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 진료기록 송부·보험회사 요청·실손 전송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법정 제공과 위임 제공 및 보험 청구 전송의 근거를 나눠요.

요약

의료기관 사이 송부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원칙, 제3자 열람은 의료법 등 법률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실손보험 전송은 보험업법에 따라 고시된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는 것으로 나눠 봐요. 1, 2, 5

꼭 기억할 것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낼 때는 환자 동의가 먼저예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 사본, 진료경과 소견의 송부·전송을 요청받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해요. 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2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함께 보내야 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전송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2

환자 본인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3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환자는 대리인에게 요청을 맡길 수 있어요. 3 이 전송·송부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3 제21조의2제1항·제2항(다른 의료기관 송부 요청, 응급환자 이송 때 사본 송부)이나 제21조의3제1항 후단(전원 시 환자의 기록 전송·송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금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9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나 대리인이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송부해야 해요. 14 대리인은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14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친족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14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요청 방법·절차는 제13조의3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건을 따르도록 정해요. 14

보험회사·수사기관 요청은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돼요. 1 제21조제3항에 열거된 예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춘 가족,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등이에요. 1 제21조제3항제1호의 가족 요청 가운데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요청할 수 있고, 가족·대리인 요청의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1 제21조제3항의 예외 요건을 갖추면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1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열람·사본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제21조제2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해요. 8

보험회사 관련 예외로 열거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관계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예요. 1 작성 제안: 그 밖의 보험회사가 기록을 요청하면,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 대리인 요청인지 먼저 확인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환자 본인이 발급받도록 안내해요.

수사기관 요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에 따른 경우가 예외로 열거돼 있어요. 1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도 예외예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가운데 범죄 수사·공소 유지를 위한 목적 외 제공(7호)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요. 4 같은 항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 한정이 아니어서, 민간 의원은 7호가 아니라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요. 1, 4 작성 제안: 수사기관 공문을 받으면 영장·압수 등 근거 조항과 대상 기간·범위를 확인하고, 제공한 기록과 날짜를 대장에 남겨요.

실손 전송은 고시된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절차예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5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5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실손전산시스템의 전산장애나 보수·점검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고시 사유예요. 12 전송할 때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12

보험회사는 이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요. 6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할 수 있고, 시행령은 전송대행기관을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정해요. 6, 13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쓰거나 보관하면 안 돼요. 6

금융위원회는 2025-10-23 안내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했어요. 7 그보다 앞선 2024-10-28 금융위원회 안내는 전자 전송 서류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들고, 실손24 앱·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11

세 경로를 요청서 한 장에서 갈라요

실손 전송 대상은 고시된 청구 서류예요. 5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환자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제21조의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해요. 1 의료기관 사이 송부는 제21조의2의 동의 절차를 따라요. 2

작성 제안: 접수 창구에 '요청자 – 근거 조항 – 제공 범위 – 동의·위임 서류 – 제공 방법 – 제공일'을 적는 대장을 둬요. 실손 전송, 다른 의료기관 송부, 대리인 사본 발급, 공공기관·수사기관 제출을 구분해 표시하면 나중에 제공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요. 의료인과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므로, 근거 없는 전화 문의에는 기록 내용을 답하지 않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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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전문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1항~제3항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1항~제3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본문·제1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전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전문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2항·제3항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 환자가 지정하는 자
②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6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7
  7.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11.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