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원 전 인력 구성과 역할표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진료 흐름에 맞춰 직원 수와 역할을 정하고 법정 인력과 구분해요.

요약

의료기관을 여는 사람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지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원은 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해요. 1, 2, 3 작성 제안: 그 위에 진료 흐름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더하고, 자리마다 맡을 일과 필요한 면허를 역할표로 적어요.

꼭 기억할 것

법정 인력, 현황 신고, 운영 인력을 나눠 생각해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지켜야 해요. 2 이것이 법정 인력이에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요. 3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 3 이 신고는 인원 기준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인력을 알리는 의무예요. 3 작성 제안: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의원 같은 기관, 요양급여비용은 그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받는 진료비로 이해하면 돼요.

현황 신고서에는 인력의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고, 인력이 바뀌면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심평원에 내요. 4 작성 제안: 그래서 채용·퇴사 때마다 면허·자격 사본과 신고 내용을 함께 관리해요.

작성 제안: 법정 인력을 채우고 그 현황을 신고한 뒤에도 접수 대기, 검사 준비, 전화 응대처럼 진료 흐름이 막히는 곳이 남아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운영 인력이고, 그 수는 원장이 정하는 운영 판단이에요.

법정 인력과 운영 인력을 자세히 구분하는 방법은 P6-C1-S1에서 다뤄요.

의원의 법정 인력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정원을 별표 5로 정하고, 의원의 의사·간호사 정원은 종합병원과 같다고 적어요. 1

그래서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간호사는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이고, 외래환자는 의사 정원에서 3명, 간호사 정원에서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요. 1 작성 제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는 1년 동안 하루 평균 입원해 있는 환자 수로 이해하면 돼요.

별표 5에서 의원의 조산사 정원은 병원과 같고, 병원은 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병원 기준(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산사를 둬요. 1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와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둬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충당'은 모자란 자리를 대신 채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충당 기준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아래 계산 예의 간호사 수는 면허 간호사만으로 채워야 하는 수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작성 제안: 별표 5 계산은 개원 계획의 하루 예상 외래환자 수로 미리 해 보고, 실제 적용 방식(장관이 정한 충당 기준 포함)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두어요.

처음에 몇 명이 필요해요

작성 제안: 원장 1명 의원이라면 ① 접수·수납 ② 진료실 보조 ③ 처치·검사실 ④ 원무 관리(청구·물품) 네 자리를 먼저 그려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밖 의료행위가 금지되므로, 자리를 겸할 때도 면허·자격이 필요한 일은 그 면허·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아요. 2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처럼 내시경을 하는 의원은 검사 준비·회복 관찰·세척 자리를, 이비인후과는 처치실과 청력검사 자리를 따로 그려 보고 사람 수를 정해요.

작성 제안: 점심·휴가·병가로 한 명이 빠졌을 때도 각 자리가 돌아가는지 확인해요. 교대와 결원, 인건비 계산은 P6-C1-S4에서 이어서 봐요.

역할표에 적을 것

작성 제안: 역할표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자리 기준으로 만들어요. 칸은 '자리 이름 · 주된 일 · 필요한 면허·자격 · 맡은 사람 · 대신할 사람 · 지도·확인하는 사람 · 근무 시간'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면허·자격 칸은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자격,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면허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채용할 때 면허증·자격증 사본과 대조해요.

