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 매달 볼 지표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신환·재진·객단가·인건비 비율처럼 매달 볼 지표를 정해요.

요약

작성 제안: 환자 수·신환·재진·환자 1인당 진료비와 인건비 비율 같은 지표를 매달 같은 방법으로 뽑아 의원의 변화를 살펴봐요. 숫자는 진료 프로그램, 심사결과·지급 통보서, 임금대장과 장부에서 모아요.

꼭 기억할 것

어떤 숫자를 매달 봐요?

작성 제안: 원장 1~2명, 직원 3~10명 규모 의원이라면 아래 10개로 시작해요. ① 진료일수 ② 내원 환자 수(같은 환자가 두 번 오면 2명으로 세는 연인원) ③ 일평균 환자 수 = ② ÷ ① ④ 신환 수 ⑤ 재진 비율 = 재진 환자 수 ÷ 내원 환자 수 ⑥ 환자 1인당 진료비(객단가) = 총진료비 ÷ 내원 환자 수 ⑦ 비급여 비중 = 비급여 수입 ÷ 총수입 ⑧ 조정률 = 심사 조정액 ÷ 청구액 ⑨ 인건비 비율 = 인건비 ÷ 총수입 ⑩ 임대료·재료비 비율.

작성 제안: 진료과에 맞는 건수 지표를 두세 개 더해요. 소화기내과라면 위·대장 내시경 건수와 국가검진 건수, 일반내과라면 만성질환 재진 환자 수, 이비인후과라면 청력검사·처치 건수처럼 매출을 움직이는 행위를 고르면 돼요.

작성 제안: 객단가는 '환자 1명이 한 번 왔을 때 의원에 생기는 진료비'예요. 총진료비에는 공단 부담분과 환자 본인부담분을 함께 넣고, 비급여는 따로 한 줄로 보면 어디서 변화가 생겼는지 구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⑥ 객단가는 급여 진료비만으로 계산하고, ⑦·⑨의 총수입에는 비급여까지 넣어요. 처음 세운 매출 가정과 비교하는 방법은 P1-C2-S2에서 봐요.

어디서 숫자를 뽑아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은 심사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며, 공단은 그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해요. 5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의원·병원을 말해요. 공단은 환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하고, 의원이 보험료 등을 체납했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해 지급하기도 해요. 5 그래서 심사 조정이 없어도 청구액과 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5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야 하고,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통보서에 따라 지급해야 해요. 1 자료를 요청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빠져요. 1

임금대장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적어야 해요. 2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해요.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도 적고, 임금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도 적어야 해요. 2, 3 작성 제안: 기본급·수당·공제 금액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분은 임금대장 밖에서 따로 더해 '인건비'에 넣어요(P12-C9-S3).

작성 제안: 환자 수·신환·재진은 진료 프로그램의 월 통계에서, 급여 청구액·조정액은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입금액은 지급통보서와 통장에서, 인건비는 임금대장에서, 임대료·재료비는 장부에서 가져와요. 한 지표는 한 곳에서만 뽑는다고 정해 두면 숫자가 매달 흔들리지 않아요.

작성 제안: 진료한 달과 돈이 들어온 달이 다르므로, 월보에는 '진료한 달 기준 진료비'와 '그달 들어온 돈'을 따로 적어요. 둘을 섞으면 매출이 늘었는지 입금이 몰렸는지 구분이 안 돼요. 월말 대조 방법은 P12-C9-S2에서 봐요.

지표가 나빠지면 무엇부터 봐요?

작성 제안: 매출이 줄었다면 순서대로 내려가며 봐요. ① 진료일수가 줄었나(휴진·공휴일) ② 일평균 환자 수가 줄었나 ③ 줄었다면 신환인가 재진인가 ④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객단가가 줄었나 ⑤ 청구는 그대로인데 조정액이 늘었나. 원인이 어느 칸에서 처음 보이는지가 대응을 정해요.

작성 제안: 신환이 줄면 알리기(간판·지도·검색 정보)와 첫 방문 경험을, 재진이 줄면 다시 오라는 설명과 예약 안내를, 객단가가 줄면 검사·처치 구성과 청구 누락을, 조정액이 늘면 조정 사유를 먼저 봐요. 신환 경로 기록은 P12-C8-S4에서 이어서 봐요.

작성 제안: 한 달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감기·독감 철처럼 계절에 따라 환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원 2년 차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고, 그 전에는 최근 3개월 평균과 비교해요.

한 장짜리 월보로 만들어요

작성 제안: 월보는 A4 한 장으로 만들어요. 왼쪽 열에 지표 10개, 가운데에 이번 달 숫자, 오른쪽에 지난달·3개월 평균(또는 지난해 같은 달)을 적고, 맨 아래에 '이번 달 한 줄 해석'과 '다음 달 할 일 하나'를 써요.

작성 제안: 숫자 뽑기는 실장이나 청구 담당자가, 해석과 할 일은 원장이 맡아요. 매달 둘째 주 같은 요일에 10분만 같이 보면 충분해요. 비용 칸을 채우는 관리표는 P12-C9-S3에서 봐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항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원문 발췌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원문 발췌 (2/2)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3장 임금 적용 규정(원문 표 2행)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원문 발췌 (1/2)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원문 발췌 (2/2)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소득세법 제160조 원문 발췌 (1/2)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원문 발췌 (2/2)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원문 발췌 (1/2)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원문 발췌 (2/2)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16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27조의2·별표 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