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1 개원 후 1년 운영 달력
이 절을 마치면
신고·정산·평가 같은 법정 일정을 1년 달력으로 정리해요.
요약
작성 제안: 본인에게 적용되는 월별 세금·보험료, 연말정산·보수 신고·종합소득세 일정과 직원별 연차·퇴직 정산, 교육 일정을 1년 달력에 놓아요.
꼭 기억할 것
-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반기별 납부를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1
- 3월에는 보수 신고가 두 번 있어요.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은 3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해요(2026-10-21 현행 기준, 건강보험은 법정 통보 생략·갈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예요). 3
-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과 지급 대상인 퇴직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4, 5
매달 같은 날에 하는 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1 상시고용인원 수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1
고용·산재보험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2 건강보험료도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10,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11 다만 정산보험료 등 제16조의7제2항의 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기한까지 내요. 2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도 법정 사유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규정이 있어요. 10, 11 직원을 새로 고용하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성명·주소지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어요. 3 2026-10-20 현행 조문은 고용관계가 끝난 때 지급한 보수총액과 종료일 등을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매달 1일에는 지난달 입사·퇴사 명단을 정리하고, 10일 전에 원천세와 4대보험료 납부를 마치고, 15일 전에 입사·퇴사 신고를 끝내는 순서로 고정해요. 급여 원천세의 계산은 P3-C6-S2, 보험 신고는 P6-C5-S2에서 봐요.
해마다 같은 달에 하는 일
1~2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해서 원천징수해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요. 1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봐요. 1 작성 제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 의원이라면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를 따로 챙겨요.
3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요.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1 2026-10-20 현행 기준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은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은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 통보해요.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 대상은 생략할 수 있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이 누락·오류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없어요. 3 2026.3.17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3 지급명세서는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고,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달 말일이에요. 1
5~6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1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1
11월: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해요. 1 과세기간 시작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그해 제외돼요. 1
연중 한 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해요. 6 면제·유예를 받지 않은 의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7, 8 다른 법정교육은 P6-C6-S3의 교육 달력에서 봐요.
3년마다: 의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해요. 7
직원마다 날짜가 다른 일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직원을 쓰는 의원에 적용돼요. 4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시간·휴식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라 연차(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들어 있지 않아요. 9 퇴직 때 금품 청산(제36조)은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돼요. 9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의원에 적용되며, 4주 평균(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제외돼요. 4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4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1년 미만 직원이 1개월 개근으로 받은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해요.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예요. 4
상시 5명 이상 의원의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려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쓰지 않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해요. 4 직원이 10일 이내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4 이렇게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하면, 사용자는 쓰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4 계속 근로 1년 미만 직원이 1개월 개근으로 받은 휴가는 제61조제2항의 별도 촉진 절차를 따라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뒤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해요. 직원이 촉구받은 뒤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고, 추가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통보해요. 4 연차 계산과 수당은 P6-C3-S5에서 봐요.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돼요. 퇴직금 지급 대상인 직원에게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 5 퇴직금 대상과 계산은 P6-C4-S5에서 봐요.
작성 제안: 직원 명부에 입사일, 1년이 되는 날,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2개월 전을 미리 계산해 칸으로 넣고, 달력에 자동으로 옮겨요.
달력을 쓰는 방법
작성 제안: 법정 기한은 달력에 '마감일'로, 준비 시작일은 마감 2주 전쯤으로 따로 적어요. 세무사·노무사에게 맡긴 일도 자료를 넘길 날짜를 원장 달력에 남겨요.
작성 제안: 미용 목적 시술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더해요(P3-C5-S1). 진료과별 검진기관 지정, 방사선 장치 검사처럼 의원마다 다른 일정은 해당 절(P4-C6-S4, P4-C4-S3)에서 날짜를 옮겨 와요.
작성 제안: 원장 휴진 계획(P12-C1-S4)과 1년 차 손익 재계산(P12-C9-S4)도 이 달력에 함께 놓으면, 세금 납부 달과 휴진 달이 겹치는지 미리 보여요.
흔한 실수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3월 31일)를 같은 날로 관리하지 않아요. 기관과 기한이 달라요. 3
-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을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2월 말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월 10일이에요. 1
-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말로만 하지 않아요. 촉구와 시기 지정 통보는 모두 서면이어야 해요. 4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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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8조①·② 본문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37조① 본문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4조① 발췌(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3호·제4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78조① 본문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②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5조① 발췌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①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③ 본문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④·⑦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① 본문·제1호·제2호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①·②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발췌(제2장 근로계약,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2장 근로계약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본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①·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25조①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0조③
③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②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① 본문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89조① 본문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8조, 제128조, 제137조, 제16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6조의10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현행 조문, 부칙 <제21472호,2026.3.17> 제1조·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P6-C5-S2 근거 보강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60조, 제61조,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9조,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5조, 제3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