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보고와 가격 정하기: 개원 전에 나눠 볼 네 가지 의무

비급여 가격을 정하기 전에 분류 근거를 확인하고, 원내·홈페이지 고지, 진료 전 설명, 연 1회 보고, 변경 10일 보고를 나눠 챙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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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비급여는 가격보다 "어떤 법적 근거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비급여 징수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1] 분류를 확인한 뒤에는 원내·홈페이지에 고지하고, 고시된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하며,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습니다. [2] [3]

고지·설명·보고·공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무하는 일근거
고지항목·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에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표시[2]
진료 전 설명고시된 항목을 제공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4]
보고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정해진 범위로 제출[5]
공개보고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심평원·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2]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고 직접 설명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2] 설명대상 항목은 보고·공개 기준 별표 1 제1호와 같고, 원장님이 지정한 의료인이나 직원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위험 설명과 서면동의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4]

가격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 행위·치료재료는 해당 고시의 분류·용어·코드를 따릅니다. 원내 편의 코드를 공식 코드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 행위료는 단일비용이 원칙입니다. 재료·약제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적으면 포함 여부와 해당 재료·약제를 표시합니다. [3]
  • 항목을 묶어 1회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포함 항목과 따로 받는 항목은 구분합니다. [7] [3]
  • 홈페이지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둡니다. [6]
  • 고시 별표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진단서 상한은 20,000원이며(2026-10-20 확인), 상한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8]

가격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정해진 법정 산식이나 권장 가격은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확인 필요). [7] 내부 검토표에 재료·의료진 시간·장비·공간 비용과 예상 이용량을 칸별로 나눠 적고, 개원 전이면 예상치와 실적을 구분합니다. [7]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는 병원급 이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므로, 그 값을 "지역 의원 평균"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9] 공개 가격이 높든 낮든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은 우리 의원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9]

과세 여부도 따로 봅니다. 여드름 치료술·제모술·피부미백술처럼 시행령에 열거된 비급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집니다. [8] 개별 항목의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보고는 언제, 무엇을 하나요?

  1. 의원급은 연 1회, 매년 3월 진료내역이 보고 대상이고, 마감은 공단이 통지한 기한을 따릅니다. [5]
  2. 별표 1 제1호 항목은 3월 진료내역이 없어도 코드·명칭·당해연도 단가를 보고합니다. [5]
  3. 보고한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5]
  4. 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합니다. [10]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개별기준이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00만원이고, 거짓 보고는 1차부터 200만원입니다. [10]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2] 신규 개설 의원의 첫해 적용 여부와 올해 실제 마감일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지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처분 기준은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이 처분 기준이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10] 가격을 바꾸면 원내와 홈페이지 고지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고시 별표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내역을 원내에 게시합니다. [8]

패키지 선결제는 약관 문제로도 봅니다.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므로 "환불 불가" 서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11] 개별 계약의 환불액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다음에 할 일

  1. 받을 비급여 후보를 적고 항목마다 급여 제외 근거(별표 2·고시)를 붙입니다. 근거가 모호하면 가격 칸은 비워 둡니다.
  2. 도수치료처럼 이미 선별급여로 바뀐 항목이 있는지 최신 고시로 확인합니다. [12]
  3. 내부 원가 검토표를 만들고, 공개 가격은 조회 조건을 붙여 비교 자료로만 둡니다.
  4. 원내 책자·홈페이지·EMR 수가에 같은 항목명·포함 범위·금액을 넣습니다.
  5. 설명대상 항목 목록과 설명 담당자를 정합니다.
  6. 원내 코드와 보고 코드를 맞춘 대응표를 만들고, 공단 통지를 받을 담당자를 정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더 해 볼 수 있는 것

  • 개원 손익 계산에서 투자금·운영비를 넣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개원 현황에서 후보 지역의 시군구·진료과별 의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