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 재진·검사·접종 시기 안내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다시 와야 할 환자에게 연락할 때 개인정보 동의와 비밀 유지를 지켜요.

요약

재진·검사 결과·접종 시기를 알리는 연락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목적 범위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진료 정보를 알릴 때도 법령상 허용 요건을 지켜요. 1, 2 작성 제안: 연락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요.

꼭 기억할 것

재진 안내와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처리자(여기서는 의원)는 정보주체(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1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1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예요. 민감정보는 알릴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1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해요. 1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받아야 해요. 1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홍보 목적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돼요. 1

작성 제안: 재진·검사 결과·접종 시기 연락이 진료 목적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해석은 P9-C4-S1에서 확인하고, 다툼을 줄이도록 접수 서식에 '진료 관련 연락(재진, 검사 결과, 접종 시기)' 동의 칸과 연락 방법(전화·문자) 선택 칸을 홍보 동의와 따로 둬요. 선택 칸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도 진료는 그대로 받아요.

가족이 전화를 받거나 기록을 요청할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업무, 진단서 작성,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2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요. 3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면 안 돼요. 2

다만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하거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예요. 2

법이 정한 친족은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내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는 빼고,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요.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5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내요. 만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도 첨부해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아요. 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등록된 번호가 가족 번호일 수 있으니 전화 첫마디에 본인인지 확인해요. 본인이 아니면 '○○의원입니다. 본인께 연락 부탁드려요'까지만 말하고 검사명·병명·결과는 말하지 않아요. 의원 이름에 진료과가 드러나 내원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면 '병원에서 연락드렸어요' 정도로 줄여요. 문자에도 검사명 대신 '안내드릴 내용이 있어 연락드렸어요' 정도만 적어요.

연락 기록은 어떻게 남겨요

작성 제안: 연락 기록에는 날짜·시각, 연락 목적(재진·검사 결과·접종 시기), 방법(전화·문자), 받은 사람과 본인 확인 여부, 전한 내용 요약, 환자의 응답과 다음 예약, 담당 직원을 적어요.

작성 제안: 검사 결과처럼 놓치면 위험한 연락은 정해 둔 횟수만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원장에게 알리고, 다른 방법(우편 등)을 쓸지 원장이 정해요. 검사결과 추적 누락 방지는 P9-C1-S2에서 다뤄요.

작성 제안: 환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날 바로 연락 대상 목록에서 빼고, 그 요청을 기록에 남겨요.

안내 문자와 홍보 문자를 섞지 않아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4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아야 해요. 1

작성 제안: 접종 시기 안내 문자에 비급여 검사 할인이나 이벤트 문구를 끼워 넣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진료 안내이고 어디부터 광고성 정보인지는 P12-C7-S2에서 이어서 다뤄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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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제3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제2항제1호~제3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전단·제7호·제5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제3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제2항·제5항 머리 문장·제1호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2018.9.27, 2020.2.28, 2021.6.30>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삭제<2021.6.30>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2020.2.28>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2.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비밀 보장)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본문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제21조·제88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