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인건비 계산: 4대보험·주휴·연차·퇴직금

의원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약정 임금,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주휴·연장 수당, 연차, 퇴직급여로 나누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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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의원 인건비는 월급 하나로 계산하지 않고 약정 임금, 법정 수당,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 퇴직급여 준비액을 칸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1] 2026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분,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2] [3] 여기에 퇴직금·확정급여형(DB)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4] 확정기여형(DC)·상시 10명 미만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4]

4대보험은 직원과 의원이 얼마씩 내나요?

보험기준 금액직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4.75%4.75%
건강보험보수월액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경감·면제분 제외) × 13.14%건강보험 부담 규정 준용건강보험 부담 규정 준용
고용보험보수0.9%0.9% + 0.25% = 1.15%
산재보험보수없음전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의 2026년 요율과 부담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을 적용합니다. [2]
  • 13.14%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5]
  • 고용보험 1.15%는 150인 미만 기업의 일반 조건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3]
  • 산재보험은 2026년 고시에서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요율 6/1,000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하면 단순 합계 0.66%입니다. 의원의 실제 사업종류와 적용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의 상한·하한 금액은 공단 고지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6]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6] 최저임금과 비교할 금액에는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수당까지 합친 총액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6]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2024년부터 비교액에 전액 들어갑니다. [6]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언제 붙나요?

  1. 주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됩니다. [7]
  2. 연장근로: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합니다. 일반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보건업 특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8]
  3.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에 50% 이상을 더합니다. [8]
  4.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더합니다. [8]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 등 가산임금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과 휴게 규정은 적용됩니다. [9] 18세 미만 직원의 근로시간 제한, 임산부·18세 미만 직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 미만 직원의 시간외근로 제한 같은 보호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8] 진료 전 준비와 마지막 환자 이후 정리처럼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9] 토요일이라는 요일만으로 휴일근로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약정 근로일과 휴일을 먼저 나눕니다. [8]

연차는 며칠을 예산에 넣어야 하나요?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상시 5명 이상 의원이라도 4주(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0]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10] 연차 기간의 임금과 대체근무 비용을 나누어 계획합니다. [3]

퇴직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빼고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시간제라는 이름만으로 빼지 않습니다. [11]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육아휴직 기간처럼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11]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1]

새로 성립한 사업(합병·분할 제외)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1] [4] 상시 10명 미만 의원은 개별 직원의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면 그 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1] DC나 10명 미만 IRP 특례를 쓰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4]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1] [4] 신규 개원 의원에 어떤 설정 의무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 본인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고용한 의원의 원장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원장 본인분은 근로자처럼 반씩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12] 원장의 보수월액은 사업장 수입으로 정하며,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수입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12] 공동개원이면 사용자들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합니다. [12]

급여를 준 뒤 챙길 신고와 기한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13]
  • 직원 입사 시 건강보험 자격취득은 14일 이내,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14]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는 매년 3월 31일, 고용·산재보험 2026년 보수총액 신고는 2027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5]
  • 대진의·프리랜서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득 구분과 세율은 계약·운영 자료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5]

개별 직원의 근로자성, 통상임금 범위, 보험 적용 예외, 의원별 산재 요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세무사나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15] [16]

다음에 할 일

  1. 직원별로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 근무 요일, 입사일을 적은 표를 만듭니다.
  2. 날짜별 근무 인원표를 남겨 둡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개원일 하루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개원 후 1개월 미만이면 개원일 이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날짜별 미달 일수로 보정해 판단합니다. [9] 연차는 월 단위로 산정해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따로 보는 규정과 직원별 주 15시간 조건도 확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월별 연차는 이 인원 산정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10]
  3. 직원별 비용표를 약정 임금, 법정 수당, 보험 사업주 부담, 퇴직급여 준비액 칸으로 나눕니다.
  4. 원천세 납부일, 보험 신고일, 3월 보수총액 마감일을 달력에 넣습니다.
  5. 개원 후 1년 이내 DB·DC 설정 일정을 잡고, 상시 10명 미만 IRP 특례를 쓸지 정합니다. 우리 의원에 어떤 의무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원장 본인의 보험 가입 구분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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