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취업규칙과 근무 수칙
이 절을 마치면
근무 수칙을 문서로 정하고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와 연결해요.
요약
상시 10명 이상 의원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요. 1, 2 작성 제안: 그보다 작은 의원도 근무 수칙을 문서로 정해 두면 같은 기준으로 일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할 것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의원은 법이 정한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해요. 1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 취업규칙에서 감급(징계로 임금을 깎는 것) 제재를 정할 때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임금을 한 번 지급하는 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1
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신고해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아요.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이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2
계산 결과가 10명 미만이어도 날짜별로 따져 10명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2
반대로 계산 결과가 10명 이상이어도 10명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면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빼고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넣고, 이런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넣어요. 2
작성 제안: 원장을 뺀 직원이 8~9명이 되면 봉직의·아르바이트·단시간 직원까지 넣어 매달 인원을 세어 보고, 10명에 가까워지면 취업규칙 초안을 미리 준비해요.
취업규칙에 들어갈 것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승급, 가족수당, 퇴직,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요. 1
식비·작업 용품 부담, 교육시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요. 1
재해부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표창과 제재, 그 밖에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도 정해요. 1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하면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1
법령과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고용노동부가 내는 표준취업규칙을 출발점으로 삼되, 진료시간·점심시간·토요일 근무·교대 순서처럼 우리 의원의 실제 운영과 다른 칸은 반드시 고쳐 써요.
만들 때는 의견,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신고할 때는 들은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해요.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을 따라요. 1
단시간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은 따로 만들 수 있고, 이때는 적용 대상 단시간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따로 만들지 않았으면 통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그 취업규칙에 단시간 직원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요. 2
작성 제안: 진료시간 연장, 수당 축소, 휴가 사용 방식 변경처럼 직원이 손해로 느낄 수 있는 변경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고 동의 절차를 밟아요.
작성 제안: 의견·동의를 받을 때는 변경 전후 문구를 나란히 보여 주고, 날짜·참석자·찬반을 적은 서명지를 남겨요.
10명 미만 의원의 근무 수칙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늘 게시하거나 갖춰 둬 알려야 해요.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 2
이 게시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신고 의무가 없는 규모라도 한두 장짜리 근무 수칙을 만들어 입사 첫날 나눠 줘요.
작성 제안: 근무 수칙 목록 — ① 출근·퇴근과 휴게시간 ② 지각·결근·조퇴 연락 방법 ③ 연차 신청 방법과 기한 ④ 복장·손위생·개인 보호구 ⑤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⑥ 환자 정보·전자의무기록 사용 원칙 ⑦ 비상 상황(환자 급변·화재) 때 역할 ⑧ 불편·고충을 말하는 창구.
작성 제안: 임금, 근로시간, 징계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칙에 새로 만들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같은 문구를 옮겨 적어 둘이 어긋나지 않게 해요.
작성 제안: 수칙을 바꿀 때는 바꾼 날짜와 이유를 맨 아래에 적고 전 직원에게 다시 알려요.
취업규칙 작성·신고 절차와 근로계약의 관계는 6부 P6-C2-S5, 경고·징계 절차는 P12-C4-S2에서 이어서 다뤄요.
흔한 실수
- 취업규칙을 한 번 신고하고 끝내지 않아요. 내용을 바꾸면 그때도 신고해야 해요. 1
- 불리하게 바꾸면서 '의견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요. 1
- 취업규칙보다 낮은 조건을 개별 계약서에 적지 않아요.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돼요. 1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항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6조(원문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원문 발췌)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중 제1장(제14조는 들어 있지 않음)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 제5호 가목~다목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
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
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러목(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러.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 │법 제116조 │ │ │ │ │성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70 │130 │250 │ │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 │40 │80 │150 │ │않은 경우 │ │ │ │ │ │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 │ │40 │80 │150 │ │은 경우 │ │ │ │ │ │ │ │ │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4조·제93조~제97조·제114조·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 1]·[별표 2]·[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