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원장의 진료시간·휴진·대진 계획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진료시간 안내와 휴진·대진을 미리 정해 환자와 직원이 헷갈리지 않게 해요.

요약

진료시간과 진료일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쉬면(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휴업 신고·진료기록 처리를 해요. 1, 2 원장이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면 그 기간과 대진 의사 인적 사항을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진료시간은 어디에 알려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정해진 사항만 표시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진료시간과 진료일이에요. 2

작성 제안: 명칭표시판, 출입문 안내, 홈페이지·지도 서비스 정보, 예약 문자 안내문의 진료시간을 한 표에 모아 두고, 시간을 바꿀 때 한 번에 고쳐요. 바꾼 날짜와 고친 곳을 표에 남기면 직원이 전화로 다르게 안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작성 제안: 점심시간, 접수 마감 시각, 검사(내시경·청력검사 등) 접수 마감을 진료시간과 따로 적어 환자가 진료 종료 시각과 접수 마감 시각을 헷갈리지 않게 해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의원이 받는 진료비로 이해하면 돼요. 진료시간 변경이 이 신고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사항 참고).

휴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해요. 1

신고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를 붙여 내요(법인은 결의서도 내요). 2 시행령이 정한 조치는 세탁물 처리 완료, 진료기록부등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을 때 이를 확인해요. 5 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3일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2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2

휴업 신고를 할 때는 진료기록부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1 직접 보관을 고른 뒤의 신고·보관 의무는 P4-C7-S3에서 봐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1 휴업하는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해야 해요. 1

그 조치로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만)에 휴업 개시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반환,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전원 등을 적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해요. 2 입원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해요. 2

작성 제안: 입원환자가 없는 의원이라면 1개월이 안 되는 여름휴가·학회 휴진은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14일 전 기준을 빌려 게시판·문자·홈페이지로 알리고 정기 처방 환자에게는 휴진 전 처방 일정을 안내해요. 휴업 절차 전체는 P4-C7-S2, 진료기록 이관은 P4-C7-S3에서 자세히 봐요.

다른 의사가 대신 진료할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어요. 1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하다 생긴 의료사고는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이면 그 의료인에게, 시설·장비·인력의 결함이면 그것을 제공한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요. 1

의원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사의 인적 사항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1,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신고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심평원에 통보하며, 심평원은 그 통보를 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2, 4 심평원에 낸 현황 변경신고 중 대진 기간·대진 의사 인적 사항은 심평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요. 4

대진 의사도 자기가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고,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요. 1

작성 제안: 대진 전 확인표에 ① 면허증 사본과 면허 종류 ② 전문과목(진료과목 표시와 맞는지) ③ 전자의무기록·처방 프로그램 개인 계정 발급 ④ 진료 범위(하지 않을 시술·검사) ⑤ 응급 상황 연락 체계 ⑥ 대진 기간·대진 의사 인적 사항 변경신고 접수 여부를 넣어요.

작성 제안: 대진 의사 계정은 원장 계정과 따로 만들어, 누가 진료하고 처방했는지 기록에 그대로 남게 해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각각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대진이 길어져 앞에서 본 6개월 규정에 걸리면 대진만으로 버티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2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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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①·④ / 연속 원문 1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0조①·④ / 연속 원문 2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0조의2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제39조②·③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92조③ 발췌 / 연속 원문 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법 제92조③ 발췌 / 연속 원문 2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92조③ 발췌 / 연속 원문 3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의료법 제22조①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① 발췌 / 연속 원문 1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의료법 제17조의2① 발췌 / 연속 원문 2

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의료법 제17조의2① 발췌 / 연속 원문 3

하지 못하며

의료법 제33조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① 발췌(제2호) / 연속 원문 1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① 발췌(제2호) / 연속 원문 2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①~③ 발췌 / 연속 원문 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①~③ 발췌 / 연속 원문 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①~③ 발췌 / 연속 원문 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④·⑤ 발췌 / 연속 원문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④·⑤ 발췌 / 연속 원문 2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④·⑤ 발췌 / 연속 원문 3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④·⑤ 발췌 / 연속 원문 4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 연속 원문 1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 연속 원문 2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①·③ / 연속 원문 1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①·③ / 연속 원문 2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발췌 / 연속 원문 1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발췌 / 연속 원문 2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②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의2, 제22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9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40조, 별지 제18호서식(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