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원장만 할 수 있는 일과 맡길 수 있는 일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의료행위·간호·의료기사 업무와 행정 업무를 나눠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 범위를 알아요.

요약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 범위는 간호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만큼이에요. 1, 2, 3 작성 제안: 행정·원무 일은 그 밖에서 따로 나눠 맡겨요.

꼭 기억할 것

의료행위는 면허가 정한 사람만 해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밖 의료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는 일정한 외국 면허자·의료봉사나 연구·시범사업 참여자·학생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해요. 1

같은 조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1 그래서 원장이 직접 하지 않고 직원에게 시키기만 해도 위반자가 될 수 있어요. 1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1 이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지고, 중상해·사망에 이르면 그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요. 1

작성 제안: 진찰·진단·처방·시술 결정처럼 의사 면허가 직접 필요한 일은 위임표에서 '의사만(원장·봉직의)' 칸에 고정해 두는 방식을 권해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범위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임무로 해요. 2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빠지고,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어요. 2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2

작성 제안: '지도 아래'라는 조건을 빼고 직원 혼자 판단해 처치하게 하는 배치는 피하고, 행위마다 누가 지도하는지 적어 두어요.

업무 범위를 행위별로 더 자세히 나누는 방법은 함께 읽을 절(P6-C7-S1, P6-C7-S2)에 있어요.

의료기사 업무는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3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예요. 3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하지 못해요.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하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 3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는 화학적·생리학적 검사를,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를 맡아요. 3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3

작성 제안: 내과의 X-선 촬영,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처럼 장비를 다루는 일은 맡길 사람의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위임표에 올려요.

행정·원무 일과 비밀 지키기

작성 제안: 접수, 수납, 예약 안내, 전화 응대, 물품 주문, 청구 자료 정리처럼 의료행위가 아닌 일은 면허와 상관없이 맡길 수 있는 칸으로 나눠요. 다만 같은 직원이 처치를 돕는다면 그 부분은 위의 면허·자격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1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공소 제기'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일로 이해하면 돼요.

직원이 업무에 관해 의료법 벌칙 조항을 어기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 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매겨요. 1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위임할 때는 업무 설명, 교육 날짜, 확인 방법을 짧게 기록해 두어 '감독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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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① 본문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7조의2② 발췌 / 연속 원문 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7조의2② 발췌 / 연속 원문 2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법 제87조의2① 발췌 / 연속 원문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료법 제87조의2① 발췌 / 연속 원문 2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2

1. 제19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3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19조①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호법 제12조①·③ / 연속 원문 1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법 제12조①·③ / 연속 원문 2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발췌 / 연속 원문 1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발췌 / 연속 원문 2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본문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① 제1호 / 연속 원문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① 제1호 / 연속 원문 2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제2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9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제12조, 제15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조, 제9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