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 불만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
이 절을 마치면
설명·사과·조정 안내로 분쟁을 줄이고 조정 절차를 안내해요.
요약
작성 제안: 몸이 나빠졌다는 호소나 보상 요구가 나오면 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안내해요.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안 되고,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도 보존해야 해요. 3 2027-05-27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개정법의 설명 노력 의무(자동 개시 대상은 7일 이내 설명 의무)와 유감 표현의 증거 제한이 적용돼요. 2, 5
꼭 기억할 것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안 되고,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해야 해요. 3
-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조정 사건은 신청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각하돼요. 2027-05-27 시행 예정 개정법은 14일 이내 불응 통지가 없으면 응한 것으로 봐요. 1, 2
-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과 방사선 사진·소견서는 5년,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해요. 4
분쟁으로 넘어가는 신호
작성 제안: 다음 말이 나오면 일반 불만 흐름(P12-C5-S2)에서 이 절의 순서로 옮겨요: 몸이 나빠졌다는 호소,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진단을 받았다는 말, 진료비 환불이나 보상 요구, 진료기록 전체 사본 요청, 통화 녹음, 소송·언론·신고 언급.
작성 제안: 이때부터 직원이 혼자 답하지 않고 원장이 직접 면담해요. 직원은 '원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까지만 말해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장비·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해요. 1
설명과 유감 표현
2026-05-26 공포된 개정법(2027-05-27 시행 예정)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해요. 2
같은 조항은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라면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2
설명 과정에서 한 위로, 공감, 사고 결과에 대한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어요(2027-05-27 시행 예정). 2
다만 이 설명의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돼요. 2027-05-26까지 생긴 사고는 시행일 뒤에 설명해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5
자동 개시 대상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가 생기는 시기와 설명의 내용·방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2
2027-05-27부터는 조정 성립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가, 7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면, 7일 설명을 했고 사고 당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여야 해요(2027-05-27 시행 예정). 2
작성 제안: 면담은 '들은 증상과 경과 확인 → 기록에 있는 사실 설명 → 앞으로 할 일(추가 검사, 전원, 다음 연락일)' 순서로 진행해요.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과실을 단정하거나 부인하는 말을 삼가요.
작성 제안: '결과가 이렇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는 유감 표현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는 원인 단정이에요. 두 말을 섞지 않도록 면담 전에 원장 스스로 문장을 정리해 둬요.
작성 제안: 면담한 날짜, 참석자, 설명한 내용, 환자가 요구한 것을 진료기록과 별도의 면담 기록에 남겨요.
기록은 사실대로 남기고 원본을 지켜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고, 추가기재·수정했다면 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 대상이에요.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돼요. 3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3
보존 기간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이에요. 4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4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3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대상이에요. 3
작성 제안: 분쟁 신호가 나오면 그날 관련 진료기록, 검사 영상, 동의서, 수납 내역을 출력하거나 백업해 원장이 보관해요. 나중에 떠오른 내용은 원래 기록을 고치지 않고, 작성 날짜를 밝힌 추가기재로 남겨요.
의료분쟁 조정을 안내하는 법
의료법 시행규칙의 환자 권리 게시 내용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권리가 들어 있어요. 4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1
2026년 10월 현행법에서는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공식 서류로 전달)받은 피신청인(조정을 신청당한 쪽)이 응하겠다고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1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는 피신청인의 통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요. 1
2027-05-27 시행 예정 개정법은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2
같은 날부터 자동 개시 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바뀌고, 자동 개시된 경우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
개정법 부칙에는 제27조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어요. 5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에서 자료 제출이나 소명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1
신청인이 조정신청 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 기물을 부수거나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조정신청이 각하돼요. 1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어요. 1
2027-05-27부터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해야 하는 개설자의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
작성 제안: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원장은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지 않아요.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공제의 사고 통지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조정 제도를 함께 안내해요(9부 보험·공제 절).
흔한 실수
-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안 되고,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나중에 보충할 내용은 작성 날짜를 밝힌 추가기재로 남겨요.
-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현행법상 조정에 응하려면 신청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응할 의사를 통지해야 해요. 2027-05-27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는 같은 기간에 불응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봐요. 1, 2 작성 제안: 받은 날짜와 자동 개시 대상 여부를 먼저 기록해요.
- 유감 표현의 증거 제한 조항(제5조의2제4항)은 2027-05-27 시행 예정이고,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생긴 사고에는 시행일 뒤에 면담해도 적용되지 않아요. 2, 5 작성 제안: 사고가 생긴 날짜를 면담 기록 맨 위에 적고, 시행 전후의 차이를 직원 교육 자료에 함께 적어요.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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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2항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1항·제3항·제7항·제8항·제9항·제13항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제5항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제1항·제4항·제5항 (2027-05-27 시행 예정)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8항~제10항 (2027-05-27 시행 예정)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제2항 (2027-05-27 시행 예정)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제2항 (2027-05-27 시행 예정)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2027-05-27 시행 예정)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항·제3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항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환자의 권리와 의무) 중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
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7조·제28조·제40조(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7조·제47조·제52조·제54조(2026-05-26 공포,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제22조·제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694호, 2026. 5. 26.> 제1조~제5조(제3조 의료사고 설명의무에 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