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6 조사·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대비
이 절을 마치면
공문 수령부터 사실확인·자료보전·의견제출을 순서화해요.
요약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통지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과 청문 일정을 나누어 대응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4
- 청문을 하려면 행정청은 시작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해요. 2
조사 공문과 현장 제시 문서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처분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법적 조치예요. 청문은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살피는 절차예요.
의료법 제61조는 관할 행정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업무·시설·진료기록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의 진술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1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허용되지 않아요. 1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범위·담당자·관계 법령이 적힌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해요. 1
작성 제안: 제시된 증표·조사명령서로 권한과 범위를 확인해요. 불명확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묻고 질문 내용과 답변을 남겨요.
작성 제안: 수령일, 발신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대상 기간, 요구자료와 제출일을 접수대장에 적어요. 요구 범위가 불명확하면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지 담당자에게 문서로 확인해요.
원본과 제출본을 구분해 사실을 정리해요
작성 제안: 진료기록, 청구자료, 계약·결제 증빙을 요구 항목별로 모아요.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본의 파일명·추출일·대상 기간을 남겨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재현할 수 있게 해요.
작성 제안: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경과표에 적고 근거 문서를 연결해요.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기존 기록을 사후에 맞춰 고치는 일은 피해요.
행정절차법은 변호사, 일정한 가족, 법인의 임직원,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요. 6 모든 동행인이 자동으로 대리인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6
작성 제안: 대리인에게는 공문·원인 사실·제출자료·남은 기한을 묶어 전달해요. 보험사 통보는 약관에서 대상이 되는 사고과 통지 조항을 따로 확인하고, 환자정보 공유는 필요한 범위와 제공 근거를 검토한 뒤 진행해요.
사전통지는 처분의 사실과 대응기한을 읽어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제목, 당사자, 원인 사실, 처분 내용·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주소와 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해요. 2 긴급한 공익상 필요 등 법정 예외는 있어요. 2
의견제출기한은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2 공문을 받은 날부터 모든 사건에 동일한 10일 기한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통지서의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각 항목에 증빙을 붙여요. 기관이 적은 기한을 일정에 등록해요.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요. 문의만으로 기한이 바뀌었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의견제출과 청문을 각각 준비해요
의견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요. 4 말로 제출하면 행정청은 진술 요지와 진술자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해요.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4 의견제출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예요. 4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 박탈 등의 경우 청문을 규정해요. 3 의견진술 기회의 명백한 포기 등 법정 예외도 함께 확인해요. 3
의료법은 시설·장비 사용금지, 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면허 취소 등 열거한 처분에 청문을 규정해요. 5 자격정지와 의료업 정지는 의료법 제84조의 청문 대상 목록에 없어요. 5 다른 청문·공청회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해요. 다만 긴급한 공익상 필요나 명백한 의견진술 포기 등 법정 예외가 있어요. 3 청문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작일 10일 전까지 해야 해요. 2 통지에는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일시·장소와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등이 포함돼요. 2
작성 제안: 제출 후에는 접수 사실과 제출 파일을 보관하고, 청문에 앞서 주장 요약·증거 목록·질문할 사항을 정리해요. 최종 처분을 받으면 처분 내용과 별도의 불복 안내를 다시 확인해 다음 기한을 관리해요.
흔한 실수
-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과 청문 통지의 10일 기준을 같은 제출 마감으로 읽지 않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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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61조제1항(검사·사실확인 부분 발췌)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행정절차법 제27조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84조(제4~6호 포함)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행정절차법 제21조 ①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 ②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③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행정절차법 제27조 ②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③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7조 ④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61조 ②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행정절차법 제22조 ①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2조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