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실장 역할의 범위와 한계
이 절을 마치면
원무·상담 실장에게 맡길 일과 맡기면 안 되는 일을 법령 기준으로 나눠요.
요약
법정 예외를 벗어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등의 설명·동의를 의사 아닌 사람이 대신하는 일, 법정 예외 없이 영리 목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할인·금품으로 환자를 끄는 일은 의료법으로 막혀 있어요. 1 작성 제안: 원무·상담 실장에게는 그 밖의 접수·수납·일정·비용 안내 같은 운영 일을 맡겨요.
꼭 기억할 것
-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주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 설명·동의 절차로 지체되면 생명 위험이나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예외를 제외하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인이 아닌 실장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시킨 사람도,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실장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작성 제안: 원무 실장에게는 접수·수납 마감, 예약 일정, 직원 근무표 초안, 물품·소모품 관리, 민원 1차 응대, 진료비 영수증·서류 발급 접수처럼 의료행위가 아닌 운영 일을 맡겨요.
작성 제안: 상담 실장에게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일정·준비물 안내, 검사 전 주의사항 안내문 전달처럼 이미 원장이 정한 내용을 전하는 일을 맡겨요.
실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졌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어요. 2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실장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1, 2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실장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1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1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할 수 있어서,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실장이 광고 주체가 되어 의원 진료를 광고하면 안 돼요. 1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의료광고 내용 규정은 8부에서 자세히 다뤄요.
상담 실장이 진료 내용을 설명해도 될까요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1 누구든지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돼요. 1 이를 어기면 의료행위를 한 사람도, 하게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그래서 원장이 실장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면 원장 자신이 직접 위반자가 돼요. 1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수술등)를 할 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인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요. 1 다만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등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예요. 1
이 설명·동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1
작성 제안: 상담 실장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고, 원장이 정한 치료의 일정·비용·준비물을 전하는 역할로 선을 그어요. 환자가 효과·부작용·다른 방법을 물으면 원장 면담으로 넘기는 문장을 미리 정해 두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검사나 이비인후과 시술 전 안내도 같은 원칙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원장에게 돌려요.
할인·소개 약속이 문제 되는 이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1 작성 제안: '사주'는 남에게 그 일을 시키거나 부추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1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1 실장 같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어긴 경우에도 개설자에게 벌금형을 함께 매기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만 그러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지인 소개하면 본인부담금 빼 드려요', '다음 방문 때 상품권 드려요' 같은 말은 실장 재량으로 하지 않게 하고, 할인·이벤트는 원장이 법적 검토를 거쳐 정하는 일로 남겨요. 금지와 예외의 구조는 P8-C6-S1에서 자세히 봐요.
실장 권한을 문서로 정해요
작성 제안: 실장 업무 기술서에 ① 할 수 있는 일(운영·안내) ② 원장에게 넘길 일(의학적 질문, 할인 요청, 민원 중 진료 관련 부분) ③ 하면 안 되는 일(진단·치료 결정, 수술등 설명·동의 대신 받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환자 정보 외부 전달)을 나눠 적어요.
작성 제안: 실장이 쓰는 상담 문구·안내문·문자 문안은 원장이 한 번 보고 승인한 것만 쓰게 하고, 승인 날짜를 남겨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의료인이 아닌 실장이 스스로 '간호사'라고 소개하거나 명찰·명함·안내문에 쓰지 않게 하고, 다른 직원이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는 습관도 환자에게 같은 오해를 주니 직함을 정해 두어요.
흔한 실수
- 실장이 '오늘 결정하시면 본인부담금을 빼 드릴게요'처럼 약속하지 않게 해요. 영리 목적 유인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 수술등 동의서를 실장이 설명하고 서명만 받게 하지 않아요. 설명과 서면 동의는 의사가 받아야 해요. 1
- 의료인이 아닌 실장이 명찰·명함·안내문에 '간호사'라고 쓰거나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게 해요.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요. 1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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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① 본문·② / 연속 원문 1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① 본문·② / 연속 원문 2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7조③ 본문·제1호 / 연속 원문 1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③ 본문·제1호 / 연속 원문 2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7조의2② 제2호·제3호 발췌 / 연속 원문 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7조의2② 제2호·제3호 발췌 / 연속 원문 2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② 제2호·제3호 발췌 / 연속 원문 3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법 제56조①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1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2
1. 제15조제1항,
의료법 제89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3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1
제90조(벌칙)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2
제27조제2항,
의료법 제90조 발췌 / 연속 원문 3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4조의2①·②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2
1. 제19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3
제27조제3항ㆍ제4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발췌 / 연속 원문 4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92조① 발췌 / 연속 원문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법 제92조① 발췌 / 연속 원문 2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19조① 발췌 / 연속 원문 1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법 제19조① 발췌 / 연속 원문 2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의료법 제19조① 발췌 / 연속 원문 3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호법 제15조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제24조의2, 제27조, 제56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