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원장 위임표
이 절을 마치면
매일 하는 일을 원장만·직원·외부·자동화로 나눈 위임표를 만들어요.
요약
진단서·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길 수 없어요. 1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는 의사의 지도가 전제예요. 2 작성 제안: 나머지 하루 일은 원장만·직원·외부·자동화 네 칸으로 나눠요.
꼭 기억할 것
- 진단서·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작성·교부하며, 의료법 제17조제1항·제17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해 교부·발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17조제1항 단서 후단 위반은 이 벌칙에서 제외해요). 1
-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인이 각각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하루 일을 적고 네 칸으로 나눠요
작성 제안: 개원 준비 막바지나 첫 주에 원장이 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모두 적어요. 진료, 전화, 결재, 물품, 청구 확인, 직원 질문 답하기처럼 작은 일까지 적어야 빠지는 일이 없어요.
작성 제안: 적은 일마다 네 칸 중 하나를 골라요. ① 원장만(의사 면허가 직접 필요한 일) ② 직원(면허·자격 직원 또는 행정 직원) ③ 외부(세무·노무 대행, 장비 점검 업체 등) ④ 자동화(예약 문자, 재고 알림처럼 사람이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작성 제안: '원장만' 칸이 하루 일의 절반을 넘으면 진료 외 일을 더 덜어낼 수 있는지 다시 봐요. 이 기준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운영 판단이에요.
직원 칸으로 옮길 때는 그 일이 의료행위인지 먼저 가려요.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1
위임하면 안 되는 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없어요. 검안서는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소속 의사도 포함해요. 1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어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1
처방전도 원칙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작성해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해요. 1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접수 직원이 대리수령 요청을 받으면 직원이 정하지 않고 원장 판단으로 넘기는 줄을 위임표에 넣어요.
의료법 제17조제1항·제17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해 진단서나 처방전을 교부·발송하면(제17조제1항 단서 후단 위반은 제외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1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처럼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1
작성 제안: 직원이 접수 단계에서 증상을 미리 받아 적는 것은 원장이 진찰 후 확인·수정하고 서명하는 흐름으로 설계하고, 직원 입력이 그대로 진료 기록이 되지 않게 해요.
맡긴 일은 어떻게 확인해요
직원이 업무에 관해 의료법 벌칙 조항을 어기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직원을 쓰는 법인이나 개인(개인 의원이면 개설자인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매기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위임표 한 줄마다 '확인 방법'과 '확인 주기'를 적어요. 예를 들어 수납 마감은 매일 합계 대조, 소모품 주문은 주 1회 목록 확인, 청구 전 점검은 월 1회 표본 확인처럼 정해요.
작성 제안: 처음 맡길 때는 원장이 한 번 같이 하고, 다음은 직원이 하고 원장이 보고, 그다음부터는 직원이 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세 단계로 넘기면 실수를 일찍 잡을 수 있어요.
의원급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는 의사의 지도 아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료 보조에는 그 조건을 지켜야 해요. 2 작성 제안: 위임표에 지도하는 의사를 적어 두어요. 간호사의 진료 보조도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업무이고, 여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빠져요. 2
위임표 칸 구성
작성 제안: 칸은 '일 이름 · 칸(원장만/직원/외부/자동화) · 맡은 사람과 자격 · 근거(면허가 필요한 일이면 관련 조문) · 확인 방법 · 확인 주기 · 바꾼 날짜'로 두어요.
작성 제안: 원장이 휴진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누가 대신 판단하는지(대진 의사 — 원장 대신 진료하는 의사, 실장)도 같은 표에 적어 두면 P12-C1-S4의 휴진·대진 계획과 이어져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처럼 내시경 일정이 있는 의원은 검사 전후 준비·세척·기록 단계를 따로 줄로 나누고, 이비인후과는 처치와 검사 장비 다루는 일을 나눠 적어 면허 확인이 필요한 줄이 드러나게 해요.
흔한 실수
-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작성·교부해요. 1 작성 제안: 직원이 의사의 진찰·처방 결정을 대신해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눠요.
- 직원이 적은 문진 내용을 원장 확인 없이 그대로 진료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요.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해요. 1
- 작성 제안: 위임표를 만들고 확인 방법 칸을 비워 두는 실수가 흔해요. 맡긴 일마다 확인 방법을 한 줄씩 채워요.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① 발췌 / 연속 원문 1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의료법 제17조① 발췌 / 연속 원문 2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① 발췌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의료법 제17조의2② 발췌(대리수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법 제17조③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2조①·③ / 연속 원문 1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①·③ / 연속 원문 2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발췌 / 연속 원문 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 발췌 / 연속 원문 2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의료법 제89조 발췌 / 연속 원문 1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 발췌 / 연속 원문 2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1
제90조(벌칙)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2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3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4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단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호법 제15조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법 제12조① 제2호·③ / 연속 원문 1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법 제12조① 제2호·③ / 연속 원문 2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제2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제12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