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3 의원 내 응급상황에서의 역할
이 절을 마치면
초기 처치·도움 요청·이송 결정의 역할을 정해요.
요약
즉시 응급의료를 하고, 설명·동의 예외와 이송 필요성을 각각 판단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인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해요. 1, 7
- 설명·동의로 처치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설명·동의의 예외예요. 2
- 의료인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해요. 3
역할표는 임상 판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요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예요. 7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어요. 1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8
작성 제안: 진정 중 호흡억제와 아나필락시스를 각각 훈련 상황으로 정하고, 담당 의료인의 초기 평가·처치, 도움 요청, 장비 준비, 시간 기록 역할을 나눠요. 약물 용량이나 처치 순서는 별도로 검증된 임상 지침으로 작성해 의료책임자가 승인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직원의 업무 범위에 맞춰 역할을 배정하고 부재 시 대체자를 적어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요청을 접수 직원 혼자 처리하도록 두지 말고, 의료인에게 바로 전달하는 신호와 연락 방법을 정해요. 역할표에는 누구를 부르고 무엇을 인계하는지도 넣어요.
장비·약품·훈련을 실제 동선에서 점검해요
작성 제안: 진료실과 회복공간에서 응급장비를 가져오는 동선을 확인해요. 기관이 정한 장비·약품 목록에 보관 위치, 작동 여부, 유효기간, 부족 물품의 보충 담당을 적고 실제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요. 이 목록을 모든 의원에 동일한 법정 구비목록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모의훈련은 환자 상태를 알린 순간부터 처치 담당 호출, 외부 도움 요청, 이송 준비, 기록 전달까지 이어서 진행해요. 종료 뒤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곳과 찾기 어려웠던 물품을 적고 담당자가 수정한 사실을 확인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3
설명·동의 예외를 넓혀 해석하지 않아요
응급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연되어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예요. 2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했다면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어요. 2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규칙은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정해요. 4
작성 제안: 동의를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응급이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당시 의식 상태, 위험 판단, 설명 대상, 연락 경과와 실제 처치 시점을 구분해 남겨요.
설명·기록·이송을 연결해요
설명 내용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 예상결과·예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4
설명·동의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를 사용해요. 4
의료인은 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해요. 3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이송 시에는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5
의료인은 받는 기관에 연락하거나 준비할 수 없으면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수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의료인은 진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기록표에 상태 변화, 시행한 처치, 환자 반응, 이송 결정과 상대 기관 인계 내용을 시간 순서로 남겨요. 설명·동의서만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처치 기록과 인계 기록을 함께 대조해요.
흔한 실수
- 응급상황이면 설명·동의가 언제나 필요 없다고 이해하지 않아요. 법정 예외와 대리인 관련 절차가 따로 있어요. 2, 4
- 이송을 결정한 뒤 환자만 보내지 않아요. 필요한 기구·인력과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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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2020.4.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