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3 만성질환 환자 관리 흐름
이 절을 마치면
만성질환 환자의 정기 방문·검사·교육을 의원 흐름으로 만들어요.
요약
작성 제안: 만성질환 환자는 '대상 정하기 → 다음 방문일 정하기 → 방문 때 할 일 → 기록 → 빠진 환자 다시 부르기'를 한 흐름으로 돌려요. 진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적고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내용과 검사소견기록은 5년,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해요. 2
- 만성질환 관리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관리 명단이나 일정표가 진료기록부를 대신하지 않아요. 1, 2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안 돼요. 1
관리 대상 정하기
작성 제안: 처음에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만성질환 두세 가지(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비인후과라면 만성 비부비동염이나 알레르기 비염)로 범위를 좁혀요.
작성 제안: 대상은 원장이 진료 중에 '정기 관리'로 표시한 환자로 정해요. 직원이 처방 이력만 보고 대상을 넣고 빼지 않게, 표시와 해제는 원장이 해요.
작성 제안: 관리 명단에는 이름, 연락처, 관리 질환, 다음 방문 예정일, 다음 검사 예정일, 연락 동의 여부 여섯 칸만 둬요. 진단 세부 내용은 명단이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있어요.
방문 간격과 안내
작성 제안: 방문 간격과 검사 주기는 원장이 진료지침과 환자 상태를 보고 정해요. 진료가 끝날 때 원장이 '다음 방문 ○주 뒤, 다음 검사 ○월'을 처방 화면이나 진료 메모에 남기면, 수납 직원이 그 자리에서 예약을 잡아요.
작성 제안: 처방 일수와 다음 방문일을 맞춰요. 약이 떨어지는 날 전에 오도록 예약하면 '약만 타러 오는' 방문이 '관리 방문'이 돼요.
작성 제안: 수납할 때 다음 방문일과 그날 할 일(공복 채혈, 혈압 기록지 지참 등)을 적은 작은 안내지를 드려요. 말로만 하면 잊기 쉬워요.
다시 오라는 연락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돼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업무, 진료기록 보존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1 연락 방법은 P12-C7-S1을 함께 봐요.
한 번의 방문에 할 일
작성 제안: 관리 방문은 '접수 때 측정 → 진료 → 교육 → 다음 예약' 순서로 묶어요. 혈압·체중 측정은 원장이 정한 직원이 접수 직후 해 두면 진료 시간이 줄어요.
작성 제안: 교육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해요. 예를 들어 이번 방문은 복약 시간, 다음 방문은 식사, 그다음은 운동처럼 순서를 정해 두고,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해요.
작성 제안: 검사 결과는 다음 방문 때 원장이 직접 설명해요. 결과에 따라 방문 간격을 바꾸면 그 판단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명단의 다음 방문일도 고쳐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는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지난 방문 기록을 고쳐야 하면 원래 문장을 지우지 말고, 고친 날짜와 이유를 덧붙여 적어요.
기록은 어디에 남기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은 이를 묶어 '진료기록부등'이라 불러요)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진료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나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적어요. 외래 재진 환자의 진료경과는 증상·상태나 치료 내용이 바뀌어 의사가 기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어요. 2
작성 제안: 그래서 기록은 두 곳으로 나눠요. 측정값·진단·처방 변경·교육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다음 방문일·연락 결과 같은 일정 정보는 관리 명단에 적어요.
진료기록부는 10년, 환자 명부와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은 5년,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해요. 2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각 기간의 범위에서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2
빠진 환자 다시 부르기
작성 제안: 매주 한 번 관리 명단에서 '다음 방문 예정일이 2주 넘게 지난 환자'를 뽑아요. 기준 기간은 원장이 질환별로 정해요.
작성 제안: 빠진 환자에게는 한 번 연락하고, 연락한 날과 결과(예약함, 다른 의원으로 옮김, 연락 안 됨)를 명단에 적어요.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연락하지 않아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면서 본인 기록을 옮기는 의료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나 대리인이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송하거나 보내야 해요. 2 요청 방법·서류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규정을 준용해요(P12-C7-S4). 2
작성 제안: '다른 의원으로 옮김'이나 본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환자는 명단에서 해제하고 해제한 날을 적어요. 진료기록부는 그대로 보존해요.
작성 제안: 한 달에 한 번 원장과 담당 직원이 '관리 대상 수, 예정대로 온 비율, 빠진 환자 수'만 함께 봐요. 숫자를 성과 목표로 쓰지 않고, 빠진 이유가 예약·안내 단계에 있는지 찾는 데 써요.
흔한 실수
- 처방 변경 같은 치료 내용을 관리 명단 엑셀에만 적고 진료기록부에는 남기지 않으면, 법정 기재 사항(치료 내용)이 빠진 진료기록부가 돼요. 진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적어요. 1, 2
- 작성 제안: 직원이 처방 이력만 보고 관리 대상을 넣고 빼면 원장의 판단과 어긋나요. 대상 표시와 해제는 원장이 해요.
- 작성 제안: 다음 방문일을 말로만 안내하면 잊기 쉬워요. 수납 때 날짜와 그날 할 일을 종이나 문자로 함께 드려요.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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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제3항 (연속 원문 발췌 1/2)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제3항 (연속 원문 발췌 2/2)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1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제22조제3항 부분) (연속 원문 발췌 1/3)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제22조제3항 부분) (연속 원문 발췌 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제22조제3항 부분) (연속 원문 발췌 3/3)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벌칙) (연속 원문 발췌 1/2)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연속 원문 발췌 2/2)
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2항·제3항
②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항제1호 (연속 원문 발췌 1/2)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항제1호 (연속 원문 발췌 2/2)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항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제21조의3·제22조·제88조·제9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14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