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보고와 가격 정하기: 개원 전에 나눠 볼 네 가지 의무
비급여 가격을 정하기 전에 분류 근거를 확인하고, 원내·홈페이지 고지, 진료 전 설명, 연 1회 보고, 변경 10일 보고를 나눠 챙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비급여는 가격보다 "어떤 법적 근거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비급여 징수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1] 분류를 확인한 뒤에는 원내·홈페이지에 고지하고, 고시된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하며,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습니다. [2] [3]
고지·설명·보고·공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의무 | 하는 일 | 근거 |
|---|---|---|
| 고지 | 항목·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에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표시 | [2] |
| 진료 전 설명 | 고시된 항목을 제공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 [4] |
| 보고 |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정해진 범위로 제출 | [5] |
| 공개 | 보고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심평원·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 [2] |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고 직접 설명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2] 설명대상 항목은 보고·공개 기준 별표 1 제1호와 같고, 원장님이 지정한 의료인이나 직원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위험 설명과 서면동의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4]
가격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 행위·치료재료는 해당 고시의 분류·용어·코드를 따릅니다. 원내 편의 코드를 공식 코드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 행위료는 단일비용이 원칙입니다. 재료·약제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적으면 포함 여부와 해당 재료·약제를 표시합니다. [3]
- 항목을 묶어 1회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포함 항목과 따로 받는 항목은 구분합니다. [7] [3]
- 홈페이지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둡니다. [6]
- 고시 별표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진단서 상한은 20,000원이며(2026-10-20 확인), 상한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8]
가격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정해진 법정 산식이나 권장 가격은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확인 필요). [7] 내부 검토표에 재료·의료진 시간·장비·공간 비용과 예상 이용량을 칸별로 나눠 적고, 개원 전이면 예상치와 실적을 구분합니다. [7]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는 병원급 이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므로, 그 값을 "지역 의원 평균"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9] 공개 가격이 높든 낮든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은 우리 의원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9]
과세 여부도 따로 봅니다. 여드름 치료술·제모술·피부미백술처럼 시행령에 열거된 비급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집니다. [8] 개별 항목의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보고는 언제, 무엇을 하나요?
- 의원급은 연 1회, 매년 3월 진료내역이 보고 대상이고, 마감은 공단이 통지한 기한을 따릅니다. [5]
- 별표 1 제1호 항목은 3월 진료내역이 없어도 코드·명칭·당해연도 단가를 보고합니다. [5]
- 보고한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5]
- 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합니다. [10]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개별기준이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00만원이고, 거짓 보고는 1차부터 200만원입니다. [10]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2] 신규 개설 의원의 첫해 적용 여부와 올해 실제 마감일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지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처분 기준은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이 처분 기준이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10] 가격을 바꾸면 원내와 홈페이지 고지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고시 별표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내역을 원내에 게시합니다. [8]
패키지 선결제는 약관 문제로도 봅니다.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므로 "환불 불가" 서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11] 개별 계약의 환불액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다음에 할 일
- 받을 비급여 후보를 적고 항목마다 급여 제외 근거(별표 2·고시)를 붙입니다. 근거가 모호하면 가격 칸은 비워 둡니다.
- 도수치료처럼 이미 선별급여로 바뀐 항목이 있는지 최신 고시로 확인합니다. [12]
- 내부 원가 검토표를 만들고, 공개 가격은 조회 조건을 붙여 비교 자료로만 둡니다.
- 원내 책자·홈페이지·EMR 수가에 같은 항목명·포함 범위·금액을 넣습니다.
- 설명대상 항목 목록과 설명 담당자를 정합니다.
- 원내 코드와 보고 코드를 맞춘 대응표를 만들고, 공단 통지를 받을 담당자를 정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 법정 비급여·임의비급여·전액본인부담을 구분해요
- 고지·사전 설명·보고·공개를 구분해요
- 원내·홈페이지 가격표와 실제 수납을 맞춰요
- 진료 전 설명과 동의 기록을 구분해요
- 비급여 코드·진료내역 보고를 준비해요
- 보고·공개 자료의 보완과 위반 처분을 점검해요
- 원가·시간·위험을 가격 검토표에 넣어요
- 공개 비급여 가격의 단위·지역·분포를 읽어요
- 패키지·선결제·환불·가격 변경을 관리해요
- 제증명수수료·검진 상품·과세 항목을 구분해요
- 진료과별 비급여의 적응증과 급여 전환을 점검해요
- 비급여 설명과 가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