니다. [4]
  • 진료시간·주소처럼 기본정보만 담은 광고가 심의 예외라는 것과,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4]
  • 교육용 글이라는 제목만으로 의료광고 검토가 필요 없어지는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5]

어떤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앱 포함)입니다. [1]
  • 인터넷 매체 중 일부는 운영자나 SNS 서비스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원장님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닙니다. [1]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진료일·진료시간, 전문의 자격 등 정해진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 홍보 문구를 더하면 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1]
  • 「방송법」상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심의는 어떻게 받고, 언제 다시 받나요?

  1. 의원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치과·한의원은 각 직역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6]
  2.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광고 시안,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의학적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대상으로 정합니다. [6]
  3. 승인 후에는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와 문구를 표시해 광고합니다. [6]
  4.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6]
  5. 승인 확정안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추가·삭제·발췌도 새로 신청합니다. 내용·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광고 문구에서 무엇을 빼야 하나요?

금지되는 표현근거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다른 의료인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표현, 과장[8]
환자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4]
심각한 부작용 누락,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게 하기[8]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표시(법정 인증 등 예외 제외)[8]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9]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10]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았다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11]
  • 진료용으로 찍은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려면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있어도 효과 오인·거짓·누락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0]

리뷰와 체험단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 환자가 혼자 쓴 글과 병원이 그 글을 홍보에 쓰는 일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문구만으로 치료경험담 금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2]
  • 무료 시술·할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목이나 첫 부분처럼 바로 보이는 곳에 공개해야 하며, '체험단'이라고만 쓰는 것은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3]
  • 리뷰 답글에 병명·검사 결과·내원일을 적지 않습니다. 환자가 먼저 후기를 썼다는 이유로 정보 누설 금지의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12]
  •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플랫폼에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플랫폼이 30일 이내로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2]

할인 이벤트와 플랫폼 계약은 무엇을 보나요?

  •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하거나 남에게 시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3]
  • 비급여 할인 광고는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14]
  • 시술쿠폰을 팔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시킨 의원 운영자를 유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광고비라는 이름보다 실제 업무와 대가 구조를 봐야 합니다. [15]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중지·공표·정정광고 명령과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직원이 업무 중 위반하면 의원에도 벌금형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16]

특정 게시물의 광고 해당 여부,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 플랫폼 계약의 적법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율심의기구나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4] [15]

다음에 할 일

  1. 개원 때 쓸 매체(간판·현수막·홈페이지·SNS·블로그)를 목록으로 만들고 심의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2. 시안 문구를 위 표와 대조해 효과 보장·비교·경험담 표현을 지웁니다.
  3. 후기 활용, 체험단 표시, 리뷰 답글의 내부 원칙과 담당자를 정합니다.
  4. 승인일과 만료 6개월 전 날짜를 일정표에 넣습니다.
  5. 할인 이벤트나 플랫폼 계약은 대가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먼저 적어 검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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