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3 도움받을 공공 기관
이 절을 마치면
노무·세무·분쟁·감염 문제에서 도움받을 공공 기관과 창구를 알아요.
요약
의료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인정보 침해·유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신고센터, 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보험료 고지·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는 국세청 상담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가 공공 창구예요. 1, 2, 3, 4, 5, 6, 7, 9
꼭 기억할 것
-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의료분쟁 조정은 현행(2026-10-21 기준)에서 신청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응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각하돼요. 2027-05-27 시행 예정 개정문은 같은 기간 안에 불응 통지가 없으면 응한 것으로 봐요. 1, 8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해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은 이 신고에서 빠지고 표본감시기관이 신고). 6
-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시점·대응조치 등을 알려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2
의료분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법률로 설립한 법인이에요. 1 업무에는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관련 교육·홍보가 들어 있어요. 1 작성 제안: '대불'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신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 여기서는 의원)에게 보내요. 1 현행(2026-10-21 기준)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한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1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면 조정중재원장이 의원의 응답과 상관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요. 1 자동으로 시작돼도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원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각하'는 조정 절차를 열지 않고 신청을 끝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2026-05-26 공포된 개정법이 2027-05-27부터 시행되면 규칙이 바뀌어요. 8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면 각하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8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가 더해지고, 중증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뀌어요. 8 작성 제안: 어느 쪽이든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바로 원장에게 올리고, 14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요.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1 조정중재원 홈페이지는 대표 상담 전화를 1670-2545로 안내해요(2026-10-21 확인). 7 조정 절차의 단계별 기한은 P9-C2-S3·S4에서 봐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대응조치,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해요. 2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2 대통령령이 정한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유출등이 되면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해요. 2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와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정보주체'는 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원에서는 주로 환자와 직원), '유출등'은 유출만이 아니라 분실·도난 등까지 함께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요. 2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해요. 2 개인정보보호포털은 침해신고센터 전화를 118로 안내해요(2026-10-21 확인). 7 유출·랜섬웨어 대응 순서는 P9-C4-S5에서 봐요.
노무·산재: 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3, 10 작성 제안: '부당해고등'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징벌도 함께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원장은 이 절차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니, 해고·징계 서류를 처음부터 남겨요. 임금 진정·구제신청·민사분쟁의 구분은 P6-C8-S4에서 봐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하려고 설립된 기관이에요. 4 보험가입자 기록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맡아요. 4 다만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고지와 수납,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해요. 고지·수납 중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와 제26조 징수금은 제외돼요. 9 직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감염에 노출됐을 때의 처리는 P6-C5-S4에서 봐요.
세무: 국세청 상담과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상담센터 번호를 126으로 안내해요(2026-10-21 확인). 7 국세청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 둬요. 5
작성 제안: 신고 방법처럼 일반적인 질문은 국세상담센터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끼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문의해요. 세무조사 대응은 P3-C7-S4에서 봐요.
감염병: 질병관리청과 관할 보건소
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해요. 6 다만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은 이 보고·신고에서 빠지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따로 신고해요. 6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요. 6 작성 제안: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어떤 제4급감염병이 표본감시 대상인지는 질병관리청 공지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관할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진료실과 접수대에 붙여 두고, 원장이 없을 때 누가 신고를 확인할지 정해 둬요.
흔한 실수
- 조정중재원에서 온 조정신청서를 서랍에 두지 않아요. 현행은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사망·중증 사건은 응답과 상관없이 절차가 시작되고 1, 2027-05-27 시행 예정 개정문은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4일 안에 불응을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봐요. 8
- 개인정보 유출을 내부에서만 정리하고 끝내지 않아요.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2
- 감염병 신고를 다음 진료일로 미루지 않아요. 제2급·제3급도 24시간 이내예요. 6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분쟁조정법 제6조①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업무)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①·④·⑧·⑨·⑩·⑬ 발췌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⑧·⑨ (2026.5.26 개정, 2027-05-27 시행 예정)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①·②·③·④ 발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①·③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①·② 발췌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① 제1호~제4호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②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①·③·⑤ 발췌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43조, 제6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국세청 · 개인정보보호포털 · 각 기관 홈페이지 상담 창구 안내(대표 번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026.5.26 개정,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