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1 지각·결근·불친절 같은 반복 문제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반복되는 문제를 기록하고 대화로 바로잡는 순서를 정해요.

요약

작성 제안: 반복 문제는 사실 기록과 대화로 먼저 바로잡아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취업규칙에 감급 제재를 정해도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해요. 1

꼭 기억할 것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작성 제안: 첫 대화는 문제가 있던 날이나 다음 날, 다른 직원과 환자가 없는 자리에서 짧게 해요. 순서는 ① 확인한 사실 ② 그 일로 생긴 영향 ③ 직원의 사정 묻기 ④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하기예요.

작성 제안: 지각 예시 — '이번 주 화·목에 진료 시작 뒤에 도착해서 첫 환자 접수가 늦어졌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늦을 것 같으면 출근 시각 전에 미리 연락하기로 해요.'

작성 제안: 불친절 예시 — '오늘 오전 접수에서 대기 시간을 묻는 환자에게 "기다리세요"라고만 답한 걸 봤어요. 환자가 불편해했어요. 예상 대기 시간을 함께 알려 주는 방식으로 바꿔 봐요.'

작성 제안: 사정이 건강·가족 문제라면 근무 조정이나 휴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해요. 바로 경고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반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무엇을 기록해 둬요?

작성 제안: 사건 기록표 칸 — ① 날짜·시각 ② 무슨 일(지각 몇 분, 무단결근, 환자에게 한 말) ③ 본 사람 또는 근거(출퇴근 기록, 민원 접수 기록) ④ 진료에 생긴 영향 ⑤ 직원에게 이야기한 날과 직원 설명 ⑥ 함께 정한 개선 행동.

작성 제안: 같은 문제는 한 장에 모아 날짜 순으로 쌓아요. 두세 번째 대화에서 '지난번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기록으로 함께 볼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시행령은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를 그 중요한 서류에 넣고 있어요. 1, 2

작성 제안: 감급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면 사건 기록표, 면담 기록, 서면 경고, 감급 결정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요.

면담 기록 양식은 P12-C3-S3에서 봐요.

언제 공식 경고로 넘어가요?

작성 제안: 법령은 경고 단계를 정하지 않으므로 의원이 미리 단계를 정해 공개해요. 예시 단계 — ① 말로 하는 주의 ② 기록을 남기는 면담 ③ 서면 경고 ④ 징계 검토. 같은 문제가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생기면 다음 단계로 가요.

작성 제안: 무단결근이 이어지거나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준 일처럼 무거운 사건은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도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둬요.

작성 제안: 서면 경고에는 ① 사실(날짜·내용) ② 이전에 나눈 대화와 약속 ③ 기대하는 행동 ④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떤 조치를 검토하는지 ⑤ 직원 의견을 적는 칸을 넣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 1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의원에 적용되는 목록에는 없어요.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1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돼요. 2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1

계산 예시(가정한 금액, 월급제라 1임금지급기가 한 달인 경우, 제95조를 옮긴 계산):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고 그달 임금 총액이 300만원인 직원이라면, 1회 감액은 10만원 × 1/2 = 5만원까지, 그달 감액 총액은 300만원 × 1/10 = 30만원까지예요. 1

상시 10명 이상 의원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어 신고해야 해요. 1 사용자는 법과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둬야 해요. 1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징계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P12-C4-S2에서 이어서 봐요.

의원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져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1 그 일부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2

시행령 별표 1의 근로계약 장 적용 목록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3조제2항은 있지만 제23조제1항은 없고, 임금 장 목록에는 제43조가 있어요. 취업규칙 장(제93조~제97조)은 목록에 없어요.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요. 2 계산 예시(가정한 숫자): 한 달 가동 일수가 22일이고 연인원이 110명이면 110 ÷ 22 = 5명이에요.

이렇게 낸 숫자가 기준에 못 미쳐도 기준(5명, 제93조를 판단할 때는 10명)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기준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2 반대로 숫자가 기준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기준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빼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요. 2

작성 제안: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지금까지의 경고 단계와 기록 양식을 다시 점검해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준비 순서는 P12-C2-S4에서 봐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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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일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항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 일부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일부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일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일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1항 일부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일부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4조·제20조·제23조·제42조·제43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107조·제114조·제116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제22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