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 하지 말아야 할 홍보
이 절을 마치면
환자 유인·알선, 과장·비교 광고의 금지 범위를 알아요.
요약
본인부담금 할인·금품 제공처럼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는 행위와, 비교·비방·과장 광고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법이 금지해요. 어기면 형사처벌과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1, 2
꼭 기억할 것
-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시키면 안 돼요. 1
- 다른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비방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는 할 수 없어요. 1
- 비급여 할인 광고에서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쓰거나 불명확하게 쓰면 금지된 광고예요. 1, 2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줘도 돼요?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1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의료급여에 따른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몫이에요. 1
예외는 두 가지뿐이에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예요. 1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 외국인환자 예외에서 빠져요. 1 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도 할 수 없어요. 1
대법원은 '소개·알선'을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진료를 맡기는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유인'을 기망(속임)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그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설명했어요. 3
작성 제안: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한 사람과 온 사람 모두 진료비 할인', '소개 3명이면 상품권'처럼 환자를 데려온 대가로 할인이나 물건을 주는 홍보는 하지 않아요. 할인이 비급여 항목이어도 대가 구조가 유인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런 기획은 처음부터 빼는 쪽이 안전해요. 할인·경품·교통편 점검은 P8-C6-S2에서 자세히 봐요.
이벤트 가격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이벤트는 제27조제3항이 직접 예로 든 유인 수단이에요. 1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를 알리는 광고는 금지돼요. 1 시행령은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싣는 광고를 그 기준으로 정했어요. 2
작성 제안: 비급여 할인을 알릴 때는 한 화면에 ① 원래 가격 ② 할인 가격 ③ 대상(초진만, 특정 검사만 등) ④ 기간(시작일·끝나는 날)을 모두 적어요. '최대', '~부터' 같은 말로 실제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 가격을 앞세우지 않아요.
할인 문구가 들어간 광고라도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 법이 정한 매체에 실으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같은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심의 없이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금지 광고예요. 1, 2 매체 구분은 P8-C4-S1에서 봐요.
다른 의원과 비교해도 돼요?
의료법은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와,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1 시행령은 비교 광고를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어요. 2
같은 조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광고도 금지해요. 1 시행령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 기준에 넣었어요. 2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등은 표시할 수 있어요. 1
개원 때 자주 받는 '인터뷰 기사' 제안도 조심해요.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금지돼요. 1 시행령은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 기준에 넣었어요. 2
작성 제안: '지역 최초', '최고', '유일', '○○의원보다 빠른' 같은 말은 비교·과장으로 읽힐 수 있어요. 비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의원의 사실(진료시간, 보유 장비, 검사 당일 결과 안내 여부)로 바꿔 써요. 표현별 점검은 P8-C3-S2에서 이어서 봐요.
어기면 무엇이 따라와요?
제27조제3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의료인등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어요. 1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하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폐쇄 명령은 개설신고한 의료기관에만 할 수 있어요. 1
경험담·거짓·비교·비방·중요 정보 누락·과장·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에 처분을 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1 의료인 개인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사유로 1년 범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1
헌법재판소는 2014년 당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처벌하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사실이라도 긍정적인 면만 강조해 선택을 흐리게 하는 표현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4 당시 조문 번호와 벌칙은 지금 조문과 달라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4
흔한 실수
- 직원이나 홍보 대행사가 한 일이라고 안심하지 않아요. 제27조제3항은 유인 행위를 시키는 사주도 금지해요. 1
-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이라도 다른 의료인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내용이면 금지 기준에 해당해요. 1, 2
- 비급여 할인 광고에서 할인 기간이나 대상을 빼지 않아요. 대상·기간·범위가 불명확한 할인 광고는 금지 기준이에요. 2
- 감사패·상장 사진이나 '추천받은 의원' 같은 문구를 광고에 쓰지 않아요.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와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돼요. 1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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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원문 발췌 (1/2)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원문 발췌 (2/2)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1/3)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2/3)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3/3)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1/3)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3/3)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56조 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발췌 (1/5)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발췌 (2/5)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발췌 (3/5)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발췌 (4/5)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발췌 (5/5)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 원문 발췌 (1/2)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 원문 발췌 (2/2)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의료법 제66조 원문 발췌 (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 원문 발췌 (2/2)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 제88조 원문 발췌 (1/2)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 원문 발췌 (2/2)
제27조제3항ㆍ제4항
의료법 제89조 원문 발췌 (1/2)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 원문 발췌 (2/2)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63조·제64조·제66조·제88조·제8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대법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헌법재판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3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