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 지역에서 의원을 알리는 순서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간판·지도·검색 정보·안내물을 먼저 정확하게 맞춰요.

요약

의료법은 간판·인쇄물·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하고, 명칭과 간판에 쓸 수 있는 것도 법령이 정해 두었어요. 1, 2 작성 제안: 지도·검색 서비스의 의원 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알리는 양보다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를 먼저 챙겨요.

꼭 기억할 것

왜 '정확하게'가 먼저인가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인쇄물·간판 등 어떤 방법이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봐요.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는 금지돼요. 1 작성 제안: 이사 전 주소, 바뀌기 전 진료시간, 아직 없는 장비가 지도나 안내물에 남아 있으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되니, 바뀐 날 함께 지워요.

작성 제안: 그래서 개원 홍보는 '많이 알리기'보다 '어디서 보든 같은 정보'를 첫 목표로 잡아요. 환자가 지도에서 본 진료시간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뒤의 어떤 홍보보다 손해가 커요.

알리는 순서

작성 제안: ① 기준표 한 장을 먼저 만들어요. 개설신고 내용과 같은 명칭, 주소, 대표 전화, 진료과목, 진료하는 의사, 진료일·진료시간, 휴진 규칙을 적어요.

작성 제안: ② 간판과 명칭표시판을 기준표대로 만들어요. ③ 지도·검색 서비스의 의원 정보를 기준표에서 그대로 옮겨 등록해요. ④ 그다음에 안내문·전단·블로그 같은 안내물을 만들어요.

작성 제안: 기준표에는 '마지막으로 고친 날'과 '고친 사람' 칸을 두고, 기준표가 바뀌면 ②~④를 같은 주에 모두 고쳐요.

간판에 쓸 문구, 지도·검색 서비스 등록 방법은 8부에서 자세히 다뤄요(P8-C7-S1, P8-C7-S2). 개원 전 알리기 일정은 P12-C8-S4에서 이어져요.

명칭과 간판에 쓸 수 있는 것

의료기관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해요. 의원은 '의원' 앞에 고유명칭(그 의원만의 이름)을 붙이고, 고유명칭은 종류 명칭과 혼동되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하면 안 돼요. 1, 2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2

명칭표시판(의원 이름을 적은 간판)에는 명칭과 로고, 전화번호와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 사실, 진료시간과 진료일만 표시할 수 있어요. 로고에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명칭은 한글로 쓰되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어요. 2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진료과목은 의원이 확보한 시설·장비와 인력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이름을 써요. 2

명칭·명칭표시판·진료과목 표시 규정을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할 수 있어요(시정명령).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기본 정보 안내와 심의

현수막·벽보·전단,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같은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1, 3

다만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같은 기본 정보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3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 뿐, 거짓·과장 광고 금지는 기본 정보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1 의료인등이 금지된 광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개원 안내 전단을 기본 정보만으로 만들면 심의 부담 없이 빨리 돌릴 수 있어요. 다만 옛 주소·틀린 진료시간이 없는지는 기준표와 맞춰 봐요. '최신 장비', '친절한 진료' 같은 문구를 한 줄이라도 더하면 기본 정보만으로 된 광고가 아니게 되니, 그때는 P12-C8-S2의 심의 절차를 따라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연속 원문 발췌 1/2)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연속 원문 발췌 2/2)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3호·제8호 (연속 원문 발췌 1/4)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3호·제8호 (연속 원문 발췌 2/4)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3호·제8호 (연속 원문 발췌 3/4)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3호·제8호 (연속 원문 발췌 4/4)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연속 원문 발췌 1/5)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연속 원문 발췌 2/5)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연속 원문 발췌 3/5)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연속 원문 발췌 4/5)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연속 원문 발췌 5/5)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1항(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부분), 제2항 (연속 원문 발췌 1/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1항(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부분), 제2항 (연속 원문 발췌 2/4)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1항(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부분), 제2항 (연속 원문 발췌 3/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1항(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부분), 제2항 (연속 원문 발췌 4/4)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90조(벌칙)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연속 원문 발췌 1/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연속 원문 발췌 2/4)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연속 원문 발췌 3/4)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연속 원문 발췌 4/4)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3항·제4항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4호·제2항·제7항 (연속 원문 발췌 1/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4호·제2항·제7항 (연속 원문 발췌 2/2)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제56조·제57조·제63조·제90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