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첫 청구: 요양기관기호·수가·본인부담·삭감
건강보험 첫 청구를 하기 전에 현황 신고, 수가 계산, 본인부담, 심사조정과 지급통보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청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심평원이 심사 결과를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그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1] 첫 청구 때는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고, 전자로 청구하려면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써야 합니다. [2] [3] 요양기관업무포털의 메뉴와 화면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용 방법은 심평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부터 입금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 단계 | 하는 일 | 받는 문서·기한 |
|---|---|---|
| 1. 현황 신고 | 최초 청구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2]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 [2] |
| 2. 청구 | 심사청구서와 명세서 제출 [4] | 심평원 접수증 [4] |
| 3. 심사 | 기준에 맞는지 심사 [4] | 심사결과통보서, 원칙 40일·정보통신망 통보 15일 이내 [4] |
| 4. 지급 | 공단이 사전점검 후 송금 [4] | 지급통보서 [4] |
공단 EDI는 직원 자격 신고·보험료 업무용 서비스라서, 여기서 신고를 마쳤다고 진료비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3]
첫 청구 전에 무엇을 갖추나요?
- 기관 자료: 개설신고증 사본, 인력의 면허·자격 서류, 통장 사본 [2]
- 장비 자료: 허가·신고·등록 확인 서류, 검사 또는 검사면제 서류, 구입·임차 서류 [2]
- 비용 증감과 관련된 현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
- 기관기호는 지급에 필요한 식별 정보일 뿐, 개별 검사·처치의 급여기준을 갖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2]
- 접수 때 본인 여부는 신분증명서로, 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공단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5]
수가와 본인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행위 비용은 상대가치점수 × 점수당 단가입니다. 의원 단가는 2026년 95.6원, 2027년 결정값은 96.5원입니다. [6]
- 별도 산정하는 한약제 외 약제·치료재료는 구입금액 기준이고, 상한금액을 넘으면 상한금액으로 봅니다. [6]
-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됩니다. [7] 초진·재진의 세부 기준은 진료일에 적용되는 최신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경감·특례가 없는 6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입니다. 65세 이상 정액 구간, 임신부·1세 미만 등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8]
- 가정 예시: 급여 총액 20,000원 × 30% = 6,000원, 나머지 14,000원 [8]
-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금액은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반면 진료비 확인으로 과다본인부담금을 통보받으면 의원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9]
삭감(심사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청구오류 수정·보완 요청은 2일, 심사자료 제출 요청은 10일(미제출 시 재요청 7일)입니다. 두 기한을 섞지 않습니다. [4]
- 조정이 있으면 항목별·사유별 내역과 근거가 통보됩니다. 진료기록과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10]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안 됩니다. 설명은 별도 문서로 붙입니다. [10]
- 심사불능 명세서는 보완청구, 지급받은 명세서에서 빠진 내역은 추가청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추가청구 명세서가 심사불능이면 사유를 고쳐 추가청구로, 입원 분리청구 명세서가 심사불능이면 사유를 보완해 분리청구로 다시 제출합니다. [11]
-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12] 재심사조정청구의 현재 운영 방식과 기간 효과는 확인 필요입니다. [12]
상병코드 입력만으로 급여 인정을 판단하지 않고, 면허정보는 실제 진료한 의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13] 기한 계산이나 시효 기산점이 쟁점이면 심평원·공단이나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액과 입금액은 왜 다른가요?
과다 본인부담금,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의료사고 대불비용 공제 등은 지급통보서에 공제내역으로 나옵니다. [14]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15] 원천징수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 현황 신고 서류와 장비 서류를 목록으로 모읍니다.
-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결정 여부를 공급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 접수증·심사결과통보서·지급통보서를 연결하는 월별 대사표를 만듭니다.
- 수정 요청 2일, 자료 제출 10일, 이의신청 90일을 달력에 따로 적습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 보험자·심사기관·요양기관의 역할을 구분해요
- 기관기호·인력·장비 현황과 산정자격을 맞춰요
- 환자 자격·본인확인·급여제한을 접수에서 확인해요
-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약제비를 구분해요
- 초진·재진과 진찰료의 구성요소를 이해해요
- 의원 외래 정률·정액 부담의 기본을 배워요
- 본인부담상한·환급·수납 정정을 구분해요
- EDI·청구소프트웨어·EMR의 역할을 나눠요
- 상병·행위·특정내역·명세서를 작성해요
- 청구 전 오류 점검과 전송 결과를 확인해요
- 반송·보완·누락·추가 청구를 구별해요
- 지급통보·수납·환불을 월별로 맞춰요
- 심사조정과 급여 적정성평가를 구분해요
- 조정 사유 코드와 증빙을 함께 읽어요
-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을 구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