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책임보험 의무화 예정과 보험료 지원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시행 예정 가입의무와 별도 지원사업의 확인 항목을 정해요.
요약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과 시행 예정 책임보험 가입의무·보험료 지원은 적용 시점과 요건이 달라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정한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에요. 2, 3
현행 제47조와 예정 제47조를 나눠 읽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현행 제47조의 제목은 손해배상금 대불이에요. 1
작성 제안: 대불은 조정중재원이 먼저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해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의 문서예요.
의료사고 피해자는 조정 성립·중재판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또는 의료분쟁 민사절차에서 법원이 금원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 금원을 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법원의 집행권원에 따른 청구는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돼요. 1
작성 제안: 구상은 대신 낸 돈을 원래 책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대불에 필요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며, 조정중재원이 지급한 대불금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1
따라서 대불제도를 개별 의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없애 주는 장치로 이해하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아요. 1
법률 제21694호의 시행 예정 제47조는 제목과 내용이 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로 바뀌어요. 2, 3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 본칙에는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유지되지 않아요. 2, 3 시행 전에 청구한 대불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처리해요. 3
현행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내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1
가입대상과 보장금액은 하위규정까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하위규정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말해요. 책임공제는 공제조합 등이 운영하는 배상 공제예요.
개정 제47조제1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실제 가입대상 개설자의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을 대통령령에 맡겨요. 2
개정 제47조제6항은 책임보험등의 가입, 관리·감독, 업무 위탁과 제5항 단서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초과보장 보험료·공제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요. 2
작성 제안: 개원 일정표에 법률 시행일, 시행령의 대상 범위, 시행규칙의 가입 절차를 각각 확인하는 칸을 두어요.
이 절에서는 하위규정의 최종 적용범위와 배상한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의원의 확정 가입금액이나 가입 마감일을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견적 비교표에는 현재 계약의 만기일과 실제 진료행위, 피보험자 범위를 적는 것이 좋아요. 새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험자에게 문서로 확인받는 항목도 두기를 권해요.
개정 제48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5 개설자는 소속 단체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조합이 정한 공제료를 내야 해요. 5
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2
시행일과 종전 대불청구의 경과조치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경과조치는 법이 바뀔 때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적용할 규정을 정하는 장치예요.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예정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에요. 3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조정중재원이 그 업무를 종전 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해요. 3
이 경과조치는 시행 전 대불청구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모든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가입 유예라고 바꿔 읽을 수는 없어요. 3
작성 제안: 사고일·대불 청구일·보험기간을 서로 다른 항목에 적어요.
작성 제안: 개정법 확인표에는 확인한 법령의 시행일과 문서 주소를 함께 남겨, 현재 운영 기준과 개정 준비 기준이 섞이지 않게 해요.
지원사업은 별도의 자격 심사로 접근해요
개정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국가는 개설자가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2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해요. 2
2026년도 공모용 계획안은 전문의 고액배상특화와 전공의특화 지원을 구분하고 있어요. 4
전문의 지원 계획에는 2025년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이상 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요. 4
그러므로 신규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획안만으로 최종 선정·지원액을 확정할 수도 없어요. 4
작성 제안: 담당 기관에 신규 개설기관의 실적 인정 방식, 최종 공고, 필요 증빙, 선정 결과 통지 방법을 묻고 답변을 보관해요.
작성 제안: 비용표에는 보험료 총액과 지원 확정액을 구분해요. 예산을 준비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공모용 계획안의 지원 조건을 모든 신규 의원의 확정 지원자격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4
- 종전 대불청구 경과조치를 보험 가입의무 전체의 유예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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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025-06-21 시행본)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3.12.29>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관리ㆍ감독,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제5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제48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694호 부칙 제1조·제5조(2027-05-27 시행 예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공모용·계획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