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 대기실·복도 CCTV의 설치·열람
이 절을 마치면
일반 CCTV의 목적·안내판·보관·열람 기준을 이해해요.
요약
대기실·복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는 장소의 공개성, 설치 목적, 안내, 영상 열람을 나누어 점검해요. 7, 8
꼭 기억할 것
-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7
-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돼요. 7
장소 이름보다 이용 방식과 목적을 살펴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수집·저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모두 들어가요. 2 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해요. 1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의 구체적 허용, 범죄 예방·수사, 정당한 권한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등 법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7
작성 제안: 도면에 카메라 위치와 촬영 범위를 표시하고 각 구역에 누구나 출입하는지, 출입이 제한되는지 적어요. 대기실·복도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구역을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직원 근무 감시 자체는 제25조제1항의 설치 허용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7
작성 제안: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적어 놓고 근태 평가용 촬영 범위를 추가하려면 목적과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해요.
작성 제안: 진료실처럼 출입이 제한되고 민감한 장면이 생길 수 있는 구역은 공개 장소용 안내판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실제 촬영 내용과 수집 근거를 별도로 검토하고, 수술실은 다음 절의 의료법 기준과 구분해요.
안내판을 실제 카메라 설정과 맞춰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7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당사자를 뜻해요. 1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하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어요. 5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7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돼요. 7 다만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예요. 7
작성 제안: 설치 기사에게 음성 수집 기능이 꺼져 있는지 실제 설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요. 안내판의 촬영 범위와 모니터에 보이는 범위를 대조하고, 진료실 문이 열릴 때 내부가 찍히는지도 살펴요.
작성 제안: 카메라 방향이나 촬영 시간을 바꿀 때에는 변경 목적과 안내 내용도 함께 검토해요. 원격 앱에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업무상 필요가 끝난 접근은 회수해요.
보관기간과 열람 담당자를 문서로 정해요
운영자는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해요. 6, 7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영상정보 운영·관리 사항을 포함했다면 별도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어요. 7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는 예외예요. 9
운영·관리 방침에는 설치 근거·목적, 대수·위치·촬영 범위, 관리책임자·담당 부서·접근 권한자, 촬영시간·보관기간·장소·처리방법, 영상 확인 방법·장소, 열람 요구 조치, 영상 보호 조치와 그 밖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저장장치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설정된 보관기간과 실제 가장 오래된 영상의 날짜를 대조하고, 사건 관련 보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담당자를 정해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유출등)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7
작성 제안: 모니터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고, 관리자 암호와 외부 접속 설정을 함께 확인해요.
본인 열람과 타인에게 제공하는 요청을 구분해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8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8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3, 8 이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해요. 8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해야 해요. 4 일부만 제한하는 경우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요청자의 본인 여부, 원하는 날짜·시간·장소, 본인이 나온 범위를 확인해 접수해요. 다른 환자나 직원이 함께 보이면 해당 장면 전체를 바로 보내지 말고 가림 처리 등 제공 범위 조정 방법을 검토해요.
작성 제안: 본인 열람, 보호자 요청, 수사기관 요청을 구분해 근거와 처리 결과를 기록해요.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열람을 일괄 거절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에 넣어요.
흔한 실수
- 안내판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목적의 촬영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설치 목적과 금지행위를 따로 대조해요. 7
- 환자가 요청했다고 함께 찍힌 타인의 권익을 생략할 수 없어요. 열람 제한 사유를 함께 검토해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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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①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④⑤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3.9.12> 1. 삭제<2016.9.29> 2. 삭제<2016.9.29> 3. 삭제<2016.9.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9.12>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