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 비대면 플랫폼 계약·수가·개정사항
이 절을 마치면
중개·정보처리·처방전 전송·청구 조건을 나눠 점검해요.
요약
플랫폼 계약을 환자 연결 대가, 환자정보 위탁, 진료기록·처방전 보관, 개정법 시행 뒤 비율·인증 조건으로 나눠 점검해요. 1, 4, 5, 9
꼭 기억할 것
- 제27조제3항 단서의 예외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해서는 안 돼요. 1
- 환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 등에 맡기면 목적 외 처리 금지·보호조치를 담은 문서로 위탁하고,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며,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해요. 4
-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일을 2026-12-24로 안내했고, 반기 진료건수 30% 이내 비율·누적 가입자 10만 명 인증 기준은 2026-11-09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안이에요. 9
수수료와 환자 유인의 경계를 나눠요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1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유치 행위와 법에서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는 예외예요. 외국인환자 유치도 보험회사 등 제4항의 대상에게는 금지돼요. 1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2
작성 제안: 사주는 다른 사람을 부추겨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풀어 읽어요. 플랫폼이 할인·쿠폰 행사를 하고 의원은 돈만 낸다는 구조라도 의원 쪽 검토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4조의9제1항은 중개업자가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특정 의료기관등에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환자·보호자·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추천·유도 금지에서 제외해요. 3, 8
개정된 제88조는 제34조의9제1항 위반도 같은 벌칙 대상에 넣었고, 이 개정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2, 8
작성 제안: 부칙은 법률 끝에 붙어 시행일과 경과조치(시행 전부터 하던 사람에게 주는 유예 규정)를 정하는 부분으로 풀어 읽어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서 플랫폼에 내는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시스템 이용료, 예약·접수 관리, 연결된 환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으로 나눠 적어요. 연결된 환자 수에 연동되는 항목이나 노출 순위를 사는 항목이 있으면 계약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해요.
환자정보·처방전의 보관과 위탁 책임을 나눠요
작성 제안: 위탁자는 일을 맡기는 쪽, 수탁자는 맡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풀어 읽어요. 플랫폼이 의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수탁자인지, 자기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따로 처리하는 사업자인지 계약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먼저 구분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위탁업무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하도록 정해요. 4
위탁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고, 수탁자를 교육하며 처리 현황 점검 등으로 감독해야 해요. 4
수탁자가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겨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봐요. 4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해요. 5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등 기록별 보존기간을 정해요. 6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각 보존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 보존할 수 있어요. 6
시행 예정인 제34조의9는 중개업자가 환자 동의를 받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중개업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지 못하게 해요. 3, 8
개정된 제87조의2제2항제2호는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1항 위반(3년·3천만원)보다 무거워요. 12, 2, 8
시행 예정인 제34조의7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해요. 10, 8
작성 제안: 플랫폼 화면에만 남는 문진표·사진·채팅이 의원 진료기록으로 옮겨지는지, 처방전을 누가 어떤 경로로 보내는지, 계약이 끝나면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돌려받고 플랫폼 사본은 어떻게 지우는지를 계약서 부속서에 적어요.
중개매체 인증과 진료 비율을 확인해요
시행 예정인 제34조의8은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신고를 요구하고,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인증 신청을 의무로 해요. 11, 8
개정된 제88조제1호는 제34조의8제2항 전단(신고 의무)을 위반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넣었어요. 2, 8
부칙은 시행 당시 중개매체를 운영 중인 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인증 대상이면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이라는 경과조치를 둬요. 8
시행 예정인 제34조의9는 중개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고,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요. 3, 8
작성 제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안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로, 하위규정은 법률이 맡긴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어 읽어요.
입법예고안은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중개업자가 인증을 의무로 신청하고, 인증 때 중개 기능 적정성·본인확인 절차·정보 보호·운영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해요. 9
시행 예정인 제34조의3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해요. 7, 8
입법예고안은 그 비율을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의사 1명의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를 500건 이내로 정하려 해요. 9
입법예고안의 비율만 계산하면 반기 전체 진료가 6,000건인 의원의 상한은 6,000 × 0.3 = 1,800건이에요. 실제 진료에는 다른 대상·처방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계산 예시). 9
같은 안에서 의사 1명의 반기 상한은 월평균 500건 × 6개월 = 3,000건이라, 이 예시의 1인 의원에서는 30% 비율 상한(1,800건)이 먼저 걸려요(계산 예시). 9
작성 제안: 플랫폼 계약서에 의원별 비대면 건수와 전체 진료 대비 비중을 조회하는 기능, 상한에 가까워질 때 알림을 주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요. 인증 대상 여부와 인증 결과, 시행 뒤 신고를 마쳤는지를 플랫폼이 의원에 알리는 조항도 함께 봐요.
수가·청구와 재점검 시점을 정해요
확인한 입법예고 보도자료에는 비대면진료 수가에 관한 내용이 없었어요. 9
작성 제안: 시행 뒤 수가와 청구 방법은 별도 기준이 나오면 그때 반영하고, 지금 계약서의 정산표가 어느 지침·판본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표시해요.
시행 예정인 제34조의3은 비대면진료로 비급여 진료를 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조·공급·운영자에게 처방 제한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요. 7, 8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은 2026-10-19부터 2026-11-09까지이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일을 2026-12-24로 안내했어요. 9
작성 제안: 재점검은 하위규정이 최종 공포될 때, 법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가 끝나는 때, 제34조의9의 운영 기준·통계 고시가 나오는 때로 나눠 일정표에 넣어요. 각 시점마다 계약 수수료, 비율 조회 기능, 비급여 내역 제출 지원, 처방 제한 반영을 다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법령이나 고시가 바뀌면 수수료와 기능을 다시 협의하고,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봐요.
흔한 실수
- 입법예고안의 30%·500건·10만 명을 현행 확정 기준으로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적지 않아요. 최종 공포된 하위규정과 대조해요. 9
-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위탁 문서·공개·감독 의무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4
- 중개업자 준수사항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할인·금품을 이용한 환자 유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현행 제27조제3항이 이미 '누구든지'에게 적용돼요.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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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본문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 2025-12-23 개정문 포함, 제34조의8제2항 전단·제34조의9제1항 부분은 기준일 시행 전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의료법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5항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제2호 — 2025-12-23 개정문 포함, 제34조의9제3항 부분은 기준일 시행 전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2021.9.24, 2025.12.23>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항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1항·제2항·제7항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의 한계 2.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ㆍ절차 및 내용, 제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2항·제8항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의료법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제2항·제4항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인증 재신청 기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필요한 조사의 범위ㆍ방법, 제8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9항에 따른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12.23.> 제1조·제2조
-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보도자료(시행일 안내·비율·중개매체 인증 문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