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 행정처분 별표의 위반차수·감경·경과조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별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위반 사실에 맞춰 읽어요.

요약

행정처분 별표는 개별기준의 처분을 일반기준(위반차수·여러 위반·감경)으로 조정해 읽고, 행위일과 처분일 사이 개정은 행정기본법 제14조로 판단해요. 2, 4, 6, 7

꼭 기억할 것

별표는 일반기준부터 읽어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는 의료법 제68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별표로 정해요. 1 별표는 공통기준(제1호)과 개별 기준(제2호)으로 나뉘어요. 2 개별 기준은 위반행위마다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을 적고, 공통기준은 그 처분을 더하거나 줄이는 규칙을 담아요.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별표 2는 일반기준(Ⅰ)과 개별기준(Ⅱ)으로 나뉘어요. 3, 4 개별기준은 1차·2차·3차·4차 이상 위반 칸으로 처분을 적어요. 4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세부 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정해요. 5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면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8

작성 제안: 사전통지서의 예정 처분은 개별기준 칸에 일반기준(차수·여러 위반·감경)을 차례로 대입해 맞춰 봐요.

위반 횟수는 기간과 기준일로 세요

가중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더 무거운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는 처분이에요. 2 의료관계 별표는 최근 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수수는 5년) 안에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을 다시 해 처분하는 경우에 가중처분을 적용해요. 2 기준일은 최근에 실제 처분의 효력이 생긴 날(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면 과징금처분일)과 다시 적발한 날이에요. 2

경고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거나 6개월 안에 경고 대상인 다른 위반을 하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해요. 2 다만 개별기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요. 2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같은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해요. 2

마약류 별표 2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위반차수를 적용하고, 적용일은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이에요. 4 가중할 때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이고, 기간 안에 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해요. 4 예를 들어 취급 내용을 보고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이상 15일이에요. 4

건강검진 별표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가중 기준을 적용하되(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해 받은 경우는 제외), 처분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로 기간을 계산해요. 6

둘 이상 위반은 합치는 방식이 달라요

의료관계 별표는 가장 중한 기준이 면허자격취소·허가취소·등록취소·폐쇄이면 그 처분을 하고, 면허자격정지끼리·업무정지끼리·영업정지끼리면 더 중한 기준에 나머지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해요. 2 진료기록부 등 미보존·거짓 작성과 연결된 일부 위반은 합산·가중하지 않고 더 중한 기준만 적용해요. 2 정지기간 일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2

마약류 별표 2는 무거운 기준을 따르되 업무정지끼리면 나머지 각각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4 1년 안에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2년 안에 경고처분을 6회 이상 받으면 허가 등을 취소하지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해요. 4 보고기한 위반처럼 1차가 경고인 위반도 쌓이면 이 기준에 걸려요. 4 개별기준이 허가·지정·승인 취소인 경우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업무정지 12개월이 적용돼요. 4

건강검진 별표는 위반행위가 모두 고시 위반 검진비용 청구(제2호나목2))에 해당하지 않을 때, 업무정지끼리 합치면 각 기준을 합산한 기간 안에서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6 나목2) 위반이 섞여 있으면 그 밖의 위반에만 이 기준을 쓰고, 나목2) 위반의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에 따라 처분해요. 6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를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어요. 6

감경 사유와 범위는 별표마다 달라요

의료관계 별표에서 기소유예(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를 받으면 정지처분은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면허취소는 4개월 이상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어요. 2 선고유예(법원이 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는 3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개월까지, 면허취소는 6개월 이상 자격정지예요. 2 지역에 의료기관이 1개소뿐인 농어촌 의료기관 등은 1차 위반을 면제할 수 있어요. 2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위반은 1차 면제, 2차 2분의 1 범위 감경 대상이에요. 2 같은 자진신고 사유로 면허증을 빌려준 위반은 1차 면제·2차 6개월 이상 자격정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수수는 3분의 2 범위 감경,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위반은 1차 3분의 2·2차 3분의 1 범위 감경 대상이에요. 2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훈장·포장·표창 중 위반 발생일(여러 날에 걸친 위반은 최초 발생일) 기준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훈장·포장은 3분의 2,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1차 위반의 자격정지·업무정지·영업정지를 감경할 수 있되, 별표가 열거한 일부 위반은 제외돼요. 2 다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수수는 기소유예·선고유예·농어촌 등 보건의료 시책 사유로는 감경할 수 없어요. 제2호가목8)·10)과 다목7) 위반도 선고유예를 이유로는 감경할 수 없어요. 2

