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과 기존 의원 인수: 계약과 승계 범위
공동개원 계약에서 정할 출자·결정·손익과 기존 의원 인수 때 넘어오는 것과 따로 챙길 신고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기존 의원을 사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개설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하고, 확정된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2] 공동개원이라면 이익 비율만 정해도 그 비율이 손실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자·결정 방식·손실·탈퇴 정산을 서명 전에 함께 정해야 합니다. [3]
공동개원 계약에는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법이 정한 기본값 | 근거 |
|---|---|---|
| 출자 |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4] |
| 업무집행자 선임 | 계약에 없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4] |
| 업무 결정 | 조합원 과반수(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과반수) | [4] |
| 손익분배 |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한쪽만 정하면 양쪽에 공통 추정 | [4] |
| 탈퇴 정산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 가능 | [4] |
내부에서 손실 비율을 다르게 정했어도, 채권 발생 당시 그 비율을 몰랐던 채권자는 원장마다 같은 몫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 비율(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5]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5]
이미 의원을 운영 중인데 다른 의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6] 복수면허 예외는 의료인 면허가 둘 이상인 사람이 한 장소에 면허 종별 의원을 함께 여는 경우이며,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6]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공동이용은 공동출자와 다른 규정입니다. [7] 계약 명칭이 "자문료"나 "관리비"라도 실제 참여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6] 개별 계약의 적법성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의원을 인수하면 무엇이 넘어오나요?
- 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 업무정지 처분: 확정된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처분·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1] 계약서의 책임 분담 문구만으로 이 가능성을 없앴다고 보지 않습니다. [1]
- 보험료 체납: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에게 적용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이 승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1]
- 환자 개인정보: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 이전 사실과 양수자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양수자는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8] 매출 실사는 환자명 목록 대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합계로 대조합니다. [8]
- 권리금: 권리금은 보증금·차임 이외의 대가로, 시설·비품과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상 이점을 포함합니다. [8]
인수 후 따로 해야 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 개설자·명칭·진료과목·주요 시설·의료인 수 변경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검토 항목입니다. [9] 다만 인수가 변경신고인지, 폐업 후 새 개설인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3]
- 심평원에 신고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9]
-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9]
- 양도인이 폐업한다면 진료기록은 보건소 이관이 원칙이고,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잔금 조건표에는 임대인 동의, 장비 인도, 담보 말소, 개설 절차를 별도 줄로 적고 확인 문서를 붙입니다. [2] 포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 제목이 아니라 실제 승계 범위로 판단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음에 할 일
- 공동개원이면 출자표·결정 권한표·손실 부담·탈퇴 정산을 한 문서에 정리합니다.
- 인수라면 양도인에게 처분 통지서, 진행 중 절차 문서, 환수·체납 내역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여부와 기관 개설 신고 방식을 관할 보건소·임대인에게 각각 확인합니다.
- 매출은 진료월·청구월·입금월을 나눈 표로 대조하고, 차이에는 설명 자료를 붙입니다.
- 진료기록 보관 주체와 환자 고지 방법을 계약 조항과 별도로 정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 단독개원·공동개원·협력·승계를 비교해요
- 공동개원 계약의 출자·의사결정·손익배분을 정해요
- 1인 1개소와 명의대여·실질 운영을 구분해요
- 협력개원·네트워크·시설 공동이용의 경계를 확인해요
- 공동사업자 등록·손익분배·변경을 관리해요
- 양도 대상·개설신고·행정처분 승계 범위를 나눠요
- 매출·청구·현금·권리금의 실재를 대조해요
- 잔금·조건부 인수·개원 전환 일정을 맞춰요
- 명칭·주소·개설자 변경과 양수도를 구분해요
- 인수·휴업·폐업 때 기록 보관 주체를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