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사고 직후 처치·연락·증거 보전
이 절을 마치면
환자 처치와 기록·영상·장비 보전 및 보험 통보를 병행해요.
요약
작성 제안: 응급처치, 사실에 맞는 기록, 적법한 자료 보전과 보험 통지를 함께 준비해요.
꼭 기억할 것
- 진료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면 안 되고,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해야 해요. 2
- 보험사고 발생을 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5
환자 처치와 연락 역할을 나눠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사고 뒤에는 환자 상태에 필요한 진료부터 챙기고, 처치와 연락 업무를 나눠요.
작성 제안: 현장 대응표에 처치 담당 의료인, 전원 연락 담당 직원, 사실관계 기록 담당자를 명시해요. 환자 상태, 시행한 처치와 반응, 다른 기관에 연락한 내용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요. 임상 판단과 전원 필요성은 담당 의료인이 평가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료인과 연락 창구를 정해요. 확인한 경과, 현재 시행하는 조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고 질문과 답변을 남겨요. 내부 대응안에는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책임 비율이나 배상액을 확정하는 표현을 피하도록 정해 두어요.
원본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기록해요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2 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했다면 추가·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그 전의 원본도 보존 대상이에요. 2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것은 금지돼요.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추가·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뒤늦게 확인한 사실은 확인 시점과 작성자를 구분해 추가해요.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 기능을 점검하고, 사고 전 기록을 덮어쓰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작성 제안: 경과표에는 관찰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정리해요. 이 경과표가 공식 진료기록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영상·약품·장비는 범위와 보전 근거를 정해요
의료분쟁 조정이 신청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는 의료사고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진술이나 자료·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3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개설자에게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이나 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어요. 3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그 기관의 의료인,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감정부는 의료사고를 조사·판단하는 조직이에요. 소명은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에요.
작성 제안: 사고와 관련된 검사영상, 장비 사용 이력, 약품명과 제조번호, 남은 용기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현물을 임의로 버리거나 시험 조작하기 전에 보전 담당자와 확인하고, 보관 장소·인계자·인계 시점을 남기는 방식을 마련해요.
CCTV 등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지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8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은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해요. 7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7 유출 등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도 필요해요. 9
작성 제안: 사고와 관련된 영상 구간, 현재 보유 목적과 기간, 보전의 법적 근거, 열람 권한을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해요.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을 무기한 복제하거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공유하는 대응안을 만들지 않아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10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10 열람·제공은 수사·공소·재판업무를 위한 관계 기관 요청, 조정·중재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조정중재원의 업무 수행 요청, 또는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요. 10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열람할 때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10
보험 통지와 환자안전 보고를 구분해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5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체 없는 통지 규정이 있어요. 6
상법 보험편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돼요. 11
작성 제안: 보험증권과 공제 가입서류에서 사고 접수처, 통지 방법, 배상청구 접수 시점의 조건, 합의 전 연락 조건을 확인해요. 접수 내용과 수신 확인을 보관하고 보장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보험금 지급을 환자에게 약속하지 않도록 해요. 개별 공제의 통지 조건은 공제 규정으로 별도 확인해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무보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열거된 사고가 생긴 경우 기관장에게 부과해요. 4 의원의 모든 사고를 이 의무보고 대상으로 설명하면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4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하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4
배상청구 통지를 게을리해 증가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제1항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이 예외적 책임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5, 6
흔한 실수
- 의료인이 기록 수정 기능을 이용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것은 금지돼요. 2
- 환자안전법의 의무보고를 모든 의원 사고에 일괄 적용하지 않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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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2항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상법 제657조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상법 제722조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의료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상법 제664조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자안전법 제1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8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