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 결정을 미루는 환자 안내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강요·유인 없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는 방법을 정해요.

요약

환자는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결정을 미루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할인·금품 같은 유인 없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다시 연락할 때는 광고성 정보 동의를 지켜요. 1, 3, 4

꼭 기억할 것

결정은 환자가 해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에게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비급여 검사나 시술을 그 자리에서 정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오늘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먼저 말하고, 항목·가격·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다음 단계를 적은 종이를 건네요.

작성 제안: 미루면 의학적 위험이 커지는 경우(추적검사가 필요한 이상 소견 등)는 할인이나 혜택이 아니라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과 환자의 결정을 차트에 남겨요.

작성 제안: 직원이 결정을 재촉하지 않도록 '결정을 미룬 환자에게 하는 말'을 두세 문장으로 정해 함께 써요.

할인으로 결정을 재촉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남에게 시키는 것)하면 안 돼요. 1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비급여 할인을 광고할 때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나 할인 전 가격을 거짓 또는 불명확하게 쓰는 것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예요. 1, 2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오늘 결정하시면 할인'처럼 기한을 걸어 결정을 재촉하는 말은 쓰지 않아요. 가격을 바꿔야 한다면 고지 가격 자체를 바꾸는 절차(P12-C6-S2)로 처리하고, 할인·경품의 허용 범위는 P8-C6-S2에서 확인해요.

다른 의원과 비교하는 환자에게

의료광고에서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돼요. 1

시행령은 이를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 비방할 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으로 정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는 장관이 공개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진료실 대화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의원을 평가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의원 가격에 포함되는 것(재료·약제·추가 검사·재방문)을 적어 주고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시면 정확해요'라고 비교 기준을 알려요.

다시 연락할 때 지킬 것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이 정한 예외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4

예외 가운데 하나는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자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하는 경우예요. 4, 6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보내면 안 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따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전자우편은 제외). 4, 6

광고성 정보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4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아야 하고, 환자가 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돼요. 5

작성 제안: 결정을 미룬 환자에게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이 먼저 연락하는 것은 환자가 연락을 원한다고 고른 경우에 한 번, 정한 날짜에만 해요. 그 연락에는 질문 답변과 예약 가능 여부만 담고 할인·이벤트 문구는 넣지 않아요.

작성 제안: 진료 안내 문자와 광고성 문자의 경계는 P12-C7-S2에서 이어서 다뤄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3항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제4호·제5호·제13호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4호·제5호·제13호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제1호)~제4항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 머리 문장·제7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1항·제2항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7호·제5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제45조·제45조의2·제56조·제88조·제8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