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 의약품·의료기기·약국 관련 경제적 이익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받는 쪽과 제공하는 쪽의 금지 근거를 함께 봐요.
요약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 이익과 약국의 처방전 관련 이익은 받는 쪽과 제공하는 쪽의 금지 근거가 나뉘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받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해서는 안 돼요. 1
- 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금지에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도 포함돼요. 1, 2
누가 무엇을 위해 제공하는지 봐요
작성 제안: “채택”은 사용할 제품으로 고르는 일이에요. “처방유도”는 그 약을 처방하도록 이끄는 일, “거래유지”는 거래를 계속하는 일을 말해요.
의료법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1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별도 항을 두고 있어요. 두 항 모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의 예외가 있어요. 1
경제적 이익은 금전뿐 아니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포함해요. 1 따라서 현금을 직접 받았는지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조문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무료장비나 인테리어 지원 제안이 오면 지원 물건과 서비스, 실제 부담하는 사람, 구매·처방 조건, 반환 조건을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계약서 제목이 지원금·할인·임대료인지보다 실제 비용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부담하는지 살펴요. 개별 거래가 적법한지는 이 절의 예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관련 계약과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해요.
직원과 법인을 통한 수령도 살펴요
의료법 제23조의5제1항·제2항의 대상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요. 1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법인의 대표자·이사와 그 밖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기관이 이익을 받게 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1
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금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까지 명시해요. 1 아직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계약 검토표에는 제안을 받은 직원, 실제 수령자, 비용이 줄어드는 기관, 제공자의 업종을 나누어 적어요. 개인 계좌 대신 기관 계좌로 받거나 직원이 물품을 받는 방식이 문제를 없앤다고 전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정해요.
주는 쪽의 법도 함께 대조해요
작성 제안: “품목허가”는 개별 의약품 품목에 대한 허가예요.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일이에요.
약사법의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말해요. 5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이들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거나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예요. 5 약사법 제47조제2항은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견본품 제공 등 정해진 범위의 예외를 둬요. 3 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사·그 밖의 종사자를, 법인이 아니면 종사자를 포함해요. 3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은 제조업자와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을 통해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해진 범위의 예외를 둬요. 4 수입업자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제13조를 준용해요. 6 판매·임대업자와 이들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판촉영업자에게는 제18조제2항의 금지와 예외가 적용돼요. 7
작성 제안: “준용”은 다른 조문의 규칙을 해당 대상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약사법 제24조의2는 약국 개설 예정자와 약국 종사자를 포함해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들을 통해 의료기관이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2 누구든지 금지된 제공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해서도 안 돼요. 2
작성 제안: 건물 소개나 개원 지원을 맡은 중간 사람이 있어도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요.
할인·견본품은 조건까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견본품”은 제품을 살펴보도록 제공하는 샘플이에요. “시판 후 조사”는 판매가 시작된 뒤 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살피는 조사예요.
의료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이익에 예외를 둬요. 1
작성 제안: 예외의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금액·대상·방식의 세부조건을 따로 대조해요.
약국 관련 금지를 정한 제3항에는 제1항·제2항의 견본품 제공 등 예외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1
작성 제안: 약국의 처방전 관련 대가를 검토할 때 의약품 거래 할인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제공자가 주장하는 예외의 정확한 근거와 세부조건을 문서로 받아요. 무료장비의 소유권·반환 여부, 할인 산정 근거, 특정 제품 사용이나 처방전 제공과의 연결을 검토 목록에 넣어요. 이 절에서는 각 예외의 허용 금액과 세부조건을 확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특정 지원안이 허용된다고 보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흔한 실수
- 개원 전 약국의 처방전 관련 지원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도 명시된 대상이에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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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5제1항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약사법 제24조의2제2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18조제2항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의료법 제23조의5제2항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2015.12.29>
약사법 제47조제2항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2024.1.23>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라 한다) 중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7.12.19, 2024.2.6>
약사법 제46조의2제1항·제2항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약사법 제24조의2제1항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의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4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제1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46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제18조