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과 기존 의원 인수: 계약과 승계 범위

공동개원 계약에서 정할 출자·결정·손익과 기존 의원 인수 때 넘어오는 것과 따로 챙길 신고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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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기존 의원을 사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개설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하고, 확정된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2] 공동개원이라면 이익 비율만 정해도 그 비율이 손실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자·결정 방식·손실·탈퇴 정산을 서명 전에 함께 정해야 합니다. [3]

공동개원 계약에는 무엇을 적나요?

항목법이 정한 기본값근거
출자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4]
업무집행자 선임계약에 없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4]
업무 결정조합원 과반수(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과반수)[4]
손익분배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한쪽만 정하면 양쪽에 공통 추정[4]
탈퇴 정산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 가능[4]

내부에서 손실 비율을 다르게 정했어도, 채권 발생 당시 그 비율을 몰랐던 채권자는 원장마다 같은 몫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 비율(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5]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5]

이미 의원을 운영 중인데 다른 의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6] 복수면허 예외는 의료인 면허가 둘 이상인 사람이 한 장소에 면허 종별 의원을 함께 여는 경우이며,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6]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공동이용은 공동출자와 다른 규정입니다. [7] 계약 명칭이 "자문료"나 "관리비"라도 실제 참여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6] 개별 계약의 적법성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의원을 인수하면 무엇이 넘어오나요?

  1. 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2. 업무정지 처분: 확정된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처분·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1] 계약서의 책임 분담 문구만으로 이 가능성을 없앴다고 보지 않습니다. [1]
  3. 보험료 체납: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에게 적용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이 승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1]
  4. 환자 개인정보: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 이전 사실과 양수자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양수자는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8] 매출 실사는 환자명 목록 대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합계로 대조합니다. [8]
  5. 권리금: 권리금은 보증금·차임 이외의 대가로, 시설·비품과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상 이점을 포함합니다. [8]

인수 후 따로 해야 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 개설자·명칭·진료과목·주요 시설·의료인 수 변경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검토 항목입니다. [9] 다만 인수가 변경신고인지, 폐업 후 새 개설인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3]
  • 심평원에 신고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9]
  •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9]
  • 양도인이 폐업한다면 진료기록은 보건소 이관이 원칙이고,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잔금 조건표에는 임대인 동의, 장비 인도, 담보 말소, 개설 절차를 별도 줄로 적고 확인 문서를 붙입니다. [2] 포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 제목이 아니라 실제 승계 범위로 판단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음에 할 일

  1. 공동개원이면 출자표·결정 권한표·손실 부담·탈퇴 정산을 한 문서에 정리합니다.
  2. 인수라면 양도인에게 처분 통지서, 진행 중 절차 문서, 환수·체납 내역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3. 임대인 동의 여부와 기관 개설 신고 방식을 관할 보건소·임대인에게 각각 확인합니다.
  4. 매출은 진료월·청구월·입금월을 나눈 표로 대조하고, 차이에는 설명 자료를 붙입니다.
  5. 진료기록 보관 주체와 환자 고지 방법을 계약 조항과 별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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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해 볼 수 있는 것

  • 개원 손익 계산에서 입지·투자금·운영비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개원 현황에서 인수 후보 지역의 시군구·진료과별 의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