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개인정보·CCTV: 보관기간과 사본 발급

진료기록부 10년·처방전 2년 같은 기록별 보존기간,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류, 접속기록과 CCTV 열람 기준을 개원 전에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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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의무기록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본인인지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법이 정한 동의서·증빙 서류를 갖춰야 내줄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처럼 기록마다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2] 기록을 고쳤다면 수정 전 원본도 보존 대상이고 사본 범위에도 들어갑니다. [3] [1]

기록마다 보존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록보존기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기준입니다. [2]

  •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각 기록의 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1년 보관합니다. [4]
  •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이 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자동 삭제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복구되지 않게 파기합니다. [2]

잘못 적은 기록은 어떻게 고치나요?

추가기재·수정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전자의무기록(EMR)을 고치면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5]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 EMR 백업장비를 의료기관과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 장소 밖에 설치하면 실시간 점검·예비 장비·감시 장비·재해예방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의무기록사본은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내주나요?

신청인확인할 서류
환자 본인본인 확인 [1]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1]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은 제외) [1]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사망사실 서류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서 등 [1]

형제자매는 선순위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1] 환자 본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 발급 수수료 상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다른 병원·수사기관이 요청하면요?

  • 다른 의료기관의 송부 요청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6]
  •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전송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절차이며, 진료기록 전체 제공과 다릅니다. [6]
  • 그 밖의 보험회사·전화 문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예외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봅니다. [6]
  • 가족이라고 전화로 말하는 것만으로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7]

직원 계정과 접속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직원마다 계정을 따로 주고, 업무가 바뀌면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며 그 내역은 최소 3년 보관합니다. [8]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서 EMR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합니다. [8] EMR·클라우드 업체에 맡기면 위탁 문서를 갖추고, 수탁자의 재위탁에는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

유출이나 랜섬웨어가 생기면 누구에게 알리나요?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환자에게 통지하고,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1천명 미만이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10]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10]

대기실 CCTV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녹음기능을 쓸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됩니다. [11] 안내판에 목적·장소·촬영 범위·시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알립니다. [11] 본인 영상 열람 요구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1] 영상 보관기간은 운영·관리 방침에 정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기록 종류·저장 위치·적용 기간·책임자를 적은 보존관리표를 만듭니다.
  2. 사본 신청서에 신청인 자격(본인·친족·대리인·동의 불가)을 고르는 칸을 두고 서류 확인표를 붙입니다.
  3. EMR 업체 시연에서 수정 전 기록 조회, 접속기록 조회, 백업 복원을 직접 확인합니다.
  4. 직원 권한표와 퇴사 시 계정 처리표를 만듭니다.
  5. 유출·침해사고 연락 순서와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문서로 정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령 해석은 관할 보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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