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첫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서

개원 첫 직원을 뽑을 때 공고·면접에서 피할 표현, 면허·자격 확인,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 건넬 항목, 수습·단시간 계약의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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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직원이 몇 명이든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직원에게 건네야 하며,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됩니다. [1]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서명받은 계약서를 의원만 보관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채용 전에 무엇부터 정하나요?

  •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정원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원의 의사·간호사 정원은 별표 5에 따라 계산하며, 외래환자는 의사 정원 계산에서 3명, 간호사 정원 계산에서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2]
  • 건강보험 진료비를 처음 청구할 때 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진료비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 [2]
  • 자리마다 맡을 일과 필요한 면허·자격을 적은 역할표를 만듭니다. 의원급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 면허 업무는 간호조무사 자격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4] [5]

공고와 면접에서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 직원 수와 관계없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내걸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6]
  • 지원자도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결혼·출산 계획에 대한 답으로 합격을 가르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지원자 동의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7]
  • 채용 서류 반환 의무 등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7]

합격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나 자격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면허증만 보지 말고 최근 신고 상태와 보수교육 증빙을 따로 확인합니다. [8]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항목내용
임금총액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1]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서면 교부 필수 항목, 상시 4명 이하는 제60조 연차 제외 [1]
근무장소·업무(통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명시 항목이지만, 제17조제2항의 서면 교부 필수 항목으로 열거되지는 않음 [1]
근무장소·업무(기간제·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명시 항목이며, 이 항목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1]
단시간근로자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 [9]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 그만둘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1]
  • 계약서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무 관계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세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10]

수습·기간제·단시간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 수습 중 최저임금의 별도 기준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수습 중,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9]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예외일 뿐, 해고의 다른 요건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9]
  •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법정 예외 없이 갱신 포함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직원이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인원은 현재 출근 인원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산정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이고, 사업 성립 후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일 이후 기간을 씁니다. [11]
  2. 그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눕니다. [11]
  3. 날짜별 인원을 다시 봅니다. 평균이 기준에 못 미쳐도 기준 미달일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이 기준 이상이어도 기준 미달일이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1] 취업규칙 판단에서는 이 기준 인원이 10명입니다. [11]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12]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은 3년간 보존합니다. [13]

근로자성 판단, 수습 급여 수준,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0] [9]

다음에 할 일

  1. 자리 기준 역할표를 만들고 자리마다 필요한 면허·자격을 적습니다.
  2. 공고 문안에서 신체·미혼 조건 등 사람의 속성을 고르는 표현을 지우고, 면접 평가표를 미리 만듭니다.
  3. 합격자의 면허·자격 신고 상태와 보수교육 증빙을 확인합니다.
  4. 계약서 초안에 위 표의 항목을 채우고, 공고·면접에서 말한 조건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5. 서명한 계약서를 직원에게 건네고, 인력 변경 신고 기한(15일)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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