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운영 위험 관리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진료기록부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합니다. 환자 명부,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는 각각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입니다.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각 기록에 정해진 기간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차트를 고쳤으면 고치기 전 내용은 지워도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추가기재·수정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하며,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추가기재·수정할 때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1] [2]

환자가 차트 사본을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본인인지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요청 기간의 기록이 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도 열람 범위에 들어갑니다. [1]

가족이 대신 와서 진료기록을 떼 달라고 하면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공개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친족이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기본이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는 제외합니다. 지정 대리인이면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이면 동의서 대신 사망사실 확인 서류나 그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서를 받습니다. [1]

다른 병원에서 우리 환자 기록을 보내 달라고 하면요?

의료기관끼리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보험회사가 환자 진료기록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 등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의 보험회사 관련 예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의 열람 청구입니다. 근거 없이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전송, 의원도 해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이 청구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보내는 것은 고시된 청구 서류이고, 의료법 제21조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전송 전산시스템은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고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의원 EMR 연계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1]

진단서는 직접 진료한 의사만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교부하는 것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했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1]

의원을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휴·폐업 때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계획서를 내고 휴·폐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 허가 없이 보관 기간이 지나면 즉시 이관합니다.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1]

접수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동의만이 근거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외에도 법령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을 수집·이용 근거로 두고, 진료기록 작성에 불가피한 건강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의료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정보를 동의로 처리하려면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동의와 따로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수집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EMR·클라우드 업체와 계약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위탁이라, 목적·범위와 보호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업체는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정보를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고, 다시 다른 곳에 맡기려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조회되는 것도 국외이전에 포함되고, 의료기관과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 장소 밖에 백업장비를 두면 실시간 점검·예비 장비·감시 장비·재해예방시설 요건이 적용됩니다. [1] [2]

AI 차트 작성 도구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지만 처리 근거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외부 AI 업체에 환자 음성 처리를 맡기면 목적 외 처리 금지·보호조치를 담은 문서로 위탁하고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해야 하며, 어기면 각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AI가 초안을 써도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1]

랜섬웨어로 EMR이 멈추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두 가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교란·마비를 포함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환자(정보주체) 통지는 기관 신고와 별개 절차입니다. [1]

대기실에 CCTV를 달 때 주의할 게 뭔가요?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는 녹음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녹음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원 근무 감시는 공개된 장소의 설치 허용 사유에 없습니다.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 따로 챙겨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영상정보 운영·관리 사항을 넣었다면 별도 방침은 두지 않아도 됩니다. [1] [2]

수술실 CCTV, 우리 의원도 찍어야 하나요?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인지, 촬영 요청이 있었는지, 법정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퇴실까지이고, 녹음은 환자와 참여 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은 30일 이상, 촬영 요청 처리대장은 3년 보관하며,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수술 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꼭 받아야 하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입니다.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으며,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설명·동의 때문에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설명을 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드물어도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의료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하고, 진료기록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안 되며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해야 합니다. 보험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1]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현행법에서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 사건은 통지와 관계없이 바로 절차가 개시되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1]

조정결정서를 받고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중 합의로 작성한 조정조서도 같은 효력이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1] [2]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개설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의무를 정한 개정법이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실제 가입대상과 연간 배상한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의원별 가입금액이나 마감일은 확인 필요입니다. 현행 제도는 손해배상금 대불로, 재원은 개설자가 부담하고 조정중재원이 대신 낸 돈은 배상의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보험·공제는 무엇을 비교해서 골라야 하나요?

먼저 보험기간 중 '사고'가 기준인지,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방어비용(청구를 방어하는 데 든 재판상·재판 외 필요비용)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약관으로 봅니다.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개설자는 소속 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1]

수면내시경 하면 NIMS 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의원의 일반 취급(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같은 항 제1호 대상은 취급일부터 7일 이내이며 취급 당일·공휴일·토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변경보고는 입력일이 아니라 각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

마약류관리자를 꼭 따로 둬야 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예외입니다. 마약류관리자는 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약사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합니다. [1] [2]

마약류를 깨뜨리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냅니다. 변질·파손·유효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할 때는 신청한 뒤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대상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폐기 신청서와 NIMS 폐기 보고서는 서로 다른 서식입니다. [1]

제약회사 제품설명회 식사는 받아도 되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제품설명회의 식음료는 세금·봉사료를 빼고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입니다.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팔 수 없고, 범위 밖의 판매촉진 목적 이익은 현금이 아니어도(물품·편익·노무·향응) 받을 수 없습니다. [1] [2]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청문을 하면 행정청은 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냅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예약마감·미납·폭언을 자동으로 허용되는 거부 사유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상황별로 판단합니다. 응급환자를 의원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인력·기구와 의무기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1] [2]

새로 연 의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나요?

2025-10-27 시범사업 지침 기준으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상진료가 원칙이고 문자·메신저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진료 전에 환자 본인과 허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진료기록부에 남깁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열거된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제한됩니다. 현재 적용 지침과 처방 제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2025-12-23 공포된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6-11-01 기준 아직 시행 전입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