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원본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기록 유형별 기산점·보존기간·연장 필요성을 표로 설계해요.

요약

기록 유형별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원본·정정본과 보존 연장 사유를 함께 관리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환자별 폴더 안에서도 종류를 나눠요

시행규칙 제15조는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으로 보존기간을 구분해요. 1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각각 5년이에요. 1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보존하며, 부본은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종류별로 따로 구분해 보존해요. 1

작성 제안: 부본은 발급한 문서에 대응해 보관하는 문서예요. 진단서 부본과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구별해요.

작성 제안: 보존관리표에 기록 종류, 저장 위치, 책임자, 적용 조문, 기준 날짜, 예정 검토일을 넣어요.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가 보존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해당 파일과 판독 소견의 저장 위치를 연결해 관리해요.

보존기간과 기산점은 다른 질문이에요

제15조제1항은 기록별 기간을 열거하지만, 모든 기록의 기산점을 진료 종료일 또는 최종 기재일 중 하나로 통일하는 문구는 해당 항에 없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이 절의 기간표만으로 자동 삭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보존관리표의 기준 날짜 옆에 기산점 해석을 확인한 문서와 확인자를 남겨요. 미확인 자료는 삭제 대상으로 확정하기 전에 따로 검토해요.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기록에 정해진 기간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이 연장 규정은 모든 환자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쌓아 두는 근거와는 범위가 달라요. 1

작성 제안: 연장 검토표에는 계속 진료의 필요성, 대상 기록, 종전 기간과 연장 기간을 적도록 권해요.

작성 제안: 분쟁이 진행 중인 자료는 아래의 파기 검토 단계에서 별도의 보존 근거와 필요성을 판단해요.

전자파일도 원본과 정정본을 함께 보존해요

의료법 제22조제2항은 전자의무기록을 보존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된 기록을 모두 포함해요. 2

최종 화면의 출력물만 남기는 방식으로 수정 전 원본의 보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해요. 1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필름촬영책임자가 표지에 촬영 일시와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해요. 1

이 규정을 근거로 임의의 스캔 파일만 있으면 어떤 종이 원본이든 즉시 폐기할 수 있다고 확대하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EMR 이전 때 기록 종류별 건수와 조회 결과, 정정 이력의 재현 여부를 대조해요.

작성 제안: 백업 유무와 함께 실제로 복원해 읽을 수 있는지도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요.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돼요.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해요. 4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4

기간이 지났을 때는 보존과 파기를 다시 판단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3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해당 정보나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해요. 3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3

분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의 무기한 보존이 자동 허용된다는 기준은 이 절의 근거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분쟁 관련 기록의 정기 삭제를 확정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검토를 맡겨요. 추가 보존의 법적 근거·대상·기간·재검토일도 문서화해요.

작성 제안: 보존 사유가 끝나면 파기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파기한 범위와 처리 결과를 내부 관리표에 남기도록 권해요.

의료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에 대한 예외가 적용돼요. 1, 2, 3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처리 목적과 다른 보존 근거도 살펴 불필요해졌는지 판단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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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28>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라. 재해예방시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9.27>

의료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