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 진료정보의 처리 근거와 민감정보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법률상 처리와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를 구별해요.

요약

진료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건강정보·주민등록번호의 추가 처리 요건을 구분해요. 1, 6, 7

꼭 기억할 것

진료 목적을 구체적인 업무로 나눠요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수집·기록·저장·이용·제공·파기 등의 행위가 포함돼요. 9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해요. 9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하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집합물이에요. 9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법률의 특별 규정, 법령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 수집·이용 근거를 정해요. 1 수집한 정보는 해당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1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4 최소한으로 수집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어요. 4

작성 제안: 진료기록 작성, 예약 연락, 비용 청구, 선택적인 홍보는 업무를 나눠 기록해요. 같은 전화번호라도 어느 업무에 쓰는지 표시하고, 진료에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선택 항목까지 필수 입력으로 묶지 않아요.

작성 제안: 첫 접수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을 나눠요. 가족 연락처나 직장 정보도 수집 전에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은 입력란을 두는 이유부터 다시 검토해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요건을 확인해요

민감정보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요. 6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지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6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작성과 서명을 요구해요. 8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 등 조문에 열거된 주체가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요. 3

작성 제안: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진료기록과 별도 동의로 처리하려는 선택 서비스를 구분해요. 민감정보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허용된 민감정보 처리에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해요. 6

재화·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공 전에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해요. 6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동의로 해결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예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7 이 두 경우에 준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예요. 7 일반적인 수집 동의는 예외 목록에 없어요. 7

용어 풀이: 고시는 행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의료법 시행령의 허용은 열거한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요. 3

작성 제안: 진료기록 작성 업무의 근거를 선택적 홍보 업무까지 확대해 해석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처리할 때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조치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7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7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해요. 7

작성 제안: 본인 확인을 위한 화면 표시, 내부 저장, 종이 출력, 외부 전송을 나눠 점검해요. 기록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접수 명단 전체나 홍보용 명단으로 그대로 복사하지 않도록 화면과 업무 절차를 설계해요.

동의 안내와 선택권을 분리해요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1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항목과 법적 근거를 동의받아 처리하는 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5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어요. 5

동의로 수집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 외의 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요. 4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해 처리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해요. 5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이나 선택적 동의 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4, 5

작성 제안: 안내문과 동의란을 분리해요. 선택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도 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시험해요. 직원에게는 법령상 처리 항목의 설명과 선택 동의 요청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안내하게 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간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및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2

작성 제안: 작성한 안내문은 실제 접수 화면·서식·직원 응대와 비교해요. 안내문만 수정하고 기존 화면이 선택 동의를 강제하는 상태로 남지 않게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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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②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③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①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②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③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의료법 제19조 ①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22조 ①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본문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4.27, 2016.9.29, 2016.12.27, 2017.2.28, 2017.6.20, 2020.2.25, 2020.9.11, 2021.6.15, 2022.8.2, 2023.2.28, 2024.10.29, 2025.6.20>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6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

출처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19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