마약류 별표 2는 공익상 필요, 외부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 장애로 보고 내용이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마약류도매업자·소매업자·취급의료업자·관리자의 제9호다목·라목 위반 건수가 최근 3개월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인지한 날부터 3일 안에 사후 조치를 마친 경우 등에 감면할 수 있어요. 4 건강검진 별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오류, 검진대상자 피해가 적은 경미한 위반, 2년 이상 국가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기관의 처음 위반, 기소유예·선고유예,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취소는 3개월 이상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불기소 결정서, 전산 오류 확인 자료, 사후 조치 기록처럼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는 의견제출(P9-C6-S6) 때 낼 수 있게 모아 둬요.

행위일과 처분일 사이 개정은 행위 당시 법이 원칙이에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위반에 대해 내리는 불이익 처분)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도록 해요. 7 행위 후 개정으로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처분기준이 가벼워졌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요. 7 신청에 따른 처분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과 구분돼요. 7

작성 제안: 행위일과 처분일 사이에 별표가 바뀌었다면 개정 규칙의 부칙에 처분기준 경과조치(개정 전 위반에 어떤 기준을 쓸지 정한 조항)가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원문에서 먼저 확인해요. 부칙이 행정기본법이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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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가목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
  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
  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나목·다목

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
  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
  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
  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
  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목 본문·단서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
  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
  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
  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바목·사목

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
  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사.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
  의 기간은 버린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목 감경표 4) 가)~라)(표의 행)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4)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                │              │                  ┃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                │              │                  ┃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                │              │                  ┃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         │                │              │                  ┃
┃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                │              │                  ┃
┃경우                                │                │              │                  ┃
┃                                    │                │              │                  ┃
┃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1차 위반: 면제  │              │                  ┃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2차 위반: 해당  │              │                  ┃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의 2분  │              │                  ┃
┃                                    │의 1의 범위에서 │              │                  ┃
┃                                    │감경            │              │                  ┃
┃                                    │                │              │                  ┃
┃  나)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                │1차위반: 면제 │                  ┃
┃「간호법」제11조제1항을             │                │2차위반: 6개  │                  ┃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                │월 이상의 자  │                  ┃
┃경우                                │                │격정지처분    │                  ┃
┃                                    │                │              │                  ┃
┃                                    │                │              │                  ┃
┃  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해당 처분기준의 │              │                  ┃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           │3분의 2의 범위  │              │                  ┃
┃익등을 받은 경우                    │에서 감경       │              │                  ┃
┃                                    │                │              │                  ┃
┃  라) 「의료법」 제27조제5항        │1차 위반: 해    │              │                  ┃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당 처분기준     │              │                  ┃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           │의 3분의 2      │              │                  ┃
┃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범위에서 감     │              │                  ┃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              │              │                  ┃
┃경우                                │2차 위반: 해    │              │                  ┃
┃                                    │당 처분기준     │              │                  ┃
┃                                    │의 3분의 1의    │              │                  ┃
┃                                    │범위에서 감     │              │                  ┃
┃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기준)

제4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1호·제2호·제2호의2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
  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4호·제5호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
  2개월로 한다. 이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다)한다.
    5.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
  을 취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8호 각 목 외 부분·가목~마목 (중간 생략 없는 연속 발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조,
  「약사법」제39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위해마약류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마.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9호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Ⅱ. 개별
  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항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 기준 가목·나목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
  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 기준 다목1)

1) 위반행위가 모두 제2호나목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
  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
  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 기준 다목2)

2) 위반행위 중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
  위에 대해서만 1)의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제2호나목2)
  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별 기준 나목2) 위반행위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
  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 기준 라목·마목 1)~5)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
  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2항·제3항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14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