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급여 체계와 인상 기준
이 절을 마치면
기본급·수당 구조와 인상 기준을 미리 정해 매년 고민을 줄여요.
요약
매년 1월 새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먼저 확인해요. 1, 2 그 위에 급여를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 세 칸으로 나눠 적고, 미리 정한 기준표로 인상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꼭 기억할 것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2
-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상시 4명 이하 의원도 적용). 4, 5, 6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줘야 해요(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현물 지급과 임시 임금 등의 정기 지급 예외가 있어요). 4
급여를 세 칸으로 나눠 적어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에요. 4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4
작성 제안: 급여표를 ① 기본급(소정근로에 대해 매달 같은 금액) ② 고정수당(직책·면허·자격처럼 조건을 갖추면 매달 같은 금액) ③ 변동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실적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금액) 세 칸으로 나눠요.
작성 제안: '월 총액 얼마'로만 계약하지 말고 각 칸의 금액과 계산 방법을 계약서·임금명세서에 똑같이 적어요.
고정수당과 인센티브가 통상임금·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다음 절 P12-C3-S2에서 다뤄요.
매년 1월, 최저임금부터 다시 맞춰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1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 돼요.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3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2
월 환산액은 시간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고(10,700원 × 209 = 2,236,30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기준이에요. 2,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에서 빼는 비율이 0%예요. 곧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3, 8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주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계산에 넣으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1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돼요. 1, 9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매년 12월에 전 직원의 기본급과 매월 정기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임금은 빼요)을 더해 시간급으로 바꿔 보고, 다음 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부터 조정해요. 같은 날 게시한 최저임금 안내도 새 금액으로 바꿔요.
인상 기준을 미리 표로 정해요
작성 제안: 인상은 ① 최저임금 반영 ② 경력 구간 ③ 평가 결과 ④ 의원 형편의 순서로 정하고, 이 순서를 직원에게도 알려요.
작성 제안: 급여 기준표 예시 — 행(직무):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접수수납·내시경 보조 / 열(경력 구간): 1년 미만·1~3년·3~5년·5년 이상. 칸마다 기본급 범위를 적고, 같은 칸 안에서 평가 결과로 위치를 정해요.
작성 제안: 진료과 특성상 내시경실·청력검사실처럼 별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는 기본급을 흔들기보다 자격·직무 수당으로 따로 적어 기준을 투명하게 해요.
작성 제안: 인상 시기는 1년에 한 번(예: 1월 또는 입사월)으로 고정하고, 평가 면담 기록(P12-C3-S3)을 근거로 남겨요.
상시 10명 이상 의원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승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넣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4
같은 사업 안의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일 가치 노동인지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 등으로 판단해요. 7
작성 제안: 기준표의 같은 칸(비슷한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에 있는 직원 사이에는 성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요.
지급일과 임금명세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해요.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예요. 4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 4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야 해요. 5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해요. 5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48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6
2026-10-08 시행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임금 지급 원칙(제43조) 위반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해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해요. 4
임금명세서·공제·체불 방지 기록은 6부 P6-C4-S4에서, 최저임금과 주휴를 넣은 월급 구조는 P6-C4-S1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흔한 실수
- 12월 급여표를 그대로 1월에 쓰지 않아요. 새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칸이 생기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돼요. 1, 2
- 임금명세서를 '총액 한 줄'로 주지 않아요. 구성항목별 금액,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어야 해요. 5
-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본급이나 수당을 깎아 종전보다 적게 주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수당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취업규칙·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 절차(P12-C2-S4)를 함께 확인해요.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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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제4항 제1호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제1항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제5호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근로기준법 제93조(원문 발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근로기준법 제116조(원문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중 제3장(표의 두 줄을 원문 그대로 이어 인용)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제1항·제2항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6조의2·제11조·제28조·제31조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2026년 적용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7조·제43조·제48조·제93조·제107조·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교과서 근거 보완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