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 비대면진료의 현행 시범사업과 법제화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원격의료·시범사업·시행 예정 제도의 근거를 분리해요.

요약

의료인 간 지원, 환자 대상 시범사업, 시행 예정 개정법을 나눠 읽어요. 1, 2, 4, 6

꼭 기억할 것

의료인끼리의 지원과 환자 진료를 구분해요

의료법 제34조의 시행 예정 개정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비대면협진으로 규정해요. 1

제34조의 비대면협진 명칭과 개정 문구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6-10-21에는 시행 전이에요. 1, 4

작성 제안: 의료인 간 원격 지원 제도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읽지 않도록, 기준일에 적용되는 개정 전 제34조 문구는 별도로 확인해요.

확인한 2025-10-27 시범사업 지침은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6

작성 제안: 시스템을 검토할 때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자문하는 화면인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화면인지부터 표시해요. 제품명이 원격의료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대상·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기관의 업무 설명서를 구분해요.

시범사업은 적용 판본을 붙여 읽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제도에 반영해야 해요. 2

심사평가원의 확인된 공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예외 대상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한 개정사항을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계도기간은 바뀐 기준에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기간으로 풀어 읽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그 공지에는 시행일이 2025-10-27, 계도기간이 2025-10-27부터 11-09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3

2025-10-27 의료기관용 지침은 의원급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하며, 병원급에는 별도 예외 대상표를 둬요. 6

작성 제안: 접수표에 적용 지침명·시행일·확인한 공식 주소를 남겨요. 과거의 대면진료 이력 요건이나 한시적 확대 안내를 기억에 의존해 옮기지 말고 실제 적용 판본의 대상표와 맞춰요. 최신 여부가 불명확한 판본은 확인 대기라고 표시해요.

공포·입법예고·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작성 제안: 부칙은 법령 끝에 두는 시행 시점·전환 규칙 등의 부분으로 풀어 읽어요.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법률 제21238호의 부칙은 2025-12-23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정해요. 4

보건복지부가 2026-10-18 게시한 자료는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에 관한 입법예고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첨부목록을 제공해요. 5

작성 제안: 입법예고는 바꾸려는 안을 미리 알리는 단계로 읽고, 그 안의 대상이나 처방 숫자를 오늘 진료의 허용 기준 칸에 복사하지 않아요. 현행 운영표와 변경 대비표를 따로 두고 최종 공포문·시행일을 확인한 뒤 전환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법령 검색 화면의 맨 위 날짜뿐 아니라 해당 개정법의 부칙을 열어요. 부칙은 시행 시점과 기존 업무에 적용할 전환 규칙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법률 제목이 같은 여러 판본을 섞지 않도록 공포번호까지 적어요.

전환 준비는 확인된 것부터 해요

개정법 부칙은 시행 당시 중개매체를 운영 중인 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해당 인증 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이라는 경과조치를 둬요. 4

이 경과조치의 주체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자이므로, 의원의 모든 진료 기준에 동일한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4

확인한 시범사업 지침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하며 단순 문자·메신저만의 진료는 허용하지 않아요. 6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4조의2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에 있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 기간·동일 지역·환자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7, 4

그중 대면진료 기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종류·처방 일수 등을 제한하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을 허용해요. 7, 4

작성 제안: 전환 대비표에는 환자 대상, 진료 방식, 처방 제한, 본인확인, 진료기록, 플랫폼 계약을 행으로 두고, 적용 중인 근거와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나란히 적어요. 법령·지침 변경 담당자를 정하고 접수 안내문·처방 설정·직원 교육을 같은 판본으로 맞춰요.

작성 제안: 확인한 시범사업 지침의 본인확인·진료기록·처방 제한은 다음 절 P9-C7-S6와 함께 대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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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4조 제1항 — 2025-12-23 개정문, 기준일 시행 전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4조의2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12.23.> 제1조·제2조
  5.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 입법예고 보도자료(제목·게시일·첨부목록 확인)
  6. 보건복지부(남양주시 보건소 공식 배포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2025-10-27 개정·시행), 본문 7~11·22~25쪽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