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7 불복·집행정지와 개정 형사특례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행정심판·소송과 의료사고 형사절차의 경로를 구분해요.

요약

행정처분 불복은 기간 안에 따로 내고 집행정지도 따로 받아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 형사특례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제54조)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55·56조)에 해당해요. 1, 2, 3, 4, 5, 6, 7

꼭 기억할 것

처분을 다투는 길과 형사절차는 따로 가요

작성 제안: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절차로, 취소소송은 같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으로 나누어 읽어요.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말해요.

취소소송은 법령상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어요. 10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결을 거쳐야 해요. 이 경우에도 제18조제2항·제3항은 재결이나 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해요. 10

의료사고 형사절차는 이와 다른 길로,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9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와 형의 감면을 다뤄요. 5, 6, 7

작성 제안: 면허·업무 관련 처분 통지서와 수사·형사 관련 문서는 기한표를 따로 만들어요. 한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다른 쪽 기한이 멈춘다고 보지 않아요.

제기 기간은 '안 날'과 '있은 날'을 함께 계산해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1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해요.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1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법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낸 청구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봐요. 1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1 90일과 14일(국외 3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제2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불변기간은 사정을 들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보고 달력에 가장 먼저 적어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해요. 3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실제로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해요. 3 취소소송의 90일도 불변기간이에요. 3

불복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아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2 취소소송의 제기도 같아요. 4 이 절에서는 이 원칙을 집행부정지라고 불러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2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요. 2 심판청구서를 처분청(피청구인)에 냈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2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안(처분 취소를 다투는 원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4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법원이 그럴듯하다고 믿을 정도로 자료를 내어 밝히는 것)해야 해요. 4

두 절차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아요. 2,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 속행만 정지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2, 4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대해 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에 내는 불복)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4

작성 제안: 처분 통지를 받으면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지 전문가와 바로 정하고, 처분이 집행되면 생기는 손해를 예약 현황·고정비 같은 자료로 정리해 두어요.

예정 형사특례는 조문마다 대상 범죄와 의료행위가 달라요

현재 시행 중인 제51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생명 위험이나 장애,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로 둬요. 8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694호) 제54조는 조정 성립과 화해중재판정서에 더해 법원의 민사조정 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민사소송법상 화해 성립·화해권고결정 확정도 공소 제기 제한 사유로 정해요. 5 대상은 현행처럼 업무상과실치상죄뿐이에요. 5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등(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5, 13 개정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두고, 가입 대상 개설자의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13 예정 제54조 문언에는 현행 제51조의 생명 위험·장애·불치 질병 예외가 없어요. 5, 8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고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13 예정 제55조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의 형을 정상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6 예정 제56조는 같은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나 사고 당시 그를 고용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상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들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요. 7 두 조문 모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사고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등 미가입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6, 7

예정 제5조의2제1항 단서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도록 해요. 11 제27조제9항의 의료사고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예요. 13 부칙은 이 설명의무를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요. 12 부칙에는 제54~5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어요. 12

세 조문의 대상은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에요. 5, 6, 7 그중 제54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만, 제55·56조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생긴 의료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대상으로 해요. 5, 6, 7 의료법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같은 다른 위반의 죄나 그에 따른 면허·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조문에 적힌 대상이 아니에요. 5, 6, 7 개정법에서는 제51조 번호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조문으로 바뀌어, 현행 제51조의 특례는 예정 제54조에서 찾아야 해요. 13 작성 제안: 의료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이 함께 나오더라도 형사특례 해당 여부와 별개로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를 따로 관리해요. 2026-11-01 현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행 중인 현행 제51조가 기준이에요. 8 시행 전에 생긴 사고를 시행 뒤에 처리할 때 어느 조문을 적용할지는 이 절의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전문가와 따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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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제5항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제5항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현행, 시행 2025-06-21)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2027-05-27 시행 예정)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2027-05-27 시행 예정)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2027-05-27 시행 예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보건의료인을 고용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2027-05-27 시행 예정)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2027-05-27 시행 예정)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2027-05-27 시행 예정)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제2항(2027-05-27 시행 예정)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앞부분(2027-05-27 시행 예정)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제51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2027-05-27 시행 예정, 법률 제21694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2027-05-27 시행 예정, 법률 제21694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7-05-27 시행 예정, 법률 제21694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현행)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8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8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7-05-27 시행 예정, 법률 제21694호)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694호, 2026.5.26> (설명의무 적용례)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조·제47조·제51조 (2027-05-27 시행 예정, 법률 제216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