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 수술실 CCTV 적용대상과 촬영 예외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수술실·마취 상태·환자 요청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요.

요약

수술실 CCTV는 의식 없는 상태의 수술 여부, 촬영 요청, 법정 거부 사유를 순서대로 판단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의원 여부보다 수술과 의식 상태를 먼저 확인해요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두어요. 1 병원급에만 한정한 문구는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의원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진정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하지 말고 실제 시행 행위, 마취 상태, 수술실 운영 여부를 정리해요.

작성 제안: 수면내시경이나 진정시술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행위명만 보내지 말고 의식 상태·시행 방법·공간 정보를 갖추어 관할 기관에 확인해요. 이 절은 모든 진정시술을 설치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설치 대상 의료기관에서도 촬영은 환자·보호자의 요청을 전제로 해요. 1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고 환자·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돼요. 1 촬영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예요. 2

촬영 요청을 안내하고 처리대장에 남겨요

의료기관은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알리고, 요청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해요. 3 보호자는 환자가 의식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요청할 수 없어요. 3

요청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3 요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본인의 동의서,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는 함께 제시해야 해요. 3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동의서 제시 예외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환자 본인 요청과 보호자 요청을 구분해 서식의 해당 항목을 안내하고, 본인에게 보호자 증명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도록 접수 절차를 검토해요.

촬영하거나 거부하면 요청자의 성명·연락처, 요청 내용, 촬영 실시 여부, 구체적 거부 사유, 해당하는 경우 녹음 요청·실시 여부를 담은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 보관해야 해요. 3 가명을 부여받은 요청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고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어요. 3

거부 사유를 수술 전에 설명해요

응급 수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어요. 1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의12를 함께 적용해요. 4

전공의 수련 사유는 수련병원등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의원에 적용할 수 없어요. 1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해요. 4

시행규칙은 촬영하면 예정대로 수술하기 불가능한 시점의 요청, 천재지변·통신장애·전자적 침해행위 등 불가항력으로 촬영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정해요. 4 촬영을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요청자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단순히 어려운 수술 또는 장비 문제라고 적지 말고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 상황을 적어요. 특히 고위험 수술의 세부 기준은 관련 질병군·고시를 확인한 뒤 적용해요.

녹음·보관·열람을 따로 처리해요

촬영 시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환자와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1 녹음 요청서와 참여자의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술 중 동의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교체·추가 투입되면 녹음을 중단해야 해요. 8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1 보관 중 법정 열람·제공 요청이나 요건을 갖춘 보관연장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30일 경과만으로 삭제할 수 없어요. 7

영상 열람·제공은 관계 기관의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하는 요청,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등 법에 정한 경우로 제한돼요. 1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1

30일 이상 보관한 영상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하되, 법정 열람·제공이나 보관연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유 종료까지 보관해야 해요. 7 보관연장 요청의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다시 연장하려면 종료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7

열람·제공 요청을 받으면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거부할 때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5 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은 작성하여 3년 보관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촬영 요청서, 녹음 동의, 촬영 처리대장, 영상 보관연장, 열람 요청의 상태를 따로 표시해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용 재생이나 개인 기기로의 복사를 허용하지 않도록 운영 절차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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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6항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38조의2 ①②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①②③④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제39조의11제5항제4호에 따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 법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ㆍ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9조의14제4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8조의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