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2 원장의 근무·휴식 계획과 번아웃 신호
이 절을 마치면
원장 자신의 근무시간·휴식·도움 요청 기준을 미리 정해요.
요약
작성 제안: 원장 1명이 진료를 이끄는 의원은 근무·휴식·휴진 계획과 점검 신호, 도움 요청 기준을 미리 정해요. 의료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해요(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포함해요). 1
꼭 기억할 것
-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2
왜 원장 일정부터 정해요
작성 제안: 원장 1명이 진료하는 의원은 진료시간이 곧 원장의 근무시간이에요. 개원 첫해에는 진료가 끝난 뒤 청구 확인, 직원 문제, 홍보, 세무 자료 정리가 이어져 근무시간이 진료시간보다 길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진료시간표'와 별도로 '원장 시간표'를 만들어요.
작성 제안: 원장 시간표에는 진료, 행정(결재·청구 확인·면담), 휴식(점심·주중 휴진 반나절), 교육(학회·보수교육), 개인 일정(가족·운동·진료받기)을 각각 칸으로 넣어요. 면제·유예를 받지 않은 의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2 교육 칸은 처음부터 고정 일정으로 잡아요.
작성 제안: 원장에게만 남겨야 할 일과 맡길 수 있는 일을 나누면 행정 칸이 줄어요. 위임 기준은 P12-C1-S2, 개원 전 생활·건강 기준표는 P1-C1-S3에서 봐요.
스스로 점검할 신호
작성 제안: 아래 신호는 진단 기준이 아니라 원장이 매달 스스로 체크하는 목록이에요. ① 쉬는 날에도 의원 연락을 계속 확인해요 ② 진료기록 작성이 밀리거나 퇴근 뒤로 미뤄져요 ③ 직원·환자에게 짜증이 늘었다는 말을 들어요 ④ 숫자(매출·청구)를 확인하기 싫어져요 ⑤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돼요 ⑥ 휴가를 계획해 놓고 취소해요.
작성 제안: 신호가 여러 개 겹치거나 여러 주 이어지면, 혼자 버티지 않고 미리 정한 사람(가족, 동료 의사, 필요하면 진료받을 의료기관)에게 알리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요. 몸이나 마음의 증상이 있으면 원장도 환자로서 진료를 받아요.
작성 제안: 신호 점검은 매달 손익을 보는 날(P12-C9-S1)에 함께 하면 잊지 않아요.
휴진과 대진은 규정 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어요. 1 그래서 원장이 쉬는 동안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 가는 대진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매기는 돈으로 이해하면 돼요.
휴업 신고를 할 때는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관계획서를 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1 넘기지 않거나 수량·목록을 거짓으로 보고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휴업하는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해야 해요.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를 하지 않은 의사는 그해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2 유예를 받으려면 그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면제·유예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각 중앙회장에게 내야 해요. 2
작성 제안: 연초에 1년 휴진 계획(여름·겨울 휴가, 학회)을 세우고, 갑자기 아플 때 연락할 대진 후보를 평소에 정해 둬요. 휴진 안내, 대진 확인표, 휴업 신고 절차는 P12-C1-S4에서 자세히 봐요.
혼자 감당하지 않으려면
작성 제안: '도움 요청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어요. 칸은 상황(진료 공백, 직원 분쟁, 세금, 환자 분쟁, 내 건강) · 먼저 연락할 사람 · 그다음 연락할 곳이에요. 세무사·노무사처럼 계약한 전문가와, 공공 상담 창구(P12-C10-S3)를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실장에게 원장이 연락되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예약 환자 안내, 대진 의사 연락, 휴진 공지)를 미리 알려 두면, 원장이 쉬는 날 연락을 받지 않아도 의원이 돌아가요.
작성 제안: 매출이 줄거나 휴진이 길어질 때 버틸 수 있는지는 P1-C3-S4의 민감도 분석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쉬어야 할 때 돈 걱정 때문에 미루지 않게 돼요.
흔한 실수
- 몸이 안 좋아 한 달 넘게 쉬면서 신고 없이 문만 닫아 두지 않아요. 1개월 이상 휴업은 신고 대상이에요. 1
-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2
- 작성 제안: 보수교육을 연말에 몰아서 듣다가 휴진이 겹치지 않게, 연초 달력에 미리 넣어요.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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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9조②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법 제40조①·④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0조의2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제92조③ 발췌(제3호·제3호의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③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②·⑦ 제1호·⑧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9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