작성 제안: 역할표는 원장 위임표(P12-C1-S2)와 같은 일 이름을 써야 두 표가 서로 맞아요. 개원 후 첫 달이 지나면 실제 흐름을 보고 한 번 고쳐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                  │            │            │            │            │      │의원  │      │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과  │추가하는 진 │추가하는 진 │연평균 1일  │종합  │      │      │
│      │자를 20명으로 나  │같음        │료과목당 1  │료과목당 1  │입원환자 80 │병원  │      │      │
│      │눈 수(이 경우 소  │            │명(법 제43  │명(법 제43  │명까지는 2  │과 같 │      │      │
│      │수점은 올림). 외래│            │조 제2항에  │조 제2항에  │명으로 하   │음    │      │      │
│      │환자 3명은 입원환 │            │따라 의과   │따라 의과   │되, 80명을  │      │      │      │
│      │자 1명으로 환산함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초과하는 입 │      │      │      │
│      │                  │            │설치하는 경 │설치하는 경 │원환자는 매 │      │      │      │
│      │                  │            │우)         │우)         │40명마다 1  │      │      │      │
│      │                  │            │            │            │명을 기준으 │      │      │      │
│      │                  │            │            │            │로 함(한의  │      │      │      │
│      │                  │            │            │            │사를 포함하 │      │      │      │
│      │                  │            │            │            │여 환산함). │      │      │      │
│      │                  │            │            │            │외래환자 3  │      │      │      │
│      │                  │            │            │            │명은 입원환 │      │      │      │
│      │                  │            │            │            │자 1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치과  │의사의 경우와 같  │추가하는 진 │종합병원과  │추가하는 진 │추가하는 진 │      │종합  │      │
│의사  │음                │료과목당 1  │같음        │료과목당 1  │료과목당 1  │      │병원  │      │
│      │                  │명(법 제43  │            │명(법 제43  │명(법 제43  │      │과 같 │      │
│      │                  │조제3항에   │            │조제3항에   │조제3항에   │      │음    │      │
│      │                  │따라 치과   │            │따라 치과   │따라 치과   │      │      │      │
│      │                  │진료과목을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      │      │      │
│      │                  │설치하는 경 │            │설치하는 경 │설치하는 경 │      │      │      │
│      │                  │우)         │            │우)         │우)         │      │      │      │
├───┼─────────┼──────┼──────┼──────┼──────┼───┼───┼───┤
│한의사│추가하는 진료과목 │추가하는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      │      │한방병│
│      │당 1명(법 제43조  │진료과목당  │진료과목당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40 │      │      │원과  │
│      │제1항에 따라 한의 │1명(법 제4  │1명(법 제4  │20명으로 나 │명마다 1명  │      │      │같음  │
│      │과 진료과목을 설  │3조제1항에  │3조제1항에  │눈 수(이 경 │을 기준으로 │      │      │      │
│      │치하는 경우)      │따라 한의   │따라 한의   │우 소수점은 │함(의사를   │      │      │      │
│      │                  │과 진료과   │과 진료과   │올림). 외래 │포함하여 환 │      │      │      │
│      │                  │목을 설치   │목을 설치   │환자 3명은  │산함). 외래 │      │      │      │
│      │                  │하는 경우)  │하는 경우)  │입원환자 1  │환자 3명은  │      │      │      │
│      │                  │            │            │명으로 환산 │입원환자 1  │      │      │      │
│      │                  │            │            │함          │명으로 환산 │      │      │      │
│      │                  │            │            │            │함          │      │      │      │
├───┼─────────┼──────┼──────┼──────┼──────┼───┼───┼───┤
│조산사│산부인과에 배정된 │종합병원과  │            │종합병원과  │            │병원  │      │      │
│      │간호사 정원의 3분 │같음(산부   │            │같음(법 제4 │            │과 같 │      │      │
│      │의 1 이상         │인과가 있   │            │3조제2항에  │            │음    │      │      │
│      │                  │는 경우에   │            │따라 산부인 │            │      │      │      │
│      │                  │만 둠)      │            │과를 설치하 │            │      │      │      │
│      │                  │            │            │는 경우)    │            │      │      │      │
├───┼─────────┼──────┼──────┼──────┼──────┼───┼───┼───┤
│간호사│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종합  │종합  │한방병│
│(치과 │자를 2.5명으로 나 │같음        │같음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6  │병원  │병원  │원과  │
│의료기│눈 수(이 경우 소  │            │            │5명으로 나  │명마다 1명  │과 같 │과 같 │같음  │
│관의  │수점은 올림).     │            │            │눈 수(이    │을 기준으로 │음    │음    │      │
│경우에│외래환자 12명은   │            │            │경우 소수점 │함(다만, 간 │      │      │      │
│는 치 │입원환자 1명으로  │            │            │은 올림).   │호조무사는  │      │      │      │
│과위생│환산함            │            │            │외래환자 12 │간호사 정원 │      │      │      │
│사 또 │                  │            │            │명은 입원환 │의 3분의 2  │      │      │      │
│는 간 │                  │            │            │자 1명으로  │범위 내에서 │      │      │      │
│호사) │                  │            │            │환산함      │둘 수 있    │      │      │      │
│      │                  │            │            │            │음). 외래환 │      │      │      │
│      │                  │            │            │            │자 12명은   │      │      │      │
│      │                  │            │            │            │입원환자 1  │      │      │      │
│      │                  │            │            │            │명으로 환산 │      │      │      │
│      │                  │            │            │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법 제27조① 본문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①·② 발췌 / 연속 원문 1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①·② 발췌 / 연속 원문 2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①·② 발췌 / 연속 원문 3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6조 발췌 / 연속 원문 1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료법 제36조 발췌 / 연속 원문 2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발췌 / 연속 원문 1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발췌 / 연속 원문 2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발췌 / 연속 원문 3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발췌 / 연속 원문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①·② / 연속 원문 1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①·② / 연속 원문 2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제36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