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조정 신청부터 감정·결정까지의 흐름
이 절을 마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소송의 관계를 이해해요.
요약
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감정의견을 고려해 결정하는 절차이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도 있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5
누가 신청하고 어떤 자료를 내나요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상대방과의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쪽을 신청인, 신청을 받은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해요. 1
환자·상속인 외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6 환자·상속인은 별지 제1호서식,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같은 별지 제2호서식을 쓰며 첨부서류는 신청인별로 정해요. 6 개설자는 개설 증명서 사본과 분쟁내용 서류 등을 내고, 대리인 신청이면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도 내야 해요. 6
조정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을 모두 살펴야 해요. 1 단순히 사고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1
작성 제안: 사실관계 요약에는 진료 과정, 문제가 제기된 내용, 상대방의 요구, 관련 기록의 위치를 나눠 적어요. 환자의 주장과 의료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다른 부분은 서로 구분해 두어요.
접수 다음에 절차가 열려요
작성 제안: 송달은 공식 문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예요. 각하는 신청을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처리를 말해요.
조정중재원 원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감정단에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해야 해요. 1
2026년 11월 1일 기준 현행법의 일반 사건은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 통지로 개시돼요. 1 신청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은 신청을 각하해요(2027년 5월 26일까지의 규정). 1, 8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 사고는 상대방 참여 의사와 별개로 자동개시 규정을 적용해요. 1 자동개시는 절차 시작에 관한 규정이고, 감정과 조정결정은 이후 따로 진행돼요. 1, 2, 3
자동개시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개시일이에요. 1 피신청인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사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해야 해요. 1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일반 사건에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하고, 불응 통지가 없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8 자동개시 장애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뀌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도 추가돼요. 8
감정과 조정결정의 역할이 달라요
작성 제안: 감정부는 의학적 조사·판단을 맡고, 조정부는 분쟁 해결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에요. 작성 제안: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해요. 인과관계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예요.
현행 감정서에는 사실조사 내용과 결과, 과실·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이 담겨요. 2 감정부의 의견을 조정부가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해요. 3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본은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 관련성 등을 적도록 해요. 9 시행 예정본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 먼저 개시되면 감정부를 지정하지 않고 그 위원회의 감정서로 갈음할 수도 있어요. 9
감정서 송부는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2 조정결정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3 두 기간은 같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례로 더해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2, 3
조정절차가 개시된 뒤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위원 기피신청일부터 결정까지의 기간 등 법이 정한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아요. 7 따라서 위 기간을 모든 사건의 실제 종료일까지 보장된 날짜로 이해하지 않아요. 2, 3, 7
작성 제안: 기피신청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해당 사건에서 빼 달라는 요청이에요.
결정에 답하고 소송과의 관계를 살펴요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해요. 5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이 성립해요. 5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5
작성 제안: 재판상 화해는 법원에서 성립한 합의예요.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해요.
의료분쟁 소송은 이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어요. 4 다만 같은 분쟁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신청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각하 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신청서 수령 일정과 결정문 수령 일정을 다른 항목으로 관리해요. 결정문의 배상 내용과 이행 조건을 확인한 뒤 답변을 준비하고, 조정 수용과 소송 선택의 판단은 사건 자료를 갖춰 검토받아요.
원장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해야 해요. 5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부는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10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취하·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11 작성 제안: 시효중단은 권리 행사에 관한 기간의 진행을 끊는 효과를 말해요. 취하·각하 뒤 소송 기한은 별도로 검토받아요.
흔한 실수
- 신청서의 14일 답변 규칙은 2027년 5월 27일에 바뀌지만, 조정결정문 송달 뒤 15일 동안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보는 규정은 유지돼요. 1, 5, 8, 12
- 조정 선행이 소송의 필수 조건이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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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다.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2.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3.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4.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7-05-27 시행 예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7-05-27 시행 예정)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6.5.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2027-05-27 시행 예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