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2 블로그·SNS·리뷰 운영과 의료광고 심의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채널별 의료광고 심의 대상과 금지 표현을 알고 운영해요.

요약

블로그·SNS 글도 의료기관을 알리면 의료광고이고, 심의 대상 매체에 올리는 광고는 법정 심의 면제 사항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치료경험담과 리뷰 답글의 진료 내용 공개는 피해요. 1, 2

꼭 기억할 것

블로그·SNS 글은 왜 광고인가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인터넷 등 어떤 방법으로든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예요. 1

작성 제안: 질환 설명만 있는 글이라도 의원 이름·위치·예약 방법이 함께 있으면 의원을 알리는 글로 보고 광고 규칙을 적용해요. 건강정보와 광고를 가르는 기준은 8부 P8-C3-S1에서 자세히 봐요.

의료법은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해요. 1 작성 제안: 그래서 블로그·SNS를 대행사에 맡겨도 의원이 하는 광고로 보고, 게시 전 원고를 원장이 읽고 승인하는 단계를 빼지 않아요.

심의를 받는 매체

현수막·벽보·전단,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 1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2026-12-24부터 심의 대상 매체에 더해져요(법률 제21238호, 2026-10-21 기준 시행 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들어가고, 같은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도 심의 대상 광고매체예요. 2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요. 1

작성 제안: 의원 블로그나 계정이 이 기준의 매체 안에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올리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 대상인지 먼저 물어요. 묻고 받은 답과 날짜를 광고 대장에 적어 둬요.

후기와 치료경험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돼요. 1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 기준에 들어가요. 2

작성 제안: 환자가 남긴 후기를 캡처해 의원 블로그·SNS에 다시 올리거나, 후기 이벤트로 글을 모으지 않아요. 자발적 후기와 의원이 활용하는 후기의 경계는 P8-C5-S1에서 봐요.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 상장·감사장이나 인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법령이 정한 인증·보증 표시는 예외), 신문·방송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내는 광고도 금지돼요. 1 블로그·SNS에서 흔한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도 금지 기준에 들어가요. 1, 2 자세한 금지 범위는 P12-C8-S3에서 이어져요.

리뷰에 답글을 달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진료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1

작성 제안: 답글에는 작성자가 환자인지, 언제 왔는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쓰지 않아요. 좋은 후기에도 '○○ 시술 결과가 좋으셔서 다행'처럼 진료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답글은 감사·사과와 의원 연락 방법만 짧게 쓰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별 연락으로 옮겨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금지 기준이라, 답글에 '확실한 효과' 같은 말을 넣으면 답글 자체가 금지된 광고 문구가 될 수 있어요. 2

불만 후기 처리 순서는 P12-C5-S2를 함께 봐요.

운영 순서와 광고 대장

작성 제안: 글 하나는 '원고 → 원장 확인 → 심의 필요 여부 판단 → (필요하면) 심의 → 게시 → 대장 기록' 순서로 내보내요.

작성 제안: 광고 대장에는 게시 채널, 글 제목, 게시일, 심의 필요 여부와 판단 근거, 심의 번호·승인일·만료일, 재신청 예정일(만료 6개월 전), 내린 날을 적어요.

작성 제안: 심의받은 글을 고쳐 올릴 때는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요. 문구 한 줄, 가격 하나가 바뀌어도 다시 판단해요.

의료법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이나 제3항의 금지 방법을 위반해 광고하면 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그래서 문제가 된 글은 내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린 날과 이유를 대장에 남겨요. 석 달에 한 번 모든 채널의 글을 대장과 맞춰 보고, 바뀐 진료시간·의료진·가격이 남아 있는 옛 글을 고치거나 내려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1/9)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2/9)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3/9)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4/9)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5/9)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6/9)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7/9)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8/9)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연속 원문 발췌 9/9)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1/7)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3/7)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4/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5/7)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6/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제8항·제9항(제1항제4호의2는 2026-12-24 시행 예정이라 인용하지 않음) (연속 원문 발췌 7/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1/2)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2/2)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1/2)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연속 원문 발췌 2/2)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1/5)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2/5)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3/5)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4/5)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 (연속 원문 발췌 5/5)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2항·제7항제3호 (연속 원문 발췌 1/3)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2항·제7항제3호 (연속 원문 발췌 2/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2항·제7항제3호 (연속 원문 발췌 3/3)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제56조·제57조·제63조·제88조·제8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개정문 및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