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4 개원 1년 차 손익 재계산
이 절을 마치면
처음 세운 가정과 실제 숫자를 비교해 다음 해 계획을 고쳐요.
요약
작성 제안: 개원 전 가정과 첫해 실제 숫자의 차이를 환자 수·단가·비용으로 나눠 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일정과 직원 퇴직급여·연차를 반영해 2년 차 계획을 다시 세워요.
꼭 기억할 것
- 개원 첫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해요. 1
- 과세기간 시작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그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1
-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야 하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2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작성 제안: 개원 전에 세운 매출 가정(환자 수·방문 횟수·진료 단가, P1-C2-S2)과 손익분기점 계산(P1-C3-S3)을 꺼내, 첫 12개월 실제 숫자를 같은 칸에 나란히 적어요. 칸은 일평균 환자 수, 신환 비율, 건당 진료비(급여·비급여 나눔), 월 매출(청구 기준과 입금 기준),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이자, 감가상각, 원장 인출로 맞춰요.
작성 제안: 매출 차이는 둘로 나눠 봐요. 환자 수 효과 = (실제 환자 수 − 계획 환자 수) × 계획 단가, 단가 효과 = (실제 단가 − 계획 단가) × 실제 환자 수예요. 두 값을 더하면 '실제 매출 − 계획 매출'과 같아져서, 환자가 덜 온 것인지 한 명당 진료비가 달랐던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작성 제안: 개원 첫 달부터 몇 달은 홍보와 입소문이 쌓이는 기간이라 12개월 평균만 보면 흐름이 묻혀요. 분기별로 끊어서 마지막 분기 숫자를 2년 차 출발점으로 삼아요. 월별 지표를 고르는 법은 P12-C9-S1, 비용 관리표는 P12-C9-S3에서 봐요.
세금은 언제 반영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1 세액은 이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은 빼고 내요. 1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무서장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는 제도예요. 1 다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 과세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제외해요. 1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새로 의원을 연 경우까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다음 해 확정신고와 중간예납의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요.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을 합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1 첫해가 결손이라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그해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해요. 1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 확정신고·중간예납으로 낼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1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1 작성 제안: 면세 의원이라면 2월 사업장 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이 첫해 실제 매출을 처음 공식 숫자로 정리하는 기회라서, 이 숫자로 비교표의 매출 칸을 확정해요.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는 P3-C4-S1, 성실신고확인은 P3-C4-S4에서 봐요.
1년 차 숫자에 빠지기 쉬운 비용
사용자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려고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해요.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빠져요. 2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2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2 퇴직금은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줘야 하고(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직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옮겨요. 2 작성 제안: 1년 차 손익표에 직원별 퇴직금 적립 예상액을 월 비용으로 따로 잡아요. 퇴직금 대상과 계산은 P6-C4-S5에서 봐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직원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3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시간·휴식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라 연차(제60조)는 들어 있지 않아요. 4 4주 평균(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3 그 밖의 상시 5명 이상 의원 직원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3 1년 미만 직원이 1개월 개근으로 받은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예요.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3 작성 제안: 2년 차 근무표에는 직원별 연차 15일이 동시에 생기는 시점과 1년 차 휴가가 소멸하는 날을 함께 표시하고, 대체 인력 비용이나 진료시간 조정을 미리 계획에 넣어요.
작성 제안: 대출 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어서 손익표에는 안 나오지만 통장에서는 빠져나가요. 감가상각비는 반대로 비용이지만 현금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손익 비교표와 현금 비교표를 따로 만들고, 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P3-C7-S1).
계획을 바꿀 기준
작성 제안: 계획을 바꾸기 전에 기준을 먼저 적어요. ① 같은 방향의 차이가 여러 달 이어지는지 ② 원인이 일시적(개원 초기, 계절, 휴진)인지 구조적(입지, 진료 구성, 인력)인지 ③ 실제 고정비로 다시 계산한 손익분기 환자 수가 지금 환자 수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예요.
작성 제안: 구조적 차이라면 2년 차 계획에서 고칠 손잡이를 고정비(인력 구성·근무시간), 매출 구성(검사·비급여 항목 정리), 자금(대출 상환 일정 상담) 순서로 하나씩 정해요. 매출이 줄거나 금리가 오를 때 어떻게 흔들리는지는 P1-C3-S4의 민감도 분석으로 다시 돌려 봐요.
작성 제안: 다음 해 계획표에는 5월 확정신고·11월 중간예납 납부액, 직원 연차와 퇴직금, 대출 상환을 월별 현금 줄로 넣고, 매달 실제 숫자를 채워 다음 해 이맘때 같은 비교를 다시 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개원 다음 해에는 확정신고뿐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 여부도 확인해요. 과세기간 시작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그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1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붙이지 않고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1
- 1년 차 인건비를 2년 차에 그대로 쓰지 않아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은 연차 15일이 생기고 3, 4,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은 계속근로 1년이 차면 퇴직급여 대상이 돼요. 2
- 첫해가 결손이라 11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거라 보고 기다리지 않아요. 중간예납 대상 중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1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①·④ 발췌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0조의2②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5조①·③·⑤·⑥ 발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6조①·③ 발췌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8조① 본문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③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④·⑦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①·②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발췌(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60조,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