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 수술 영상의 보관연장·열람·제공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일반 CCTV와 다른 수술 영상의 접근·보존 규칙을 확인해요.

요약

수술 영상은 법이 정한 세 경우에만 열람·제공하고, 영상을 보관하는 동안 법정 열람·제공 요청이나 증빙을 갖춘 보관연장 요청을 받으면 파기를 멈추며,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안전성 조치를 갖춰요. 1, 2, 5

꼭 기억할 것

열람·제공의 문은 세 개뿐이에요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돼요. 1 여기서 열람에는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가, 제공에는 사본 발급이 포함돼요. 1 의료법에서 정한 것 외의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요. 1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범죄 수사·공소 제기와 유지·법원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영상에 찍힌 환자·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 1 관계기관은 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리 포함)과 법원이에요. 3

그래서 환자 본인이 혼자 동의서를 내고 사본을 달라고 해도 세 번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1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로 요청할 때는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를 요청서에 첨부해야 해요. 3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은 쓸 수 없고,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할 수 있어요. 1 동의를 확인하고 녹음하다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응급 교체·추가 투입 등으로 수술에 참여하게 되면 녹음을 중단해야 해요. 12

작성 제안: 환자가 혼자 요청하면 거절만 하지 말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을 통한 요청이라는 세 경로와 함께 보관연장 요청서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보관연장 요청서에는 업무 절차 준비·진행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도 적어요.

분쟁이 보이면 삭제 주기를 멈춰요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1 평소에는 30일 이상 보관한 영상을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요. 5 그러나 영상을 보관하는 동안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거나, 그 조항에 따라 앞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별지 제20호의5서식 보관연장 요청서와 업무 절차 준비·진행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도 삭제해서는 안 돼요. 5

보관연장 요청의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예요. 5 다시 연장하려면 연장기간 종료일까지 같은 요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5 요청이 있는 동안에는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영상 관리 화면에 '삭제 보류' 표시와 연장 종료일을 함께 적고, 자동 덮어쓰기 장비라면 해당 영상을 별도 보존 영역으로 옮기는 절차를 미리 정해요.

보관해야 하는 영상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해요. 9 면책 조문은 이 세 조문만 적고 있어서, 제87조의2·제88조의2 벌칙은 면책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9

요청 처리와 열람·제공대장

요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법을 알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3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증명 서류나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파기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예요. 3 거부할 때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3 열람·제공할 때는 요청한 사람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해요. 3

열람·제공대장에는 요청자 성명·연락처, 요청 영상 파일의 명칭과 내용, 열람·제공 목적, 거부했다면 구체적 사유를 적어요. 4 대장은 요청을 받은 때와 실제로 열람·제공한 때 모두 작성 대상이에요. 4 작성한 대장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4

열람 등에 드는 비용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1 열람·제공 의무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1

암호·접근권한·접속기록을 갖춰요

법은 내부 관리계획,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요구해요. 1 시행규칙은 이를 다섯 가지로 구체화해요. 2

첫째, 법정 보관 기한을 지킬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요. 2 둘째, 영상을 관리하는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고 사용기록이 남게 해 그 기록을 보관·관리해요. 2 셋째, 접근권한은 관리 책임자·운영 담당자 등 최소 인원에게만 주고, 재생·열람 장소도 권한자만 들어가게 해요. 2 넷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요. 2 다섯째,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두거나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갖춰요. 2

시행규칙 제39조의14 제2호의 문구는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예요. 2

의료법에서 정한 것 외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요. 1 작성 제안: 영상 파일 자체를 암호화해야 하는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와 함께 확인해요. 사본을 제공할 때 암호화 파일로 내보내고 암호는 따로 전달하는 방식을 내부 관리계획에 넣는 것을 검토해요.

위반하면 형사처벌이에요

법정 경우가 아닌데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영상을 탐지·누출·변조·훼손한 자,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1, 6 안전성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을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7 설치·안전성 조치·30일 보관 의무 등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8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개설자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어요. 11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아요. 11

작성 제안: 권한자 명단, 접속기록 점검일, 직원 교육 기록을 남겨 두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흔한 실수

직원과 병원 운영이 고민이라면

채용, 근무 규칙, 운영 위험처럼 원장님이 정해야 할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항~제11항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서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1항~제5항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 법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1항·제2항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ㆍ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1항~제4항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9조의14제4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형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2021.9.24, 2025.12.23>

의료법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형량)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의료법 제90조(벌칙) 중 제38조의2 부분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8조의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벌칙)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