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 비급여 설명과 가격 안내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비급여 가격 고지와 사전 설명을 진료 흐름에 넣어요.

요약

비급여 가격은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는 고지 매체와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로 미리 알리고, 고시된 설명대상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며,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아요. 1, 2, 3

꼭 기억할 것

가격표는 어디에 둬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둬야 해요. 2

고지 대상은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 비급여 치료재료·약제, 제증명수수료 등 그 의료기관이 실제로 받는 항목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3

고지 지침은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곳 이상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해요. 3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고 총액을 적을 수 있어요. 2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하고,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해요. 2, 3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게 하고,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둬야 해요. 3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대기실에서 가격을 묻는 환자가 많으면 접수창구 옆 책자와 함께 자주 묻는 항목만 뽑은 한 장짜리 안내를 두되, 한 장짜리 안내의 금액이 책자 금액과 같은지 가격을 바꿀 때마다 함께 확인해요.

사전 설명은 언제, 누가 해요

비급여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항목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 2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2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1 제1호에 있고, 환자가 원하면 그 밖의 비급여 항목도 설명할 수 있어요. 3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해 설명하게 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원장이 진료실에서 비급여 검사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항목과 금액을 말하고, 지정한 직원이 같은 금액을 적은 안내지를 건네며 다시 확인하는 2단계로 운영해요. 설명한 사람과 날짜는 차트에 짧게 남겨요.

고지한 가격을 넘겨 받지 않아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징수할 수 없어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가격이 바뀌면 원내 고지와 홈페이지 고지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어야 해요. 3

보고한 항목 가운데 별표 1 제1호 가격공개 항목(진료 전 설명대상 항목과 같은 목록)의 진료비용이 바뀌면, 의료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가격 변경은 '새 가격 결정 → 원내 책자·벽보 교체 → 홈페이지 수정 → 전자의무기록(EMR) 수가 변경 → 시행일부터 수납 → (가격공개 항목이면) 변경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경 보고' 순서로 처리하고, 고지 반영이 하나라도 끝나지 않았으면 새 가격으로 받지 않아요.

보고와 공개는 따로 챙겨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1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고 횟수는 연 1회이고, 보고 대상 기간은 매년 3월에 진료한 내역이에요. 다만 가격공개 항목은 3월의 실제 진료내역이 없어도 코드·명칭·당해연도 단가 등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4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는 장관이 공개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보고 방법의 자세한 순서는 P8-C1-S5에서 확인하고, 보고한 금액과 원내 고지 금액이 같은지 보고 때마다 맞춰 봐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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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제4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0.9.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고지 대상)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제1항·제2항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세부 작성요령) 제3항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6조(설명대상 등) 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와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보고 횟수) 제1호

제6조(보고 횟수)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보고방법 및 절차) 제4항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2] 제1호 중 보고 대상 기간

1) 제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1항·제2항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2025.12.23>

의료법 제90조(벌칙) 중 시정명령 위반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2항 머리 문장·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5.12.23>
…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제63조·제90조·제9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3.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제6조
  4.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제7조·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