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2 진료 안내 문자와 광고성 정보의 경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진료 안내와 광고성 정보를 구분하고 수신 동의 규정을 지켜요.

요약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보내려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따로 동의를 더 받아야 하며, 수신거부를 하면 보내지 말아야 해요. 1 작성 제안: 그 환자의 진료 진행을 알리는 문자와 의원을 알리는 문자를 처음부터 나눠 관리해요.

꼭 기억할 것

두 법이 겹치는 자리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에게 사전 동의, 수신거부 존중, 야간 전송 제한, 표시 의무, 수신거부 회피·방해 금지, 처리 결과 통지, 정기 확인 의무를 지워요. 1

시행령 별표 6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전자우편, 팩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나누고, 그 밖의 매체는 음성으로 보내는 광고와 음성 외의 형태로 보내는 광고로 다시 나눠요. 2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를 '음성 외의 형태로 보내는 광고'로 보고 설명해요.

의료법은 의료인등이 신문·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해요. 3

그래서 의원이 보내는 홍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가'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무엇을 쓰는가'는 의료법 제56조로 따져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급여 진료비 할인을 잘못 알게 하는 내용은 문자에서도 금지된 의료광고예요. 1, 3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의료인등이라도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3 작성 제안: 문자 발송을 맡은 업체가 의원 이름으로 내용을 바꿔 쓰지 않게, 보낼 문구는 원장이 정해 넘겨요.

진료 안내와 광고성 정보 나누기

제50조의 의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걸려요. 이 절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에는 진료 예약 확인이나 검사 결과 안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정한 문장이 없어요. 1

작성 제안: 의원은 문자를 세 칸으로 나눠요. ① 진료 진행 안내(예약 확인·변경, 검사 결과 내원, 처방 재방문 시기) ② 운영 공지(휴진·진료시간 변경) ③ 홍보(새 장비·새 검사·건강검진 권유·이벤트·비급여 가격).

작성 제안: ①과 ②에 ③의 문장을 섞지 않아요. 예약 확인 문자 끝에 '이번 달 ○○검사 할인' 한 줄을 붙이면 그 문자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보고 동의·표시·야간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성 제안: 판단이 애매한 문구는 ③으로 분류해요.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내고, 앞에 (광고)를 붙이는 쪽이 위험이 적어요.

동의를 받는 순서와 예외

재화등의 거래관계로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사람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1, 2

이 예외는 제1항의 사전 동의만 풀어 줘요. 수신거부 뒤 전송 금지(제2항)와 야간 별도 동의(제3항)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표시 의무(제4항)와 처리 결과 통지(제7항)는 수신자가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적용돼요. 1

작성 제안: 진료가 이 예외의 '재화등의 거래'에 들어가는지, 어떤 진료가 '같은 종류'인지는 이 절에서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외에 기대지 말고 접수할 때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요.

개인정보를 홍보·판매 권유에 쓰려는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 받아야 하고, 이 동의를 거부했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돼요. 4

작성 제안: 접수 동의서에는 '진료 안내 연락(필수 아님, 진료 목적)'과 '광고성 정보 수신(선택)' 칸을 따로 두고, 광고 칸에는 문자·전화·전자우편 중 무엇을 받을지, 야간 수신 동의 여부를 따로 묻고, 동의한 날짜를 기록해요.

보낼 때 표시와 야간 시간

광고성 정보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1

문자처럼 음성이 아닌 광고는 시작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고, 끝부분에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과 그때 수신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해요. 2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은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할 때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시행령은 수신거부·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광고에 밝혀 제공하라고 정해요. 1, 2 이를 어겨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게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수신자의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1 (광고) 표시에 빈칸·부호·문자를 끼워 넣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해 수신거부를 피하려 해서도 안 돼요. 2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 안 되고, 이 야간 제한의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이에요. 1, 2 작성 제안: 예약 발송 기능을 쓸 때는 홍보 문자 발송 시각을 낮 시간으로 고정해요.

수신거부와 2년 확인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그 사실과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해요. 1, 2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때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동의 날짜, 유지나 철회를 표시하는 방법을 밝혀야 해요. 2

작성 제안: 수신 동의 대장에 '동의일, 야간 동의, 거부·철회일, 처리 결과 통지일, 다음 확인일' 다섯 칸을 두고, 처리 결과 통지일은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날(동의일·거부일·철회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함께 봐요. 매달 첫 주에는 다음 확인일이 다가온 사람을 골라 확인 문자를 보내요.

작성 제안: 창구에서 '이제 문자 그만 보내 주세요'라고 말로 들은 것도 수신거부로 보고 그날 대장에 적어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 제6항~제8항 (연속 원문 발췌 1/3)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 제6항~제8항 (연속 원문 발췌 2/3)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 제6항~제8항 (연속 원문 발췌 3/3)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제7호·제8호·제9호·제9호의2, 제4항제12호의3 (연속 원문 발췌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제7호·제8호·제9호·제9호의2, 제4항제12호의3 (연속 원문 발췌 2/4)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제7호·제8호·제9호·제9호의2, 제4항제12호의3 (연속 원문 발췌 3/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제7호·제8호·제9호·제9호의2, 제4항제12호의3 (연속 원문 발췌 4/4)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1항·제2항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제1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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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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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구분│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  ┃
┃        │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     ┃
┃        │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   ┃
┃        │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
┃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    ┃
┃        │다.                                                             ┃
┠────┼────────────────────────────────┨
┃전자우편│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
┃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        │  가. 전송자의 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및 주소             ┃
┃        │  나.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  ┃
┃        │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       ┃
┃        │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
┃        │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       ┃
┃        │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
┠────┼────────────────────────────────┨
┃팩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  ┃
┃        │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  ┃
┃        │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
┃        │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    ┃
┃        │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
┃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
┃그 밖의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
┃전자적  │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  ┃
┃전송매체│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
┃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
┃        │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
┃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
┃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
┃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
┃        │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
┃        │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  ┃
┃        │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        │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
┃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
┃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       ┃
┃        │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
┃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
┃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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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3호·제8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1/4)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3호·제8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2/4)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3호·제8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3/4)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3호·제8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4/4)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1/2)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2/2)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7호,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1/3)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7호,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2/3)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7호, 제5항 (연속 원문 발췌 3/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별표 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제89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