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4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응대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환자·대리인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법정 절차대로 응해요.

요약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요청은 본인 확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가족·대리인 요청은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췄을 때만 응하며, 수수료는 고시의 상한금액 안에서 의원이 정해 게시한 금액만 받아요. 1, 2, 3

꼭 기억할 것

누가 요청할 수 있나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면 안 돼요. 1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내주면 안 돼요. 다만 친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령의 요건을 갖춰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1 이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이 단서를 쓸지는 원장이 판단하고, 판단 이유를 요청서에 적어요.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친족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1

기록을 보관한 의료기관의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1

보험회사·수사기관·공단 요청처럼 '법률이 정한 경우'를 가르는 일은 9부에서 자세히 다뤄요(P9-C3-S4).

요청자별로 받는 서류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요청인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2

친족이 요청하면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를 받아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는 빼요. 2

형제·자매가 요청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받아요. 2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친족은 별표 2의2의 서류를 내요. 공통으로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서류를 내고, 사망이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이나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못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진단서, 행방불명이면 주민등록표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면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이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더 내요. 형제·자매는 이때도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하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을 빼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요. 2

친족은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본인확인기관의 방법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2

수수료 정하고 받기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고시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의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받아요. 3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이에요. 영상 자료를 필름으로 복사하면 5,000원, CD는 10,000원, DVD는 20,000원이 상한이에요. 이 상한금액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 같은 진료비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3

계산 예: 진료기록 12매를 복사하면 상한은 5매 × 1,000원 + 7매 × 100원 = 5,700원이에요. 3

정한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요.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을 의원 안에 게시해요. 3

창구 응대 순서

작성 제안: 창구 순서는 '요청자 확인 → 범위 확인(기간·기록 종류·사본 또는 열람) → 서류 확인 → 발급 → 발급 기록 → 원장에게 당일 알림' 여섯 단계로 정해요. 서류를 갖춘 요청은 원장 보고 때문에 발급을 미루지 않아요.

작성 제안: 요청서에는 요청자, 환자와의 관계, 요청 범위, 제출 서류, 발급일, 발급 매수와 수수료, 처리 직원을 적고, 제출받은 서류 사본과 함께 보관해요.

작성 제안: 서류가 모자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적어 드리고, 갖춰 오면 바로 발급해요. 서류가 모자란 친족에게 '이번만' 내주지 않아요.

작성 제안: 진료 내용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과 함께 오는 요청도 본인 요청이면 발급을 미루지 않아요. 원장에게는 그날 알리고, 분쟁 대응은 P12-C5-S4 순서를 따라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며 기록을 그 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1 요청 방법과 서류는 이 절의 열람·사본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송하거나 보내야 해요. 2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단서·제1호~제3호, 제4항,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1/5)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단서·제1호~제3호, 제4항,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단서·제1호~제3호, 제4항,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3/5)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단서·제1호~제3호, 제4항,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4/5)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단서·제1호~제3호, 제4항,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5/5)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1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1/2)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반 대상 중 제19조·제21조제2항 발췌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고소 조건 단서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연속 원문 발췌 1/2)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연속 원문 발췌 2/2)

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제1호 (연속 원문 발췌 1/4)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제1호 (연속 원문 발췌 2/4)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제1호 (연속 원문 발췌 3/4)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제1호 (연속 원문 발췌 4/4)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별 제3호, 비고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7. 3. 7.>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
│구분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 │사본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없는 경우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
│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우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
│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
  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2항·제3항

②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1/10)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2/10)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3/10)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4/10)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5/10)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1,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6/1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1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7/10)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5,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8/10)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10,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9/10)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20,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 25~29번·주 (연속 원문 발췌 10/1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제21조의3·제88조·제90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3조의5·별표 2의2
  3.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