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 수당·인센티브를 정할 때 지킬 것
이 절을 마치면
인센티브와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설계해요.
요약
수당과 인센티브는 이름만으로 통상임금·평균임금 여부를 정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조건 등을 봐요. 1, 2, 3 작성 제안: 만들기 전에 연장수당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요.
꼭 기억할 것
-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 1, 5
-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고,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부터 적용돼요. 3
- 퇴직금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되, 법정 제외 기간·임금과 통상임금 하한을 반영해요. 1, 2,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달라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에요. 2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하고, 기준시간 수는 1주 기준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2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 다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각각 빼요. 2
이렇게 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1
평균임금 계산의 임금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넣지 않아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2
두 개념의 기초는 6부 P6-C4-S2에,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의 위험은 P6-C4-S3에 정리돼 있어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으로 판단하도록 했어요. 3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3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추가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구별해요. 3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적용하고, 해당 사건과 선고 당시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해 적용해요. 3
작성 제안: 개원 전에 만든 급여표가 '재직자에게만 지급',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같은 조건으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 두었다면, 이 판결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해 봐요.
인센티브는 지급 조건으로 갈려요
판결은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3
작성 제안: '월 기본 인센티브 ○○원 보장 + 실적 초과분'처럼 설계하면 보장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장수당 기준에 넣어 계산해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요. 1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곧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1, 4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4
작성 제안: 인센티브의 지급 주기와 평가 기간을 규정에 미리 적어 두고, 퇴직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지 않아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 특정 검사·비급여 항목을 권한 건수처럼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수치는 개인 인센티브 지표로 쓰지 않아요(설명과 선택은 12부 6장).
고정 연장수당을 둘 때
상시 5명 이상 의원에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면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기준이고,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1, 5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1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요. 1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로, 제56조는 들어가지 않아요. 5
수당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을 적어야 해요. 2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보상 휴가제). 1
작성 제안: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을 넣었다면 매달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으로 법정 가산액을 계산해 고정액과 비교하고, 모자라면 그 달에 차액을 더 줘요.
작성 제안: 진료 마감 뒤 내시경 세척, 검사 결과 정리처럼 자주 생기는 연장 업무는 시간 기록을 남기는 방법부터 정해요.
성과 기준은 문서로 적어요
작성 제안: 인센티브 규정에는 ① 지급 대상(직무·근속 조건) ② 평가 기간 ③ 지표와 산식 ④ 지급일 ⑤ 기간 중 입사·퇴사·휴직한 사람의 처리 ⑥ 바꿀 때의 절차를 적어요.
작성 제안: 지표는 직원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예약 변경 처리 시간, 검사 준비 오류 건수, 교육 이수)으로 고르고, 의원 전체 매출처럼 개인이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은 팀 단위로만 써요.
작성 제안: 고정수당을 새로 만들 때는 '이 수당이 매달 같은 조건으로 모든 해당자에게 나가는가'를 먼저 따져 통상임금 여부를 정하고, 통상임금이면 연장수당 단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계산해요.
상시 10명 이상 의원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상여에 관한 사항을 넣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흔한 실수
- '재직자에게만 주는 수당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계속 계산하지 않아요. 2024-12-19 이후 근로부터는 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아요. 3
- 고정 연장수당을 줬다는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 계산을 생략하지 않아요. 법정 가산액 이상을 줘야 해요. 1
-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이 아니니 퇴직금과도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1, 4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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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제2항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근로기준법 제93조(원문 발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항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원문 발췌)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5호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중 제4장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본문·제1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57조·제93조·제94조·제10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27조의2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